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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삼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사건 책임자들에게 전부 구상권 청구하라

정부는 삼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사건 책임자들에게 전부 구상권 청구하라 - 법무부는“93% 정부 승소”자화자찬만 할 게 아니라, 삼성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에 국민 혈세 한 푼도 투입해선 안 된다 - 법무부는 이번 ISDS 판정문 등 관련자료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1. 어제(6/21)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 합병 사건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표를 던졌던 것과 관련하여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Elliott Associates L.P. v. Republic of Korea, PCA Case No. 2018-51)의 판정 결과가 나왔다. ISDS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6,931(한화 약 690억원)의 배상액, 법률비용 372억원, 외에도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1,300억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2. 즉,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에 1,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허비될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사건 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엘리엇 청구금액 7.7억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7%만 인용, 정부 약 93% 승소”했다며 자화자찬만 횡설수설 늘어놨다. 2015년 당시 경실련 등 시민사회와 다수의 의결권자문기구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합병에 대해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부당합병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해 결국 부당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 결과, 우려했던 삼성 사법리스크가 이번 판정에서 터져나왔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법무부는 삼성 이재용 회장 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 부당합병에 찬성을 주도했던 ...

발행일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