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삼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사건 책임자들에게 전부 구상권 청구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6.21. 조회수 1354
경제

정부는 삼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사건 책임자들에게 전부 구상권 청구하라


- 법무부는“93% 정부 승소”자화자찬만 할 게 아니라, 삼성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에 국민 혈세 한 푼도 투입해선 안 된다


- 법무부는 이번 ISDS 판정문 등 관련자료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1. 어제(6/21)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 합병 사건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표를 던졌던 것과 관련하여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Elliott Associates L.P. v. Republic of Korea, PCA Case No. 2018-51)의 판정 결과가 나왔다. ISDS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6,931(한화 약 690억원)의 배상액, 법률비용 372억원, 외에도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1,300억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2. 즉,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에 1,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허비될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사건 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엘리엇 청구금액 7.7억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7%만 인용, 정부 약 93% 승소”했다며 자화자찬만 횡설수설 늘어놨다. 2015년 당시 경실련 등 시민사회와 다수의 의결권자문기구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합병에 대해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부당합병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해 결국 부당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 결과, 우려했던 삼성 사법리스크가 이번 판정에서 터져나왔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법무부는 삼성 이재용 회장 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 부당합병에 찬성을 주도했던 사건 책임자들에게 전부 구상권을 청구하라.
전 국민이 알듯이, 이번 판정 결과는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이자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던 것이 발단이 됐다.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부당합병에 찬성케 하지 않았으면 시작되지도 않았을 ISDS 사건을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에 1,300억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될 상황해 처해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부당합병으로 이익을 본 삼성 이재용 회장 등 총수일가와 국민연금 등 국민과 국가에 큰 손실을 끼친 사건 책임자들이 모두 그 배상액을 전부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와 상의하여 삼성 이재용 회장 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 부당합병에 찬성을 주도했던 사건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그 손해를 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판정으로 인해 국민 혈세가 또 삼성 재벌가의 이익을 위해 단 한 푼도 허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법무부는 ISDS 소송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016년 3월 엘리엇이 삼성과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합의해 삼성물산에 보유 지분을 매각했었다. 그리고 당시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주총회의 결의 금지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했었다. 즉,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그 손실을 이미 보상 받았던 셈이다. 하지만 2017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로 구속기소가 되자, 엘리엇은 2018년 4월경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무부는 엘리엇과의 ISDS 소송 과정에서 당시 엘리엇과 삼성물산 간의 주식매수청구 계약과 같은 관련 증거자료들을 중재재판부에 제출했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번 ISDS 판정 결과문을 비롯하여, 그간 소송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제출했던 자료들과 엘리엇이 제출했던 자료들 등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3.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합병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1:0.35 부당합병으로 인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저평가시켜 삼성 총수일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된 사건이다. 총수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국민연금까지 국정농단에 동원됐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ISDS 판정 결과를 비롯하여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과 불법승계에 국민 혈세가 절대로 투입되어선 안된다. 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3년 6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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