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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2년전 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아 ● LH 임직원 재산등록제 관리미흡, 매매신고제 자진신고로 실효성없어 ● 국토부,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내용 비공개 등 의지 없어 ● LH 쇄신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국회는 개혁입법에 적극 나서야 ● 개발사업 배제, 투명한 정보공개 및 전관업체 입찰배제 등 제시하라 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동안 본연의 역할인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와 집값 안정은 뒷전인 채 땅장사, 집장사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이, 2년 전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LH 전관업체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했다. 혁신안이 발표된 지 2년만에 LH 전관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맡은 아파트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문제들이 드러나며 국민적 질타가 쏟아졌다. 해체주장까지 나올정도로 전면적인 LH 쇄신이 필요한 때이지만, 국토부도 LH도 말로만 혁신을 이야기할 뿐,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년 전 LH 임직원의 투기방지 혁신안의 이행실태를 조사발표하며, 청와대와 국회가 LH 쇄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2년 전 국회는 LH 임직원 투기 방지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LH 5법을 통과시켰다. 5법에는 LH 임직원들로 하여금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국토부 장관이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LH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경실련이 LH와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등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이른바 LH 5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상 LH 임직원의 재산등록제는 등록한 재산의 비공개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었다. 이런 상태에...

발행일 2023.09.05.

부동산
[기자회견]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기자회견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기자회견] 인허가권자와 공공발주자, 안전사고 발생 책임 가장 크게 져야 한다! 건축물 관리·감독 능력 없는 지자체의 인허가권 박탈해야 한다! 비용부담 주체인 소비자와 계약시, 설계도서 등을 계약문서로 첨부하라! 허가권자는 감리와 직접 계약체결하여, 공사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 근절 특위 상설화하고, 전관영입업체 입찰참가 원천 배제하라! [기자회견문]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국회·건설업계·국민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붕괴지점이 어린이 놀이터 장소로 설계되었다는 사실로 국민의 공분은 커져만 갔다. 특히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지은 온 LH 사업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라 그 충격은 더욱 컸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일으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약 30년이 지났지만 매년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공공 발주기관 사업장에서조차 설계·시공·감리의 체계가 마저 붕괴된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정도면 “재난공화국”이 아닐 수 없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LH 인천검단 붕괴사고 원인이 부실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용역을 과점토록 한 LH 전관특혜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에 공직자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간의 LH 자체 개혁안을 인정할 수 없었고, 전관특혜는 LH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발전을 저하시킨다. 재발을 막기 위해선 한국 건설산업의 고착화 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문제는 전문가그룹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협회들이 ...

발행일 2023.08.21.

부동산
[논평]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LH, “영업비밀” “자료없다” 등 터무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단지의 원가내역 즉시 공개하라 서울지방행정법원 제7부(판사 김국현)는, 2019년 7월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LH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4월 SH공사의 원가공개 판결에 이어 LH에 대해서도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인용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2009년 9월에도 SH공사와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2부, 2009.9.18.). 그러나 LH와 SH는 사법부의 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사법부의 판결에 저항하며 마땅히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감추고 알 권리를 침해해 온 공기업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실련은 2019년 5월 LH와 SH를 상대로 해당 기관이 시행한 분양아파트의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번에도 두 기관 모두, 원‧하도급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서는 업체의 비밀정보로, 누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보공개비공개처분취소 소송(소송대리인 백혜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LH 주장과 달리, 공사비 내역서 공개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종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사비 내역서 만으로 건설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한 정보는 해당 건설공사에 국한되는 일회적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LH 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꿨다. 애...

발행일 2021.06.15.

부동산
[성명] 부패 공기업 LH, 해체해야 집값이 안정된다.

부패 공기업 LH, 해체해야 집값이 안정된다. 노무현정부 집값 끌어올리고, 2기 신도시 건설했지만 실패했고 문재인정부도 아파트값 끌어올리고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신도시, 공공재개발 재건축 등은 부패공기업을 위한 먹잇감에 불과 LH의 개발업무 박탈하고, 주거복지기능만 남겨 복지부로 이관해야 어제 정부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재산등록 대상 전 직원 확대, 고위직 취업제한 확대 등 통제장치 마련과 공공택지 입지조사의 국토부 이관 및 20% 이상 단계적 인력축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많았지만,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모두 존치하되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등의 미봉책 나열에 그쳐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수준의 쇄신안과는 거리가 멀다. LH 투기사태의 본질은 1) 무분별한 투기 조장으로 공급부족론 유발 신도시 등 개발대책 남발 2) 개발정보를 남용, 대범하게 부동산 투기해 온 공직자 부패 3) 감시 및 처벌 부재 등에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공직자 투기를 방지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쇄신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조직과 임직원도 부패, ‘부패의 온상’이 된 자들이 제대로 된 혁신안을 만들겠는가? LH 등 공직자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 집값을 끌어올려서 발생한 부패행위인 것이다. 공급을 늘려 끌어 올린 집값을 잡겠다며 또 투기를 조장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끌어올려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 등을 유발한 부패한 국토부와 공기업에 혁신안을 만들고 있다. 제대로 된 혁신안이 나올리 없다. 국토부 등이 만든 혁신안에는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투기조장 주택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기능을 존치 시키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쇄신안이 아니다. 세부추진방안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

발행일 2021.06.08.

부동산
[기자회견]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부분 ‘입찰담합’ 징후 强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부분 ‘입찰담합’ 징후 强 - LH 내부위원 고점평가 업체의 90% 이상이 낙찰업체로 직행 - 평가 공정성 파괴하는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라! - 설계용역금액 부풀리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개선하라! - 공정위, 검·경 등 사정기관은 LH 입찰담합 행태를 철저히 수사하라 경실련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계 제보자로부터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공고 ▲입찰결과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이 정리돼 있다. 경실련은 이를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 계약현황 ▲낙찰방식별 입찰참여 업체수 ▲평가위원 및 평가점수 현황 ▲투찰금액 경향 등을 분석했다. 1. LH가 2020년부터 2021.03월까지 계약체결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총 92건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4,505억원이다. 92건 사업 중 단 2개 업체(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66건(72%)에 달하고, 3개 업체만 참여한 사업도 17건(19%)이다. 그중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낙찰자 선정방식이 종합심사낙찰제로 진행된 85건 사업 중 입찰참여 업체가 단 2개 뿐인 65건(77%)은 입찰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다. 2. 정성적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의 심사결과를 살펴봤다. 평가결과가 공개된 92건 사업 중 LH 내부위원이 1위로 평가한 업체가 낙찰업체로 결정된 사업은 83건(90%)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LH 내부위원의 평가결과는 낙찰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나아가 LH 전관 영입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3. 2020∼2021.03월까지 LH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위원으로 1회 이상 참가한 사람은 총 296명이다. 92건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 참여횟수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LH 내부위원의 평가참여 횟수가 두드러지게 빈도가 높다. 4. LH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 사업의 투찰가격을 살펴보면,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업은 74건(80...

발행일 2021.04.20.

부동산
[보도자료] LH 전관 영입업체 수주현황 분석

LH공사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하라! - 前 LH사장 변창흠은 국토부 장관직 수행 즉각 중단해야 - LH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수의계약은 모두 변창흠 사장시절 체결돼 - LH발주 건설사업관리 경쟁입찰 중 건수 39.7%, 계약금액 48.0%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분석결과 요약]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함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설계사 OB영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전관을 영입했고, 각 업체들은 담당을 두어 LH뿐만 아니라 타 공기업 전관들까지도 관리하고 있었다. ※ 시사저널, “LH 퇴직자 영입 ‘전관 회사’, 1조원대 LH 용역 '싹쓸이”, 2021. 3. 26. LH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먼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총 536건(9,484억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LH전관 영입 업체 47곳은, 297개(전체의 55.4%) 사업의 6,582억원(전체의 69.4%)을 수주했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설계용역의 수의계약 규모는 2015년 633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1,54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2019년∼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건수 및 사업금액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2019년도는 전체 계약금액 2,895억원 중 2,109원(72.9%)을 LH전관 업체가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수의계약 사업은 모두 변창흠 사장시절 계약체결 되었다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는 모두 LH전관 영입업체였다. 상위 10개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는 121건(전체 536건의 23%), 계약금액은 3,596억원...

발행일 2021.03.29.

경제
[공동기자회견]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개소발표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17일 (수)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개요 및 순서 - •일시 및 장소 : 2021. 3. 17. (수)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인사말씀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1: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2: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3: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농지법개정방향설명 :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변호사) ◈ 신고센터소개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생략)   보도자료 다운로드     경실련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가기  

발행일 2021.03.16.

부동산
[성명]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검찰 주도로 수사하라 - 2기•3기 신도시, 공공택지, 그린벨트 등 최근 10년간 거래•보상내역을 전수 조사하라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고, 농지법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어제 정부는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 등 총 1만4300여명을 조사하여 기존 투기 의혹이 제기된 14명 이외 7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368명의 참모진과 직계가족을 전수 조사했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LH직원 투기 사건 관련하여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로 투기의혹 발본색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생결단으로 파헤쳐서, 패가망신 시켜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범죄로,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을 쏟아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다. 오히려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졸속적인 조사로 공직들의 투기를 덮으려는 지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들의 투기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무책임한 자세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투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 조사주체 등 조사방법을 전면 개선하라 정부는 공직자들의 투기 지역을 3기 신도시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투기는 전국에 걸쳐 음습하게 만연돼 있다. 따라서 투기대상 지역을 2기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의 모든 신도시,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 등으로 확대하고,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해야한다. 조사대상은 국토부와 LH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 정부의 국토부 등 개발정책 관련 부처 및 산하 공기업, 지방정부 및 산하 공기업의 직원 및 가족까지 전수조자 해야 한다. 또한 중앙...

발행일 2021.03.12.

부동산
[성명] 과천 제이드자이 바가지 분양가

과천 제이드자이, 바가지분양으로 LH·민간업자 1,800억 폭리 - 대통령은 바가지 분양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라 - 재벌특혜로 드러난 민간공동사업 결정한 자를 검찰수사하라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2,195만원으로 결정됐고, 곧 분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주변시세보다 5억원이 싸네 하면서 로또분양 운운하고 있으나 국민땅을 강제로 뺏어 추진되는 공공택지사업의 최우선은 저렴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간이 아닌 공기업에게 강제수용권, 용도변경, 독점개발의 3대 특권을 부여한 것도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용가는 평당 254만원이고 LH공사가 밝힌 조성원가는 평당 884만원이다. 따라서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을 더한 후 용적률(180%)을 고려한 토지비는 분양평당 516만원이다. 여기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더할 경우 적정분양가는 평당 1,016만원이다. 따라서 LH공사가 결정한 평당 2,195만원은 적정분양가의 2.2배이며 분양수익은 평당 1,179만원, 647가구 기준 전체 1,770억원이며, 한 채당 2억 7천만원으로 추정된다. 과천제이드자이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LH공사가 시행하던 공공분양주택에 민간건설사를 공동시행사로 끌어들인 제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다. 이전에는 건설사는 시공사로만 참여했으나 해당 제도에서는 공기업과 공동시행자가 되어 공기업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과 건설을 담당하는 일종의 민자사업과 같은 방식이다. 현재까지 LH공사가 28곳에서 분양을 진행했으며 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GS건설컨소시움이 참여했다. 하지만 적정분양가 보다 턱없이 높은 바가지분양으로 LH공사와 GS건설 등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폭리를 안겨주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갈 것이 명확하다. 더군다나 작년 국토부장관이 강제수용 공공택지인 만큼 분양가의 적정성을...

발행일 2020.02.18.

부동산
[기자회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8조원에 수용한 위례 땅값, 11년만에 60조원으로 8배 됐다 - 국민 땅 팔아 챙긴 2.7조, 안 팔았다면 48조로 공공(국민)자산 늘어나 - 강제수용 국민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주거안정 목적 이외 사용금지해야 2005년 8월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위례신도시가 집값안정은커녕 공기업, 민간업자, 개인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례신도시 개발을 경실련 제안방식(택지 공공보유 또는 공적 기금 등에 매각)으로 추진했다면 48조원 공공자산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개발이 적자라는 국토부와 LH공사 등의 주장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경실련은 지난 2004년 판교개발 당시에도 국민연금 등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LH/SH 등 공기업은 공공택지 대부분을 민간에 헐값에 팔아넘겼다. 만일 경실련 제안대로 공공택지를 공공이 보유(국민연금 등 공공에 매각)한 채 건물만 분양 또는 임대했다면 이후 땅값 상승에 의한 이익은 모두 공공에 귀속되어 국민의 이익이 됐을 것이다. 위례신도시는 참여정부가 2005년 발표한 8.31대책 중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대책이며, 지금도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이 진행 중이다. 계획 발표 때는 5-6억원대(30평형)의 강남아파트값을 4억 이하로 낮추겠다고 장담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강남집값은 20억으로 치솟았다. 원인은 공공은 가짜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속이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민간업자에 헐값(낮게 조작한 감정가 등)에, 복권추첨방식으로 공공택지를 넘겨주고, 부패한 방식인 민간 공동시행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퍼줬기 때문이다. LH공사(75%)와 SH공사(25%)가 공공시행자이며, 총 205만평에 45,000세대를 공급하는 신도시이다. 개발비용은 총 12조 1천억으로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전체 토지 중 공원, 도로 등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 공공택지는 107만평이다. LH가 공개한 택지공급현황...

발행일 2020.02.14.

부동산
[보도자료] 재벌 건설사,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싹쓸이

재벌건설사 특혜로 드러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사업 폐지하라! - 로비와 부패 유발하는 평가방식, 밀실 심사로 소수 재벌건설사 75% 독식 - 평당 214만원 건축비 거품으로 1조 5천억 특혜 제공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은 S6블록에 대해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책정한 평당 2,205만원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분양가가 턱없이 낮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LH공사가 단독 추진했던 과천지식정보타운택지개발에 2016년 공동시행자 자격으로 참여했고, 1,400세대 임대주택을 지어 정부에 매각하는 대신 S4·5·6블록을 우선 공급받았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책정한 2,205만원 중 토지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약 1,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에서 다른 건설사들이 LH공사와 계약한 공사비는 평당 508만원으로 대우건설컨소시엄 건축비의 절반에 불과하다. 건설사는 공동시행자로 선정되어 노른자 위 땅 3개 블록을 우선공급 받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손실 운운하며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가를 씌우려 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사업현황을 토대로 대형 건설사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사업에서 얼마나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지 분석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양을 완료한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은 총 27개 단지다. 이중 15개 단지는 시공능력평가 5위권의 대형업체가 독점 수주했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사가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15건, 총 사업비(6조 2,600억원)의 75%(4조 6,600억원)를 가져갔다. 상위 5위 재벌건설사, 27개 사업 중 15건(56%) 수주…금액 기준 6조2,600억 중 4조 6,600억(75.0%) 차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민자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

발행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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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주택 서민 위한다던 10년 후분양주택 LH공사 먹잇감인가?

무주택 서민 위한다던 10년 후분양주택 LH공사 먹잇감인가? - 입주 10년 후분양 주택가격 3배로 부풀려 2조4천억원 규모 부당이득 챙기려 해 - 국토부가 승인한 LH공사 등 공공이익은 1천억, 10년 후 공공이익은 8.7조원 예상 - LH공사는 입주서민을 상대로 바가지 씌우지 말고 법대로 분양전환해야 경실련 분석결과 LH공사가 10년 전 공급한 판교 10년 주택을 시세기준 분양 전환할 경우 추정이익이 2조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미 택지를 팔거나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가져간 이익까지 고려하면 총 8조7천억원의 이익 발생이 예상된다. 이는 국토부가 승인한 법정이익 1천억의 87배에 해당한다. 10년 주택(10년후 분양전환)은 참여정부가 당장에 돈이 부족해서 분양주택을 마련하기 힘든 빈곤층 등 특수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으로 2006년 3월 판교에 최초로 6,041세대가 공급되었다. 당시 판교신도시부터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한다는 정책에 따라 LH공사가 이중 3,952세대를 공급했다. 당시 LH공사가 공개한 중소형 분양가격은 평당 710만원으로 25평 기준 1억8천만원이다.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최초주택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 전환해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임대주택용지는 강제수용한 땅을 무주택서민 위해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조성원가의 60~85%로 건설사와 LH공사 등에게 넘겼다. 그러나 국토부, LH공사 모두 10년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LH공사 뿐 아니라 부영 등 민간건설사(2,089세대 공급)들도 시세기준 감정가로 막대한 폭리를 취할 상황이다. 최근 LH공사는 산운마을 10년 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 10년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의 2019년 9월 기준 시세는 평당 2,700만원 ~ 4,000만원 정도이며, 평균 3,3...

발행일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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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건설사 ‘로또택지’ 당첨으로 6조3천억원 분양수익 챙겨

5개 건설사 ‘로또택지’ 당첨으로 6조3천억원 분양수익 챙겨 - 호반, 중흥 등 당첨 상위 5개 건설사 수십개 계열사 동원 벌떼입찰로 전체의 30% 독점 - 건설사 배불리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기분양된 택지 직접시공토록 해야 경실련이 서울신문과 함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LH공사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택지가 건설사들의 이득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로또분양은 안된다며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의 분양가로도 건설사들은 수천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둬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수의 중견 건설사들이 상당부분의 공공택지를 차지했다. 이들은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했다.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가 건설사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택지를 사들인 경우 반드시 토지매입 건설사의 직접시행, 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전부 공공이 직접 공급해야 한다. 상위 5개 건설사, 수십개 페이퍼컴퍼니 동원하여 택지의 30% 독점(면적기준 31.8%) 지난 10년간 LH 택지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를 가장 많이 가져간 건설사는 중흥, 호반, 반도, 우미, 반도, 제일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건설사가 가져간 필지는 전체 473개 중 142개, 30%에 달한다. 면적기준으로는 전체 618만평 중 196만평, 32%를 가져갔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공급 공고문 등을 통해 공급가격을 조사한 결과, 총 10조 5,700억원에 달했다. 이중 호반이 3조 1,419억원(5대 건설사의 29.7%), 중흥이 3조 928억원(5대 건설사의 29.3%)의 토지를 매입해 상위 5개 건설사 안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파트 분양으로 상위 5개 건설사 6조원 분양수익 추정 상위 5개 건설사가 추첨으로 매입한 필지 중 아직 분양하지 않은 필지...

발행일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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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LH·SH 상대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제기

LH·SH공사 분양원가(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공기업이 사법부 판결 무시하며 9년째 비공개해도 속수무책 - 투명한 원가공개 없다면 분양가상한제 시행해도 분양가거품 막을 수 없어 경실련은 오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LH·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아파트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상세한 아파트 공사비 내역은 분양가 거품제거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특히 공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기업이 공급한 아파트라면 더할 나위 없다. 지난 6월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설계내역이나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를 건설사별 산식에 따라 공개하다보니 실제 분양원가와 전혀 다른 가격이 공개되고 있다. 실제 공사비는 평당400만원대임에도 불구하고(LH가 공개한 강남서초 아파트 준공기준 건축비 평당414만원) 위례, 과천 등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건축비조차 평당1천만원을 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무분별한 가산비 허용이 원인이다. 따라서 공공아파트의 상세한 공사비내역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건축비 거품을 막을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민간아파트 고분양을 우려하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얘기하지만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공공아파트 조차 공사비내역을 비공개하고 건축비 거품을 방치하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사법부에서도 원가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LH공사·SH공사 모두 원가공개를 거부하며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있고,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러한 공기업의 행태를 방조하고 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입주민들이 LH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 승소 판결이 적지 않다. 경실련 역시 지난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진행했으며, 고등법원까지 승소한바 있다.(2008누3242...

발행일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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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혜 고발

공공택지마저 민간 특혜로 변질시킨 관련자를 수사하라 - 공공과 민간업자, 강제수용한 땅 팔아 1조 4천억, 집 팔아 1조원 챙길 것 - 公共事業 민간에 넘겨 막대한 특혜 안긴 사업방식 변경 결정한 자 수사해라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택지개발과 아파트건설 과정에서 땅장사로 1조 4천억원, 집 장사로 1조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택지조성사업과 아파트분양사업에 민간(토건)을 공동사업 시행자로 둔갑시켜 엄청난 특혜를 건설업자가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나라 주인의 땅(논밭 임야)을 강제수용해 토지의 용도까지 바꾼 공공택지가 토건업자 특혜제공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말 40년만에 처음으로 누구에 의해 국가이익을 퍼주려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을 지시했는지, 법령에도 없는 아파트용지 우선 공급 결정을 내린 것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평당 250만원에 수용한 토지 매각으로 1조 4천억원 토지판매 수익 나라 주인들의 논밭 임야 등을 평당 250만원에 수용한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조성공사를 거쳐 조성원가가 884만원이 되었다. 논밭 임야 그린벨트였던 땅의 용도가 택지 등으로 변경된 후 지식기반용지, 아파트용지 등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특혜 매각했다. 이외에도 상업용지 8,500평 등 총 21만평의 택지를 매각 3조 2,600억원의 매출이 추정된다. 매각금액에서 조성원가를 제외한 1조 4,000억원은 공공택지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대우건설(컨)의 토지판매 수익으로 돌아간다. 지분율 비공개로 업자의 이익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우건설(컨)은 투자비용은 회수하고, 최대 6,700억원의 토지 매각 이익액의 분배금을 받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애초 LH공사의 단독사업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등으로 위장한 ‘공공기관정상화대책’ 발표 이후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 2016년 11월 대우건설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과 공동사업자 ...

발행일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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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0년 임대주택 불공정약관 공정위 심사청구

판교10년 임대주택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 심사청구 - 택촉법에 따라 10년 임대주택 용지 공급가는 조성원가의 60~85% 이하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은 건축비+택지비+택지비이자 - 관련 법에 어긋나는 불공정 계약 무효 결정해야 경실련은 오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모집 공고 중 분양전환가격 관련 조항이 관련 법에 어긋나고 입주자에게 매우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에 해당하여 불공정약관에 대한 약관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10년 임대주택은 2003년 참여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계획(국민임대 100만호, 10년 임대 50만호)으로 도입, 판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됐다. 국토부는 2006년 보도자료를 발표, 10년 임대주택은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는 정부 정책을 믿고 내 집 마련을 기대하며 10년 동안 성실하게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납부해 온 입주민들에게 “원가의 3배 수준인 시세 기준 분양전환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법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와 택지비 이자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교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개인의 논밭 임야를 수용 후 개발한 땅이다. 평균 수용가는 평당 93만원이며,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사와 민간업자가 제시한 최초주택가격은 평당 700~740만원이다. 관련 법에 제시한 산정기준대로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평당 340만원), 택지공급가(평당 300만원), 택지비 이자(정기예금 금리 평균 4% 적용시 10년 기준 약 120만원)을 합치더라도 최초 주택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성남시, 공기업, 민간사업자들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관련 법과 달리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규정하였고...

발행일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