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개소발표

관리자
발행일 2021.03.16. 조회수 3289
경제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17일 (수)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개요 및 순서 -

•일시 및 장소 : 2021. 3. 17. (수)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인사말씀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1: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2: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3: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농지법개정방향설명 :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변호사)
◈ 신고센터소개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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