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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 -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국가계약법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를 강화하라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무력화를 밀실에서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를 거처야 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따로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건수 중 99.5% 이상에 해당되는 1000억원 미만 국책사업이 예타 없이 정부‧관료‧정치인‧지자체들의 입맛에 따라 사업착수가 가능해진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타면제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마저 예타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다. 모처럼 정쟁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니 국민들은 기뻐해야 하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예타 무력화 법안은 10여 건이다. 이중 절반은 예타평가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점수 비중을 상향하자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하자는 안이다. 나머지는 예타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하자는 안이다. 상향 이유는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 비해 국가재정규모나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 노웅래, 홍성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김태흠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김태흠 의원은 한 술 더 떠 국회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한몸이 돼 예타무력화 법안을 내놨으니, 개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예타무력화엔 여야가 정쟁없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꼴사납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 1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

발행일 2020.11.26.

정치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자초한 재판부,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진행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자초한 재판부,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라” -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 보석허가, 대단히 유감스럽다. 어제(3월 6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허락되었다. 그동안의 드러난 사건의 실체와 재판 경과에 비추어 2심에도 1심에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실형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경실련>은 항소심 재판부에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한다. 이미 작년 10월 5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3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삼성그룹 뇌물 67억 수수, 국정원 특활비 7억 원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보석 허가 조건인 주거·접견·통신 제한 등도 전혀 실효성이 없어, 1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다수 증인에 대한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도 커졌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내내 책임 떠넘기기, 진실 은폐,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런 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또다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봐주거나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다스 법인세 31억 원 포탈,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판단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끝”. 190307_경실련논평_이명박_전대통령_보석허가_입장   문의: 정책실 (02-3673-2141)  

발행일 2019.03.07.

부동산
연이은 새누리당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경실련 입장

토건독재, 경제독재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 박근혜 의원이 발언하자 기다린 듯 연이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발언 - 분양가 규제는 군사독재 정권도 동의했던 선분양 특혜구조 보완책 - 집값 상승 막는 소비자 보호장치 없애는 것이 경제민주화인가?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자 당․정․청 당정협의회와 정책부의장 상한제 폐지 인터뷰 등 정부여당 곳곳에서 추가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부의장은 이밖에도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취득세 인하 등 꺼져가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기 위한 각종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김종인 교수 등을 내세운 박근혜 의원 대선캠프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토건재벌에게 특혜를 제공하려는 것은 그들만의 경제민주화 논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군사독재 정권도 선분양 특혜 아파트 분양가를 철저히 규제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 독재정권마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유지해온 제도다. 당시 민간의 선분양 분양가는 지자체의 2배, 주택공사 아파트보다 50%나 비싸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1977년 박정희 정권은 모든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전두환 정권도 부동산투기가 심해지자 25평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를 134만원으로 못 박고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사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혹은 20년후 연이자 2%로 회수) 채권입찰제를 통해 건설사의 폭리와 소비자의 단기차익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1988년 부동산 폭등시기에 당시 건설부 박승 장관은 “민간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자율화로 건설업자에게 집을 지을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군사독재정권조차도 서민들의 주거권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 구조에서 투기방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당시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도입했던 분양가규제를 여야 할 것 없...

발행일 201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