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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업체에 GMO 사용여부 공개질의

CJ제일제당 등 25개 업체에 GMO 사용여부 공개 확인 요청 - 소비자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GMO표시제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 1. MOP7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는 13일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용유 등 식품 제조 시 GMO대두(콩)·옥수수 사용하는지 확인해 줄 것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대상 업체들이 현행 GMO표시제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 지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2.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지난 6월부터 총 6차례 GMO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식용유, 장류 등 6개 품목 총 409개 제품의 원재료 표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독일에서 수입한 “비탈리스 크런치플레이크”(제조 : Dr.August Oetker Nahrungsmittel KG)에 포함된 옥수수플레이크에 대해서만 GMO표시가 되어 있었다. 3. 2013년 식용으로 수입된 GMO옥수수가 약 92만 톤, GMO대두가 약 73만 톤에 달했다. 이는 전체 옥수수 수입량의 약 50%, 전체 대두 수입량의 약 75%에 해당하고, 이는 각종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접하는 최종 식품에는 GMO 표시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다. 원산지 역시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의해 표시가 부실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4. 이에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식품의 생산업체를 상대로 제품에 포함된 원재료인 대두와 옥수수에 대한 GMO 여부와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해당업체는 GMO 대두와 옥수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CJ제일제당, 대상, 사조 등이 포함된 총 25개 업체이다. 뿐만 아니라 업체들이 현행 GMO표시제도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개선을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5.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해당 업체들이 소비자의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2014.08.13.

소비자
시리얼, 팝콘, 스위트콘 제품 GMO표시실태

- 시리얼, 팝콘, 스위트콘 제품 GMO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 - 옥수수가 주원료인 팝콘, 스위트콘에 GMO 표시 없어, 시리얼은 4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만 GMO표시 있어  □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2014년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시리얼(42개), 팝콘(20개), 스위트콘(6개) 제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 실태를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팝콘, 스위트콘에는 GMO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리얼은 42개 제품 중 비탈리스 크런치플레이트(제조사:Dr.August Oetker Nahrungsmittel KG, 원산지:독일, 수입판매원:대상(주)) 1개 제품에만 원재료 표시에 ‘옥수수-유전자재조합옥수수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68개 조사제품 중 옥수수가 원재료로 사용된 제품은 58개 제품이었고, 이 중 원산지(국가명)를 표시한 제품은 38개였으나, 나머지 20개 제품은 사용된 옥수수의 원산지를 ‘수입산’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위트콘 6개 제품은 모두 수입 제품이었으나, 원재료 표시상에는 옥수수의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68개 조사제품 중에는 대두가 사용된 제품이 50개 제품이었으나,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      대두      구분 조사품목  사용제품  GMO표시 제품  원산지 표시제품  사용제품  GMO표시 제품  원산지 표시제품   시리얼  42  32  1  19 34   0  0   팝콘  20  20  0  19 16 0 0  스위트콘  6  6  0  0 0 0 0  합  계  68  58  1  38  50 0 0   □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는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많이 사용한 5가...

2014.07.29.

소비자
건강기능식품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GMO표시 없어 -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에는 GMO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어 - -  「건강기능식품법」(남윤인순 의원 대표발의) 개정을 통해 GMO표시 강화해야 - 1.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이 원재료로 옥수수와 대두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GMO 관련 표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상반기 승인된 건강기능식품이 3만개를 돌파했고 시장규모가 4조원대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에는 GMO표시 관련 규정도 없어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2.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에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속 임원사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 100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GMO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70개 제품에 원재료로 대두 또는 옥수수를 사용했지만(올리고당류 포함), 그 중 11%에 불과한 8개 제품에서만 원재료의 원산지 일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3. 2013년 식용으로 수입된 GMO옥수수가 약 92만 톤, GMO대두가 약 73만 톤에 달했다. 이는 전체 옥수수 수입량의 약 50%, 전체 대두 수입량의 약 75%에 해당하고, 이는 각종 가공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된다. 하지만 허술한 GMO표시제도와 원산지표시법으로 인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GMO표시는 존재하지 않고, 원산지 표시는 부실했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제조 및 가공 시 대두와 옥수수가 사용되었음에도 GMO 여부 등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6월까지 승인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총 3만 4412개에 달했다. 지난해 새로 선보인 제품은 1만 668개로 2004년에 비해 무려 26배가 늘었다. 최근 들어 식품회사는 물론 제약·유통업체,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주력하던 업체들 까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뛰어들어 매일 수십 개의 ...

2014.07.22.

소비자
올리고당・물엿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올리고당・물엿 등 당류, GMO표시 없어  - 원재료 및 원산지 표기도 부실 - - 과자・음료 등 가공식품에 포함된 당류, GMO 여부 확인 불가능 - 1. 올리고당・물엿 등 ‘당류’제품의 실태조사 결과, GMO와 연관된 옥수수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GMO표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GMO사용여부를 간접적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및 원산지 표기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2.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에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시중에 판매되는 옥수수를 원료로 한 올리고당・요리당・물엿 등 23개 제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GMO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GMO표시 제품은 없었고, 원재료나 원산지 표시도 부실했다. 식용 GMO 옥수수는 2013년 브라질(185,671천톤), 2014년 미국(168,809천톤)에서 가장 많이 수입했다.  3. 23개 제품 중 원재료로 옥수수가 표기된 제품은 10개에 불과했고, 원산지 표기도 안 돼 있었다. 다만 6개 제품만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기했을 뿐이다. 특히 원재료에 올리고당, 물엿, 원당, 과당 등으로 표기해, 아예 원재료나 원산지 파악이 불가능했다. 당류의 원재료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과자나 음료 등 최종 제품에 올리고당 등 당류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상황에서 제품에 포함된 원재료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4.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식용 GMO를 수입하고 있고 GMO표시는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고 ▲GMO가 3%이하인 경우에는 표시를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허점은 식품기업들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에 GMO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올리고당・물엿 등 당류를 비롯한 식용유, 간장 등의 제품의 주원료는 GMO 대두(콩)와 옥수수이다. 또한 과자나 라면, 빵, 고추장 등 대...

2014.07.15.

소비자
시판 빵류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제과점 양산빵 제품의 GMO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 - 빵류 제품, 원재료 표시에 GMO표시는 전무,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소비자는 GMO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할 수 없어 □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제과점 등에서 판매되는 양산빵 제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 실태 조사결과, GMO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원재료 표시에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 특히, 빵류 제품의 원재료 표시 중 GMO표기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도 미비하여, 소비자로서는 구입하는 빵이 GMO 원재료를 사용하였는지, 어느 국가에서 수입된 원재료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2014년 7월 1일 시중에 판매되는 양산빵 등 빵류 제품을 조사 한 결과 총 64개 제품(롯데제과 21개, (주)삼립제품 37개, SPC 1개, 뚜레쥬르 5개)에 원재료로 GMO와 관련이 있는 옥수수, 대두가 사용되었다.  □ 옥수수식빵에 “옥수수가루(수입산)”이 사용되었고, 각종 제품에 대두로 만든 마가린이 사용되는 등 빵류에 옥수수와 대두는 다양한 형태로 포함되었다. 하지만 GMO 포함 여부에 대한 표기는 전무했다. □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는 최종 GMO DNA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어 빵류의 원료로 사용되는 마가린, 쇼트닝과 같은 식물성 유지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GMO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식품에서 검출됐는지를 기준으로 원재료 사용함량 상위 5순위 이내 식품에 한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재료 표시상에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식품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현행 GMO 표시제도 상에는 표시 면제 사항이 있어 소비자로서는 GMO 원료 사용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없고, GMO원료 사용 여부를 모르고 구입할 수 밖에...

201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