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14.07.22. 조회수 2194
소비자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GMO표시 없어

-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에는 GMO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어 -
-  「건강기능식품법」(남윤인순 의원 대표발의) 개정을 통해 GMO표시 강화해야 -


1.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이 원재료로 옥수수와 대두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GMO 관련 표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상반기 승인된 건강기능식품이 3만개를 돌파했고 시장규모가 4조원대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에는 GMO표시 관련 규정도 없어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2.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에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속 임원사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 100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GMO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70개 제품에 원재료로 대두 또는 옥수수를 사용했지만(올리고당류 포함), 그 중 11%에 불과한 8개 제품에서만 원재료의 원산지 일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3. 2013년 식용으로 수입된 GMO옥수수가 약 92만 톤, GMO대두가 약 73만 톤에 달했다. 이는 전체 옥수수 수입량의 약 50%, 전체 대두 수입량의 약 75%에 해당하고, 이는 각종 가공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된다. 하지만 허술한 GMO표시제도와 원산지표시법으로 인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GMO표시는 존재하지 않고, 원산지 표시는 부실했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제조 및 가공 시 대두와 옥수수가 사용되었음에도 GMO 여부 등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실태.png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6월까지 승인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총 3만 4412개에 달했다. 지난해 새로 선보인 제품은 1만 668개로 2004년에 비해 무려 26배가 늘었다. 최근 들어 식품회사는 물론 제약·유통업체,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주력하던 업체들 까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뛰어들어 매일 수십 개의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5.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GMO표시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수준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GMO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에서만 건강기능식품을 표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작년 6월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에 GMO표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다.

6.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는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는 건강기능식품의 GMO 사용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가 현재 발의되어 있는 남윤인순 의원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는 앞으로도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별첨. 건강기능식품 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

※ 보도정정
 - ㈜한국야쿠르트의 "팔도 뽀로로 비타쏙쏙 오렌지파인애플"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 확인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제조원 역시 ㈜한국야쿠르트가 아닌 ㈜팔도임을 밝힙니다.



MOP7한국시민네트워크(KMCN)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녹색평론, 두레생협연합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소비자시민모임,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iCOOP(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우리농 전국도시생활공동체대표자협의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협동조합네트워크,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한 살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흙살림, 희망먹거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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