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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스케치]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회원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공개하기 싫은 구글 국내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 일관 - 경실련 등 4개 정보인권단체, 구글 정보공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4개 정보인권단체는 지난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글 정보공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이 미 정보기관 NSA에 해외 이용자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2013년 6월 폭로된 한달이 지난 7월 23일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 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은 재판에서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구글 본사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 의무가 없고 구글코리아는 개인정보 해당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정보인권단체들은 구글 정보공개 소송의 쟁점과 진행 경과에 대해 공개하는 기자간담회 자리를 갖게됐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구글이 구글 서비스 약관에 본건 서비스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이용자의 거주 국가 법원에서 이러한 합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며,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의 소송은 부적법하가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청구는 대한민국의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것으로 “구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소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전속적인 관할 합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 서비스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 인크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소에 응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양 ...

발행일 2015.07.03.

소비자
미국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에 협조한 구글에 정보공개 요청

한국 시민들과 인권시민단체,  미국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에 협조한 구글에 정보공개 요청  - 오늘(2/10)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팩스로 전송 - 오늘(2/10) 7명의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을 알려줘야 합니다.  지난 해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 인터넷 및 통신을 감시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후 미국 뿐 아니라 여러 나라 정보기관이 인터넷과 통신을 대량 감시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세계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과 대사관을 또한 도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미국 정부가 이번에 한국 대통령을 도청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전해 옴에 따라 기존의 도청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세계 시민단체는 미국 의회나 유엔에서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 왔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유엔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인권시민단체들도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면 성명을 보내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오는 11일, 세계 시민단체들은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인터넷 행동에 나섭니다(https://thedaywefightback.org/).  이에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서, 구글의 답변 내용에 따라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끝. ...

발행일 2014.02.10.

사회
UN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에 대한 입장

국가 감시를 통제하기 위한 큰 진전,  유엔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 개인 데이터 수집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지난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에 의한 대량 감시의 폭로에 의해 촉발되기는 했지만,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가 단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이 결의안은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국가에 의한 감시와 감청, 개인정보 수집이 이러한 인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테러리즘에 대응한 각 국가의 조치가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확인하며, 각 국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다.  - 디지털 통신을 포함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 - 자국법이 국제인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권리 침해를 막을 조치를 취할 것  -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절차와 관행, 법률을 재검토할 것  - 국가 감시를 감독할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감독기구를 설립할 것  한국 정부는 스스로 동의한 이 결의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역시 이와 같은 국가 감시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첫째, 지난 대선에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 밝혀진 것처럼, 한국 역시 비밀 정보기관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매우 미약하다.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무분별하게 시민들을 감시할 수 없도록 국가정보원을 손보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법제도 역시 개혁되어야 한다. 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통신자료'에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발행일 2013.12.19.

사회
UN 총회 제출 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 한국정부 지지 촉구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 1. 지난 11월 1일, 브라질과 독일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결의안 초안(자료1)을 UN 총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올해 폭로된, 미국국가안보국(NSA)의 대량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결의안 초안은 UN 총회 산하의 ‘사회적, 인도주의적, 문화적 사안에 대한 제3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며, 11월 말 쯤에 UN 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이 결의안 초안은 각 국가에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특히 프라이버시권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을 포함하여, 존중하고 보장할 것. 둘째, 이러한 권리 침해를 종식시키고, 그러한 침해를 방지할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 이는 각 국의 관련 법률이 국제 인권법 하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국제인권법 하의 의무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프라이버시권을 확립하기 위해, (대량으로 수행되는 것을 포함하여)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각 국의 절차, 관행, 법률에 대한 재검토. 넷째, 통신에 대한 국가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적인 독립적 감독 체제를 수립할 것. 3. 또한, 이 결의안 초안은 UN 인권고등판무관에게 대량의,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의 수집을 포함하여, 국내 및 국가간의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내년까지, 그리고 최종 보고서를 2015년까지 UN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4. 미국 NSA의 비밀스러운 대량 감시는 전 세계 정부와 이용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 인터넷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국제 사회가 ...

발행일 2013.11.18.

사회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 국내외 발표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 국내외 발표 - 지난 8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지난 8월 22일 미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지난 6월 5일 미국 NSA가 전 세계 인터넷과 통신을 감시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세계 시민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프리즘(PRISM)으로 명명된 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전 세계적 인터넷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야후·페이스북 등 9개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NSA에 협조해 왔다는 사실에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 사실을 폭로한 NSA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현재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 중이다.  성명에는 정보기관들에 의해 자행되는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활동 중단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NAS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비판하였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는 자국민이든 타국민이든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정당하게 보장받아야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번 성명은 국내 뿐 아니라 올 9월 24차 정기회의를 앞두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다. 이 성명은 한국 정부와 국회,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에 협조한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를 담았다.  우선 한국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 이번 전자감시가 우리나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는지 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것 ▲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하여 인터넷 감시에 관련된 국내 법체계를 점검할 것 ▲ 국제적인 인터넷 감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 ▲ 이번 사건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국제적인 인도적 조치에 협조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하여서는 이번 사례를 조...

발행일 201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