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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OECD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도입(안)에 대한 입장

    정부는, OECD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반드시 삭제하여 세수 침탈을 막고 국익 보호에 나서라!   지난 10월 30일 기획재정부는 「OECD 디지털세(일명 “구글세”)논의동향」을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디지털세의 과세범위에 글로벌 IT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휴대폰, 가전 등등 국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기업 일반을 타깃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 과세방침을 예고하고 있어 국제사회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2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들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OECD/G20의 합의에 따라 2020년까지 디제털세를 신설하기로 약속했다. 각국의 디지털 경제와 무역이 하나의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되는 가운데, 다국적 IT기업들에 의한 조세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2,400억 달러(2014년 기준, 전세계 법인 세수의 4~10%)의 법인세 손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다국적 IT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원초적 합의와 달리, 난데없이 소비재 전반으로 확대시켜 제조업 일반을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국제 조세체계와 무역체계 전반을 뒤엎는 전횡이다. 이에 경실련은 OECD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조업”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정부가 OECD/G20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할 것을 당부한다.   첫째,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조업”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은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에게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디지털 경제 과세 논의의 핵심은,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나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다국적 IT기업들의 클라우드나 가상 플랫폼을 매개로 자유자재로 국경을 넘나들며 소비·판매·거래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 정보, 서비스 등 무형자산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이전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국제조세체계의 형...

발행일 2019.11.06.

정치
1996년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

〈경실련〉초선의원 초청 간담회 일 시: 1996년 9월 5일 장 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15대국회 첫 정기회의 주요현안에 대한〈경실련〉의견 Ⅰ. 경제 분야 현재 한국경제는 중소기업의 도산, 국제수지의 적자 증대, 물가의 급속한 상승 등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의 개선전망 또한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일본 엔화의 약세화와 우리국민들의 소비성향 상승이 작용하였겠으나, 무엇보다도 대외개방정책과 고도성장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특히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상승은 이러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기인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금년초 〈경실련〉이 제안한 바대로 올해 우리경제의 목표성장률을 6%대로 하향조정하고, 하반기 경제운용과정에서 국제수지 방어와 물가안정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표피적인 것들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진정한 원인은,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과거의 우위를 상실한 뒤 아직 이에 대신할 경쟁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규제의 지옥이라할 만큼 수없이 많은 불합리한 정부규제, 재벌중심의 비경쟁적 시장구조, 그리고 노사대립구조라는 과거 수십년간 누적되어 온 우리경제의 비합리적구조가 시정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상실된 데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불합리한 정부규제의 철폐,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편, 그리고 노사간 대립구조를 협력구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앞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간 현 정부는 부분적으로 경제개혁을 시행하였으나, 행정규제 개폐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재벌중심 경제사회구조는 오히려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재계 및 일부언론을 중심이 되어 현 경제적 어려움을 경제위기로 과대포장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면서, 마치 현 경제난의 원인이 금융실명제 등 경제개혁에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노사관계 개혁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조치들조차 대폭 후퇴시...

발행일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