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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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1999.10.11. 조회수 3298
정치

〈경실련〉초선의원 초청 간담회


일 시: 1996년 9월 5일
장 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15대국회 첫 정기회의 주요현안에 대한〈경실련〉의견

Ⅰ. 경제 분야

현재 한국경제는 중소기업의 도산, 국제수지의 적자 증대, 물가의 급속한 상승 등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의 개선전망 또한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일본 엔화의 약세화와 우리국민들의 소비성향 상승이 작용하였겠으나, 무엇보다도 대외개방정책과 고도성장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특히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상승은 이러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기인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금년초 〈경실련〉이 제안한 바대로 올해 우리경제의 목표성장률을 6%대로 하향조정하고, 하반기 경제운용과정에서 국제수지 방어와 물가안정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표피적인 것들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진정한 원인은,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과거의 우위를 상실한 뒤 아직 이에 대신할 경쟁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규제의 지옥이라할 만큼 수없이 많은 불합리한 정부규제, 재벌중심의 비경쟁적 시장구조, 그리고 노사대립구조라는 과거 수십년간 누적되어 온 우리경제의 비합리적구조가 시정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상실된 데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불합리한 정부규제의 철폐,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편, 그리고 노사간 대립구조를 협력구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앞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간 현 정부는 부분적으로 경제개혁을 시행하였으나, 행정규제 개폐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재벌중심 경제사회구조는 오히려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재계 및 일부언론을 중심이 되어 현 경제적 어려움을 경제위기로 과대포장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면서, 마치 현 경제난의 원인이 금융실명제 등 경제개혁에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노사관계 개혁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조치들조차 대폭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경실련은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조차도 이러한 조작된 여론에 흔들려 개혁조치를 후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더욱 염려스럽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장기적인 안정적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 개발독재과정에서 형성되어진 관치경제질서를 자유시장경제질서로 전환하여 시장기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유도하고, '고비용.저효율'로 대표되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며,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 무리한 OECD 가입, 문제있다.

〈현황과 문제점〉

OECD 가입은 적절한 일정과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면 우리 경제를 선진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음. 그러나 국내산업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전체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가 모두 악화되고 있으며, 국제투기자금의 위력은 날로 커지고 있음.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OECD에 가입하기 위해 자본.외환시장의 개방을 가속화할 경우 국제투기자금에 의한 경제희생이 클 것임

▶ OECD 가입 효과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 우리 상품의 신뢰도와 인지도 상승
선진국 산업분야의 정보 활용, 경제운영의 선진화 계기
국제 경제협상에서 사전에 우리 의사를 반영.조율, 국익 도모
기존의 폐쇄적인 경제운용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외부압력장치로 작용

▶ OECD 조기가입에 따른 위험성
통화증발 → 물가상승 → 고금리와 자금흐름 왜곡 → 기업의 자금난과 도산 → 다시 통화증발의 악순환이 구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국의 단기성 투기자금유입으로 거대한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해 통화관리기능 마비
경제의 악순환 구조하에서 외국의 투기자본은 금리차익, 증권차익, 환차익을 획득 물가, 금리, 환율불안으로 실물경제의 불안이 확대, 부의 해외유출과 실물산업이 위축되는 경제의 내면적 공동화 현상 확대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피해가 누적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는 OECD 가입 때문에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사냥이 가능해 소유.지배질서, 산업질서의 불안이 가중될 것임

<경실련 의견〉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에 비추어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무리한 가입을 철회하고
OECD 가입 일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실력에 맞게 "발빠른 개혁, 점진적 개방"의 원칙에서 OECD 가입을 위한 선행조건들을 먼저 충족시키야 함

▶ OECD가입의 선행조건
우리 경제의 각 부문별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일정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중앙은행 독립과 통화관리정책의 중립성 확보를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기조를 제도적으로 확보세제개혁 및 거시경제의 안정을 보장할 제도개혁을 통해 투기환경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어야 함
Hot Money(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입에 의한 거시경제 교란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금융산업이 민간기업 수준의 경영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금융자율화가 선행되어야 함

■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현황과 문제점〉

현재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
지난 정부주도 개발연대에 형성된 총수.가문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서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할 때 공정거래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국민경제의 정상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재벌기업들은 채무보증제한 단계적 철페,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 도입, 부당내부거래행위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해 경제위 규제완화 등을 이유를 들어 반발
정부는 전.노비자금사건 관련 재벌총수 재판결과와 경제위기를 이유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포함한 재벌정책의 대폭 완화를 추진


〈경실련 의견〉
지난 96. 8. 7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제도 도입, 부당내부거래 금지대상의 확대, 채무보증제한제도의 강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강화, 친족독립경영회사의 개념도입 등 미흡하지만 진일보한 것
언론사도 우리 사회 경제주체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도록 법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재벌그룹 계열사간 부당한 인력파견 및 겸직, 비법적인 기구인 그룹비서실, 기획조정실 등을 통한 부당한 인력운용도 부당내부거래 금지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함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뿐만 아니라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총수가 재벌소속 계열사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사용하는 것도 부당내부거래 금지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함
친족독립경영회사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기업집단의 계열분할을 촉진하여 독립경영제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며 친족 이외의 경우에도 계열분리조건을 완화하고, 재벌에 대한 규제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설정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함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도입과 계열분리조건 완화에 따른 보완장치 마련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을 시장점유율과 시장에서의 총공급액에만 한정하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을 보완해주는 당해 사업자의 원료시장 및 유통시장의 지배력, 자금력 등도 기준에 포함시켜야 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으로 인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의무화하거나,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공신력 있는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에서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경제학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공익대표 등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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