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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가이드라인, 최대 64개 선탑재 앱 여전히 허용  선탑재 앱에 대한 삭제권과 더불어 선탑재 앱 축소 필요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마련하고 무분별한 마케팅 앱 규제해야 지난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골자로 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 기능 등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앱을 삭제 불가능한 ‘필수앱’으로 지정하고, 그 밖의 ‘선택앱’은 이용자에게 삭제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선택앱에 대한 삭제 권한 부여와 선탑재 앱의 종류 및 수량,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내부저장소 크기를 공개에 대해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 그러나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자 입장만을 반영하여, 여전히 최대 64개의 앱이 선탑재 되거나 마케팅 목적의 무분별하게 설치된 자사․계열사․제휴사 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의미를 퇴색시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필수앱 22개, 선택앱 42개 등 총 64개의 앱(SK텔레콤의 삼성전자S4기준)이 선탑재 된다. 이는 현행 80개와 비교할 때 원치 않은 앱이 탑재된 것에 대한 불편을 느낀 소비자들에겐 큰 변화가 없는 수치이다. 또한 필수앱을 ‘스마트폰이 갖추고 있는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앱’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술발전과 맞물려 필수앱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삼성전자 S2, S3, S4등 단말기가 출시될 때 마다 필수앱이 증가하여 왔다. 그리고 선택앱에 대한 삭제가 신규 폰에 한정하고, 앱에 대한 기능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필수앱과 선택앱에 대한 구분이 점점 모호할 수 있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삭제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한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발행일 2014.01.24.

사회
스마트폰 기본탑재 앱 실태조사

최신 스마트폰 기본탑재 앱 평균 44개, SKT 가장 많아 - 상업적 목적으로 계열사 앱까지 마구잡이 설치, 소비자 재산권과 선택권 침해 - - 삭제 안 되는 ‘좀비 앱’ 증가, 스마트폰의 성능 저하 시켜 - - 경실련, 공정위와 미래부 고발 및 소비자 집단소송 제기 예정 - 1. 최신 스마트폰에 기본탑재 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평균 44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SKT는 자사나 계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입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가장 많은 앱을 설치했다. 기본탑재 앱은 소비자의 재산권과 선택권 침해, 경쟁사업자 배제나 부당한 거래 유인 및 끼워팔기는 물론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시켜 일명 ‘좀비 앱’으로 불린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통신사별로 최신 스마트폰 4개 기종의 기본탑재 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삼성전자 갤럭시S4은 38 ~ 54개, 갤럭시노트3은 46 ~ 58개, LG전자 옵티머스G 프로는 31 ~ 40개, 옵티머스G2는 33 ~ 49개의 앱이 설치되어 있었다. 기종에 따라 OS사인 구글은 12 ~ 15개,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13 ~ 22개, 4 ~ 8개의 기본탑재 앱을 설치했다. 3. 기종별로 SKT는 23 ~ 26개, KT 11 ~ 22개, LGU+ 10 ~ 18개의 앱을 탑재했다. SKT는 타 통신사 물론 OS사, 제조사에 비해 많은 앱을 설치했다. 무엇보다 상업적 목적으로 자사나 계열사의 불필요한 앱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었다. 자사 서비스 멜론을 비롯한, 계열사인 SK플래닛의 11번가・구름・호핀・pickat, SK커뮤니케이션의 네이트・네이트온・싸이월드, SK브로드밴드의 B tv mobile 등 다수의 앱이 설치됐다. 이러한 선 탑재 된 기본 앱은 갤럭시노트3를 제외하고 삭제가 불가능했다. 애플의 아이폰에는 통신사 앱이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4. 기본탑재 앱은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는 물론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거...

발행일 201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