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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자료 전달식

SH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한 분양원가 수용과 공개, 적극 환영한다! LH도 소송자료 공개하고 공공주택이 투명한 원가 공개 선언해야   이번 달 15일, SH공사는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계획을 발표했다. SH는 건설원가 61개, 택지조성원가 10개, 설계‧도급내역서, 분양수익 사용계획 등이 공개할 것이라 밝히며, 첫 번째로 고덕강일 4단지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했다. 오늘은 경실련이 2019년 4월 정보공개청구한 내곡, 마곡, 세곡. 항동 지구 등 8개 단지의 건설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했다. 자료공개는 SH 공사가 경실련을 직접 방문하여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등의 관련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정보공개청구 이후 2년 8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경실련의 SH 건설원가 정보공개 요구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 당시 아파트값 폭등의 주요원인으로 공기업의 바가지 분양이 지목됐고, 경실련은 투명한 건설원가 공개가 잔뜩 부풀려진 아파트값 거품이 빠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2007년 오세훈 시장이 경실련의 요구를 수용하여 건설원가공개를 선언했지만 세부내역을 비공개, 경실련은 상암, 장지, 발산 15개 단지에 대하여 설계도급하도급 내역 및 원하도급 대비표 등 원가 세부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 하지만 SH는 비공개 처분했고, 경실련은 2008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재판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원가공개에 대해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공기관 주택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SH가 비공개 처분 사유로 제시한 ‘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개시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에 대해서도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건설원가 공개 영향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의무화되고 서울 집값도 안정됐다. 하지만 원가공개 정책은 점차 후퇴했다. 서울시는 2009년 강일지구를 끝으로 분양원가와 수익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2008년부터 시...

발행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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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LH, “영업비밀” “자료없다” 등 터무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단지의 원가내역 즉시 공개하라 서울지방행정법원 제7부(판사 김국현)는, 2019년 7월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LH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4월 SH공사의 원가공개 판결에 이어 LH에 대해서도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인용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2009년 9월에도 SH공사와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2부, 2009.9.18.). 그러나 LH와 SH는 사법부의 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사법부의 판결에 저항하며 마땅히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감추고 알 권리를 침해해 온 공기업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실련은 2019년 5월 LH와 SH를 상대로 해당 기관이 시행한 분양아파트의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번에도 두 기관 모두, 원‧하도급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서는 업체의 비밀정보로, 누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보공개비공개처분취소 소송(소송대리인 백혜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LH 주장과 달리, 공사비 내역서 공개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종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사비 내역서 만으로 건설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한 정보는 해당 건설공사에 국한되는 일회적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LH 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꿨다. 애...

발행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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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SH, 분실했다던 자료 들통난 후 또 거짓 해명

SH, ‘분실’했다던 자료 들통난 후 또 거짓 해명 “분실”주장 거짓 들통나자, 어제 제출해놓고 고의은폐 아니다? 경실련이 SH공사와 서울시의 거짓을 모두 밝혀낼 것 어제(4일) 경실련과 하태경 의원실(국민의 힘)이 제기한 ‘마곡 원가자료 고의은폐 의혹’에 대해 SH공사가 ▶원가자료(원도급내역서 및 설계내역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 공개 불가 ▶2심 진행과정에서 부존재 자료를 추가로 찾아 제출 완료 ▶1심 진행시 고의적으로 문서를 은폐 또는 미제출한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경실련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원가자료를 분실했다며 감춘 것도 모자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SH공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SH공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또 거짓 해명을 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제기한 행정소송(2019년 7월 25일)에서 SH공사는 아직도 “원가자료는 업체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009년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같은 주장(업체의 영업비밀)은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주장이다. 이미 사법부는 원가자료 공개판결을 내린 바 있고(2009년 9월 18일) 이번에도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 된다.라고 보기 어렵고,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이유로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2020년 4월 6일). 다만 일부 자료를 찾을 수 없다.라는 SH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자료에 대해 공개청구를 각하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설계도서의 일부인 설계내역 등의 원가계산자료는 SH공사가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보관해야 할 정부 문서이고 모두 전자파일 등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부존재 한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며 항소심을 제기했다(2020년 7월 25일). SH공사는 항소심에서도 일부 자료가 부존재 한다고 주장했고, 마곡 15단지의 경우 설계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 대비표를 분실했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

발행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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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H공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SH공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발표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서울시와 SH공사 위례 땅장사, 집 장사로 9,600억 챙겨 - 박원순 약속대로 했다면 공공주택 7천 가구, 시민 자산 8조원 늘었을 것 - 신도시 개발 후 건물만 분양하면 누구나 2억원에 내 집 마련 가능 - 임대 핑계로 바가지 분양 고수하겠다면 SH공사 해체, 토지수용권 박탈   경실련 분석결과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분양으로 9,6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을 제외하더라도 3,800억원의 이익이 예상된다.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남용하여 제 배만 불린 것인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참여정부가 8.31대책으로 발표한 공급확대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군부대 용지 등 205만평을 개발하여 4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와의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며 분양이 연기되었고 이명박 정부인 2011년 12월에서야 LH공사가 최초 분양했다. 분양가는 평당 1,156만원으로 토지비 562만원, 건축비 595만원이었다. 최근 SH공사가 분양한 A1-5,12블록 분양가 평당 1,981만원은 최초 분양가의 2배 수준이다. 평당 340만원에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강제수용.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설치 비용 등까지 포함한 공기업이 공개한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박근혜 정권 때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를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비싸게 분양, SH공사 등 공공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LH공사와 SH공사가 75%, 25%의 지분을 갖고 공동시행하고 있다. 정보공개자료 및 공사 매각공고 ...

발행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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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원순 서울시장, 마곡 9단지 분양중단 선언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마곡 9단지 분양중단 선언해야! 신년사 ‘부동산공유제’ 외치더니 시민 땅인 마곡9단지 분양 바가지 분양가로 2,260억, 가구당 2.4억 폭리 챙기려 토지는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하면 시민자산 6,700억 증가 경실련 분석결과 마곡 9단지에서만 바가지 분양가 책정으로 SH공사가 2,260억원의 불로소득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분양 평당 800만원, 가구당 2억 4,000만원이나 되는 규모다. 마곡지구 9단지는 지난 26일 입주자모집 공고 발표, 오늘(9일)부터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경실련은 15년 전부터 강제수용, 독점개발, 용도변경 등 국민이 공기업에 부여한 3대 특권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사업의 땅장사, 집장사 중단을 촉구해왔다. 공공이 강제수용한 만큼 민간매각이 아닌 국민연기금 등 공공에만 매각하고, 건물만 분양한다면 공공은 자산 증가, 서울 시민은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며 주거안정, 집값 안정으로 모두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년사 등을 통해 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부동산 공유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부동산공유기금을 조성,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유제를 실현할 의지가 진심이라면 서울시가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위례신도시, 수서희망타운 그리고 마곡지구 등의 공공택지 민간매각과 민간분양부터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마곡 9단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유제’ 정책을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아직 SH공사가 민간에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는 보유(국민연금 등 공공에 매각)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된다. 이미 LH공사가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에 평당 550만원대의 토지임대 건물 분양 방식의 760가구를 공급한 적이 있는 만큼 SH공사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SH공사는 신종코로나 사태와 서울 아파트값 폭등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슬그머...

발행일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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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8조원에 수용한 위례 땅값, 11년만에 60조원으로 8배 됐다 - 국민 땅 팔아 챙긴 2.7조, 안 팔았다면 48조로 공공(국민)자산 늘어나 - 강제수용 국민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주거안정 목적 이외 사용금지해야 2005년 8월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위례신도시가 집값안정은커녕 공기업, 민간업자, 개인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례신도시 개발을 경실련 제안방식(택지 공공보유 또는 공적 기금 등에 매각)으로 추진했다면 48조원 공공자산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개발이 적자라는 국토부와 LH공사 등의 주장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경실련은 지난 2004년 판교개발 당시에도 국민연금 등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LH/SH 등 공기업은 공공택지 대부분을 민간에 헐값에 팔아넘겼다. 만일 경실련 제안대로 공공택지를 공공이 보유(국민연금 등 공공에 매각)한 채 건물만 분양 또는 임대했다면 이후 땅값 상승에 의한 이익은 모두 공공에 귀속되어 국민의 이익이 됐을 것이다. 위례신도시는 참여정부가 2005년 발표한 8.31대책 중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대책이며, 지금도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이 진행 중이다. 계획 발표 때는 5-6억원대(30평형)의 강남아파트값을 4억 이하로 낮추겠다고 장담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강남집값은 20억으로 치솟았다. 원인은 공공은 가짜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속이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민간업자에 헐값(낮게 조작한 감정가 등)에, 복권추첨방식으로 공공택지를 넘겨주고, 부패한 방식인 민간 공동시행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퍼줬기 때문이다. LH공사(75%)와 SH공사(25%)가 공공시행자이며, 총 205만평에 45,000세대를 공급하는 신도시이다. 개발비용은 총 12조 1천억으로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전체 토지 중 공원, 도로 등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 공공택지는 107만평이다. LH가 공개한 택지공급현황...

발행일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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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LH·SH 상대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제기

LH·SH공사 분양원가(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공기업이 사법부 판결 무시하며 9년째 비공개해도 속수무책 - 투명한 원가공개 없다면 분양가상한제 시행해도 분양가거품 막을 수 없어 경실련은 오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LH·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아파트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상세한 아파트 공사비 내역은 분양가 거품제거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특히 공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기업이 공급한 아파트라면 더할 나위 없다. 지난 6월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설계내역이나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를 건설사별 산식에 따라 공개하다보니 실제 분양원가와 전혀 다른 가격이 공개되고 있다. 실제 공사비는 평당400만원대임에도 불구하고(LH가 공개한 강남서초 아파트 준공기준 건축비 평당414만원) 위례, 과천 등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건축비조차 평당1천만원을 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무분별한 가산비 허용이 원인이다. 따라서 공공아파트의 상세한 공사비내역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건축비 거품을 막을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민간아파트 고분양을 우려하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얘기하지만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공공아파트 조차 공사비내역을 비공개하고 건축비 거품을 방치하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사법부에서도 원가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LH공사·SH공사 모두 원가공개를 거부하며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있고,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러한 공기업의 행태를 방조하고 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입주민들이 LH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 승소 판결이 적지 않다. 경실련 역시 지난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진행했으며, 고등법원까지 승소한바 있다.(2008누3242...

발행일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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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LH·SH 모두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 비공개 사유인 ‘경영·영업상 비밀’은 8년 전 사법부가 ‘비공개 사유 아니다’로 판결 - 경기도는 자발적으로 10억 이상 공공사업, 과거 아파트까지 수천개 원가내역 공개 -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고수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할 것 경실련이 지난달 10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LH공사와 SH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에 대해 모두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별첨 참조)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8년전 법원에서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항이다. LH공사와 SH공사가 정보 감추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실련은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경실련이 공사비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아파트는 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 등 LH공사 9개, SH공사 23개 단지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2010년 이후 후퇴했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과거에 분양한 아파트까지 수천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중앙정부(LH공사)와 서울시(SH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주장으로 비공개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지난 2010년 동일한 자료(장지, 발산, 상암지구 아파트 공사비내역서)에 대해 SH공사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

발행일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