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자료 전달식

관리자
발행일 2021.12.23. 조회수 2350
부동산

SH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한 분양원가


수용과 공개, 적극 환영한다!


LH도 소송자료 공개하고 공공주택이 투명한 원가 공개 선언해야


 




이번 달 15일, SH공사는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계획을 발표했다. SH는 건설원가 61개, 택지조성원가 10개, 설계‧도급내역서, 분양수익 사용계획 등이 공개할 것이라 밝히며, 첫 번째로 고덕강일 4단지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했다. 오늘은 경실련이 2019년 4월 정보공개청구한 내곡, 마곡, 세곡. 항동 지구 등 8개 단지의 건설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했다. 자료공개는 SH 공사가 경실련을 직접 방문하여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등의 관련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정보공개청구 이후 2년 8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경실련의 SH 건설원가 정보공개 요구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 당시 아파트값 폭등의 주요원인으로 공기업의 바가지 분양이 지목됐고, 경실련은 투명한 건설원가 공개가 잔뜩 부풀려진 아파트값 거품이 빠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2007년 오세훈 시장이 경실련의 요구를 수용하여 건설원가공개를 선언했지만 세부내역을 비공개, 경실련은 상암, 장지, 발산 15개 단지에 대하여 설계도급하도급 내역 및 원하도급 대비표 등 원가 세부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 하지만 SH는 비공개 처분했고, 경실련은 2008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재판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원가공개에 대해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공기관 주택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SH가 비공개 처분 사유로 제시한 ‘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개시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에 대해서도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건설원가 공개 영향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의무화되고 서울 집값도 안정됐다. 하지만 원가공개 정책은 점차 후퇴했다. 서울시는 2009년 강일지구를 끝으로 분양원가와 수익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2008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제도를 좇아 61개 항목을 구분 공개하는데 그쳤다. 이조차도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는 12개로 축소로 또 후퇴시키자 서울시도 12개 항목만 공개했다. 이후 2019년 국토부는 원가공개 항목을 62개로 확대했지만 세부내역과 수익 등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고, 경실련은 2019년 4월, SH에 내곡·마곡세곡 등 8개 단지의 건설원가 세부내용을 정보공개청구했다. SH는 이번에도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경실련은 2019년 7월 정보공개 행정소송에 나섰다. 1심은 2020년 4월 경실련의 일부승소로 판결났다. 사법부도 건설원가 공개의 취지를 인정했으나 마곡15단지 설계내역 등 일부 자료 찾을 수 없다는 SH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경실련과 SH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건설원가 정보공개가 지체되는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끝을 모르고 폭등하여 수많은 시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오늘 SH의 건설원가 자료전달이 이제야 이루어진 점은 매우 아쉽지만 건설원가공개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SH의 건설원가 공개는 일회적인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 되며, 지금까지 분양한 아파트 단지 전체로 확대 지속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서울시도 건설원가 정보공개가 다시 후퇴하지 않도록 견고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시 조례와 SH 내규에 건설원가 공개에 대한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서울시민과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투명성을 대폭 높여야 한다. 원가공개 뿐 아니라 서울시민을 위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및 30년 장기공공주택 등 질 좋은 공공주택 확대정책도 적극 시행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SH가 공개한 분양원가 자료를 토대로 LH 아파트 및 민간아파트 공사비를 검증하여 공사비 거품을 걷어내고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SH 뿐 아니라 중앙공기업 LH공사도 건설원가 공개를 선언해야 한다. 원가공개 소송에서 경실련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항소하며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LH는 더 이상 원가공개 흐름을 거역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소송자료 뿐 아니라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LH의 공공주택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길 바란다.



 

2021년 1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1223_경실련_SH건설원가 전달에 대한 입장(수정)
20211223_경실련_SH건설원가 전달에 대한 입장(수정)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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