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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021214_미군무죄평결 및 소파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성명

    미군무죄평결 및 소파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성명발표 기자회견     최근 우리나라 두 여중생의 고귀한 생명이 미군 장갑차에 의하여 희생되고 미군 법원이 운전병에 대하여 무죄평결을 내린 후 도처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등 한국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러한 범국민적 시위사태는 사고를 낸 미군에 대한 무죄평결이 한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함으로써 비롯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간의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성숙한 시민사회의 커진 목소리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번 시위가 소수의 예외적 행동이 없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反美라기 보다는 오히려 韓美간의 同等하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소망하는 한국민의 건강한 목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이번 무죄평결이 한미간의 재판문화의 차이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한국민에게는 납득될 수 없는 결과였음을 절감하고 이번 사태를 좀더 신중하고 성의있게 대응해주기 바란다. 미군만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제도가 이번과 같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심각하게 되돌아보고 한국민의 자존심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동등하고 성숙한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부시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모든 불평등한 부분의 수정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한국정부도 그간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에서 전환하여 이번 기회가 모든 영역에서 대등하고 성숙한 한미관계를 만드는 역사적 계기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반면에 우리 국민도 항의시위가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번져 전통적인 한미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허락없이 미군기지에 진입하거나 미군철수 등의 극한적 구호를 외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주한미군에 의한 잘못된 행동에 분노한 나머지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수만 명의 인명을 잃은 것까지 잊...

발행일 2002.12.14.

정치
20021105_[취재]효순아, 미선아! 미안하구나...

 양세훈 월간경실련 기자 ( 가 상 대 담 )  대한민국 시민 : “당신, 미국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오. 당신네 땅 미국에서 당신들의 13살 어린 딸이 멀건 날에 갓길을 걷다가 40t 궤도 차량에 무참히 깔려 죽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소.”    미국 정부 : “물론 미국 내에서 발생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러나 사고현장은 한국이다. 이 사건은 미군 훈련 중에 발생한 공무 중 사고일 뿐이다. 따라서 무죄다. 책임질 사람도 없다.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미안하다. 우린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반미 감정을 유발할지 몰랐다. 부시 대통령도 미안한 마음 주한 미국대사의 입을 통해 전했다.”    대한민국 시민 : "그렇다면 다시 물어봅시다. 누가 이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하오. 궤도차량을 구속해야 한다는 말이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소.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불평등한 소파에 있다고 생각하오. 그래서 소파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개정할 의향이 있으시오?"     미국 정부 : “여중생들은 갓길이 더 넓은 왼쪽 길을 놔두고 오른쪽으로 걸어갔다. 그들이 넓은 쪽으로 걸어갔다면 아마 이번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이역만리 땅에 와서 당신들 나라 지키느라 우리 미군병사들이 고생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미군에 당신들이 고마워 해야한다. 그래서 당신들과 우리사이에 SOFA가 있다. 우린 소파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법대로 해야지 않겠는가. 우리가 정한 법이 곧 정의다.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도 이번 사건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다. 우린 자국민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 시민 :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요.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한 줌의 극단주의자들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소. 이 분노가 당신들의 우려처럼 들불처럼 번지고 있소."    미국 정부 : “경찰이 있는데 무슨 걱정인가. 시위대를 향해 곤봉까지 내리치는 ...

발행일 2002.11.05.

정치
20000719_한미 행정 협정 헌법 소원

◎ 청 구 인   ① 김광선, 함준용 - 2000. 2. 1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변태적 성행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맥카시 크리스토퍼 케이 상병에 의해서 살해된 주점 여종업원 김성희의 부모   ② 고계현, 차승렬 - 한강을 식수원 및 생활공간으로 삼고 있는 서울 시민   ○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 이석연 - 경실련 사무총장   ◎ 헌법소원의 대상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국역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일명 SOFA, 이하 한미행협이라 함)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22조제3의 (다)항, 제5의 (다)항, 제7의 (나)항,   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국역및대 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 의사록(이하 합의의사록이라 함) 제22조제3의 (나)항에 관한 1. 부분, 제9의 (사)항에 관한 부분, 제9항에 관한 (차), (카) 이하 부분,    ◎ 헌법상 침해된 기본권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제11조의1항의 평등권, 제27조2항의 형사피해 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제34조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헌법소원의 내용(요지)    (1) 헌법 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① 맥카시 상병은 2000. 6. 2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심 결심공 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고 현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으 나 그의 신병은 지금까지 미군당국의 구금하에있음. 청구인 김광선, 함준 용은 위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들로서 한미행협 및 합의의사록 에 의하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헌법상 보장돈 인격권, 평등권,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게 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음.    ② 한편 2000. 7. 14 주한미군 사령부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 인 포름알데히드(20갤런)를 용산 미8군 구역...

발행일 200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