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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소비자들의 민감정보 수집 중단하라
시민권익센터
SK는 소비자들의 민감정보 수집 중단하라

SK는 소비자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유전정보 등 민감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계열사 공유를 중단하라 - SK플래닛의 T스토어, 소비자 민감정보 통계목적 핑계로 수집.  문제일자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수집했다는 변명만 늘어놔 - - T스토어 약관 통해 수십 개 SK 계열사 등에 공유 및 활용 가능 - - SK는 서비스 중단이 아닌 해당 약관 즉각 수정해야 - 지난 10일 SK플래닛의 T스토어가 소비자들의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T스토어는 앱 이용 통계 분석 등을 위해 위 민감정보는 물론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더구나 약관 내용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스마트폰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서비스의 개선 및 혜택 제공을 위한 앱 이용통계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를 요구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한 SK는 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마저 침해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T스토어를 실제 실행해본 결과 문제의 민감정보 수집 동의 팝업이 떴다. 하지만 해당 화면에는 수집거부를 보장하는 버튼은 존재하지 않고 “동의” 또는 “다음에 하기” 버튼만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소비자가 “다음에 하기”를 선택하여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당 팝업이 활성화된다. 결국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더라도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출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원치 않는 동의로 이어지게 할 것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T스토어 약관은 소비자 민감정보를 수집하여 SK 계열사 등에 무분별한 공...

2015-11-11

시민권익센터
[칼럼] 'GMO 천국' 한국, 병들기 위해 먹는 사회?

'GMO 천국' 한국, 병들기 위해 먹는 사회? [김성훈 칼럼] 박근혜, '대재앙' 막을 혜안 있나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중국의 고전 의서, 황제내경(內徑)에 이르기를 훌륭한 의사는 아직 병세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의 병을 미리 알고 고치는 "상공은 치미병(上工 治未病)"이라 했다. 의사 중에서 가장 으뜸된 자는 사람이 병이 들지 않도록 예방조치하는 의사라는 뜻이다. 가볍게 살고, 올바로 먹기 (Live Light, Eat Right)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모두 무병장수(無病長壽) 하고자 욕망한다. 진시황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고, 장삼이사(張三李四) 필부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가 다 그러하다. 예부터 사람들이 "식·주·의 (食·住·衣)"를 반드시 갖추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욕망을 달성하는 기본조건이었다. 다만 동양 3국 중 우리나라만 서양문물을 받아 들이면서 이상하게도 "의·식·주"로 순서를 바꿔 부르고 있으나,예나 지금이나 실제 인간에겐 본능적으로 밥(먹는 것)이 먼저이고 최고임은 변함이 없다. 또한 이 조건에 더하여 정신적인 안정, 즉 스트레스와 분노와 번민이 없이 사는 평정한 마음가짐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현대의학은 평상시의 규칙적인 일정한 운동, 그것이 노동이라 하더라도 규칙적이며 무리함이 없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이 세가지 조건, 즉 먹거리와 평상심과 규칙적인 운동이 바로 다름아닌 무병장수의 비결이란다. 다만, 이때 의술은 보조자일 뿐이라는 점이다. 지나친 의술과 의약 의존적인 삶의 태도는 도리어 무병장수에 걸림돌이 되기 일쑤이다.  미국의 저명한 가정의학 주치의인 조엘 퍼만(Joel Fuhrman) 박사는 그의 베스트셀러, <살기 위해 먹기> (Eat to Live, 2011)에서 "미국(U.S.A.)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강 최고이지만, 건강(질병) 부문에서만은 결코 그렇지 못하고, 그 미래 역시 전혀 밝지가 않다"고 첫 구절부터 강조한다.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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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입법청원 -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청원 -   □ 일시 : 2015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윤호중 - 업무용 사용만큼만 경비처리 허용 - - ▲차량 취득 한도 3천만원, ▲임차비용 한도 6백만원, ▲(매년 변동되는)유지⋅관리비용 한도 설정 - 경실련은 11월 6일(금)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과 함께 업무용 자동차의 공평과세를 골자로 한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을 입법 청원했다. 최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 문제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허술한 현행제도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용하는 모든 비용을 경비처리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제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경비처리에 대한 한도 역시 존재하지 않아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입법청원을 통해 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경비처리 허용(운행일지 등으로 증명)을 전제로, ▲차량 취득 시 1대당 3천만원, ▲임차 시 1대당 600만원을 한도로 설정했다. 또한 ▲(매년 변동되는)유지⋅관리비 한도 설정, ▲업무용 사용 거짓 증명에 대한 과태료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입법 청원했다.   [기자회견문]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무늬만 회사차” 남발을 근절해야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우리 모두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두가 그 의무를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

2015-11-06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시민권익센터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국회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앞장서야 - 국회 법사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보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 - - 선거 시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돼야 - 지난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선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통해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법안이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법사위의 이해하기 힘든 보류결정을 내린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노력을 저지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실명제 시행이후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 있게 감소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공익적 효과가 명확하지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인터넷 실명제가 일부 폐지됐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 등에 그 잔재가 남아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허위사실 등을 게시한 자를 적발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의는 더디게 진행됐다. 인터넷 실명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계속돼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의 공공재가 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폐지해야하는 제도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 과제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와 같은 시민...

2015-11-01

시민권익센터
[카드뉴스]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는 폐지를 원한다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들은 폐지를 원한다 - 경실련 조사결과, 응답자 65.4% 「단통법」 폐지, 15.7% 지원금상한제 폐지 원해 - - 응답자 96.8% 「단통법」에 대해 부정적, 95.4% 「단통법」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되지 않았다

2015-10-31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를 원한다
시민권익센터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를 원한다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들은 폐지를 원한다 - 경실련 조사결과, 응답자 65.4% 「단통법」 폐지, 15.7% 지원금상한제 폐지 원해 - - 정부는 자화자찬이 아닌 「단통법」 폐지 위해 노력해야 -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1년이 지났다.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예방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96.8%에 달하는 732명이 「단통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조사에 총 756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단통법」은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3. 소비자들은 지난 1년간 「단통법」이 이통사들의 마케팅비만 줄여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의 제정목적을 묻는 질문에 소비자들은 이용자 차별해소, 불법지원금 근절, 유통시장 투명화 보다, 마케팅비 감소 등 이통사 이익을 위해 제정됐다는 응답이 36.2%에 달했다. 실제 이통사 재무제표 등을 살펴본 결과, 사실상 묵계(默契)에 의한 담합으로 3사 모두 마케팅비용을 줄였다. 4. 뿐만 아니라, 단통법이 시행 1년 동안 소비자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현아(현금완납), 표인봉(페이백) 등 은어가 성행하며 차별은 더욱 음성화됐다. 지원금 상한제가 1주일 주기로 변화되어 합법적인 차별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했다.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는 없었다. 단지 단말기 구입가격만 상승했다. 5.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기에, 소비자 상당수는 「단통법」은 제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지원금 차별, ▲불법 지원금 근절 ▲유통시장 인식개선 ▲가계통신비 인하 등 대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6....

2015-10-27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한국형 레몬법 제정이 필요하다

하자나 결함이 있는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형 "레몬법" 제정이 필요하다 폭스바겐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제남, 정성호 의원과 함께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장성호 의원은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차량인도 후 일정기간 동안 일정횟수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반복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늑장 리콜 뻥 연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재벌‧대기업 중심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소비자의 이익 및 균형발전과 같은 공익을 외면해 온 경향을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소비자의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오길영 교수(신경대 경찰행정학과)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입법화 필요성에 관한 소고"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오 교수는 "하자"와 "결함"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결과,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하자 또는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신차의 교환 또는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법적 성질이 합의나 권고를 위한 임의적 기준에 불과한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실제 소비자단체에 신고 접수된 자 하자 또는 결함 자동차 고나련 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분석 결과 자동차 기술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의 시동유지가 불량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한 하자 또는 결함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업체...

2015-10-23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업무용 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20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과 함께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업무용 차량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안창남 교수는 근로자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프랑스 방식처럼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배기량과 운행거리 등의 평균을 기준으로 손비처리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측면을 고려해 경차 및 전기⋅수소차량을 전액 경비처리 허용해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산업 육성,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업무용 차량에 대한 인정 기준 통일을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업무용 차량의 과세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싼 차량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취득가액의 상한선 설정이 합리적이고 순소득과세 원칙과 부합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허위작성 및 중소사업자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로고부착의 경우 로고를 가리거나 중고차판매 시 재도색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실효성이 없어 대표적인 과잉규제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주요 선진국처럼 경비처리 상한선 설정(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업무용 차량의 손비한도를 5,000만원으로 할 시 과세대상차량 비중이 11%이하로 낮아져 고가 수입차의 차별이라는 오해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3,000만원 이하면 법인수요 감소 등 국내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합리적 손비인정 한도는 중형급까지 업무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간주해 4,00...

2015-10-21

소비자 피해만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
시민권익센터
소비자 피해만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

소비자 피해만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 아집만 부리며 실적 올리기에 눈이 먼 정부. 소비자 피해 외면 -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앞장서서 무책임한 정부의 아집을 저지해야 - 지난 2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해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요금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존재하는 과점 시장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지금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여 인가받으면 후발사업자들이 따라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으며, 그 결과 통신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정부는 후발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통신요금은 계속해서 인상되는데도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했다. 이와 같은 통신시장 환경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계속되고 았다.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요금인상과 여기에 맞추어 후발사업자들의 요금인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체, 요금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할 수 없는 기대를 하면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고 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높은 통신요금에 신음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는 무시하고, 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멀어 요금인가제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다시 한 번 반대한다. 경실련이 지난 6월부터 주장했듯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직접적인 상관이 전혀 없다. 현행 인가제 하에서 이통사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계속해서 요금인상만 고수해왔고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정부는 이번...

2015-10-21

구글 상대 개인정보 소송 일부승소
시민권익센터
구글 상대 개인정보 소송 일부승소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 4개 인권시민단체, 구글 상대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 - 구글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 1.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2. 2013년 6월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 구글 이용자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1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내역에 대한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에서 구글 측 대리인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구글본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4. 16일 법원은 구글본사(Google Inc.)가 기업메일을 제외한 개인 지메일 가입자(@gmail.com) 4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 신원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비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인정하였으며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5.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이...

2015-10-19

시민권익센터
정부의 GMO벼 상용화 반대한다

 안전성 담보되지 않은 GMO벼, 정부는 상용화 및 국내 재배 즉각 중단해야  - 정부 연내 GMO벼 안전성심사 신청 계획. 현재 120종 GMO벼 개발 중 - - 안전성 우려 등 소비자 불안은 창조와 혁신의 발목잡기라고 무시 - - 많은 소비자들은 식품/농산물용 GMO 개발, GMO 작물 국내 재배 부정적 - 정부가 유전자변형(이하 GMO)벼의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9월 농촌진흥청 산하 GM작물개발사업단 박수철 단장은 “올해 안에 GM벼에 대한 안전성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당뇨, 고혈압 등 대사성질환 예방, 비만 억제, 미백 효과 등이 강화된 GMO벼이다.  정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만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13작물 58종의 GMO작물을 개발 중에 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2015 바이오안전성백서”에 따르면, 현재 안전성 평가가 통과되어 안전성 심사 신청을 준비 중인 GMO작물은 총 4종이다.(▲제초제저항성 GMO잔디, ▲바이러스저항성 GMO고추, ▲가뭄저항성 GMO벼, ▲항산화기능 GMO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GMO벼를 비롯한 GMO작물의 무분별한 상용화 작업에 반대한다. 소비자들은 식품/농산물용 GMO 개발 등의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GMO벼 등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GMO벼와 작물들이 상용화 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 등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채 일방적인 GMO 옹호론을 펼치고 있다.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GMO옹호론과 GMO작물 개발이 가져올 비참한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결국 모든 피해는 농산물과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하는 소비자,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된다. 정부의 무책임한 GMO작물 개발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

2015-10-16

시민권익센터
[칼럼] GMO 쌀밥이 우리 밥상에? 막장 박근혜 농정! - 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GMO 쌀밥이 우리 밥상에? 막장 박근혜 농정! [김성훈 칼럼] 차코의 눈물, 대한민국의 눈물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지금은 세계 3대 GMO 콩 수출국이 된 아르헨티나의 한 시골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삼류 배우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퍼스트레이디 (페론 대통령의 영부인)'의 권좌에 오른 에비타(본명: 에바 페론). 그녀는 가난한 이들과 노동자,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다가 비참한 병마에 걸려 33세라는 짧은 인생을 1952년 마감하였다. 그녀의 일생을 뮤지컬로 극화한 "Don’t cry for me, Argentina!(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마오!)"가 1996년 맨처음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올려졌을 때 전 세계인들은 흥분과 전율의 도가니에 빠졌다. 부자들과 대기업에 빌붙어 사는 일부 우파 언론과 지식인, 정치가들은 에비타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아르헨티나의 경제파탄 주범이라고 저주하는가 하면, 대다수 시민들은 그녀를 가난한 사람, 노동자, 여성들의 천사로 회고하며 그녀의 요절을 애통해 했다.  GMO(유전자조작 생물체) 콩의 천국, "차코"의 눈물  그 유명한 뮤지컬이 브로드웨이를 눈물의 바다로 적시고 있을 무렵, 몬산토사를 비롯한 GMO/제초제 농약회사들이 개발한 항제초제, 항살충성 유전자변형(GMO) 콩 종자들과 고독성 농약들이 아르헨티나의 외진 산골 차코주(州)를 뒤덮기 시작했다. 일시적인 초기 증산효과와 인체 건강에 무해함을 역설하는 정부 농림당국의 적극적인 권유가 따랐음은 물론이다. 마침내 차코주는 GMO콩 재배 천국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세계 3대 GMO 콩 수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연간 수출액의 50%가 GMO 콩이 차지할 만큼, 일견 GMO 콩 재배는 아르헨티나의 효자산업이 되었고 그 가운데 차코주는 GMO의 메카로 축복받는 성지로 우뚝 떠올랐다.  차코에 GMO 콩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난 9월 20일 일요일 ...

2015-10-05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은 소비자 기만행위
시민권익센터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은 소비자 기만행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과 과장 연비, 기업윤리 저버린 소비자 기만행위 - 정부는 신차 뿐 아니라 이미 판매 된 6만여대에 대해서도 조사 실시해야 - - 폭스바겐은 소비자 사죄 후 지체 없이 자체 리콜 필요 -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 승용차 48만여대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회피했다. 해당 모델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 제타, 비틀, 골프, 14~15년형 파사트, 2009~2014년 생산된 아우디A3이다.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는 미국 환경기준의 최대 40배를 초과했다. 우리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의 차종들은 국내에 5만 9000여대가 판매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를 기만한 폭스바겐의 사기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정부가 신차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폭스바겐은 소비자에게 해당 차량을 판매하면서, 폭스바겐의 엔진은 “배기가스 절감을 더했”고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한다고 홍보했다. 비틀 광고에서는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 시킵니다”라는 문구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문구 등은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와 같이 친환경 엔진, 연비의 효율성을 홍보했다. 그런데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한국시장에서도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거짓 광고, 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폭스바겐이 골프 1.6 TDI 블루모션의 공인연비를 기존보다 15%나 낮춰 신고한 것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

2015-09-22

시민권익센터
[카드뉴스] 홈플러스 매각의 진실

홈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판매 사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 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MBK파트너스 선정 □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은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인수하는 것에 해당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고객 피해 보/배상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국민연금공단은 MBK파트너스 1조 투자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2015-09-04

홈플러스 매각 관련 업체 공개질의
시민권익센터
홈플러스 매각 관련 업체 공개질의

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MBK파트너스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 관련 공개질의 - 홈플러스 인수는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인수하는 것에 해당 -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고객 피해 보/배상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 국민연금공단은 MBK파트너스 1조 투자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일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최대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선정됐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은 홈플러스와 테스코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3일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투자 관련 계획, 논의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 약 2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은 물론 소비자 2,200여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테스코는 죄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에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사모펀드 인수에 따른 책임주체의 부재 ▲과거 MBK파트너스의 씨앤앰(C&M) 인수와 먹튀 논란 등을 지켜보며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 온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와 매각 등 일련의 사건 가운데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방치되어...

2015-09-0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관광진흥법 통과촉구 연설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도시개혁센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관광진흥법 통과촉구 연설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을 속이지 마라   대한항공 송현동호텔 포기, 일자리 창출, 신규투자는 허황된 희망에 불과 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호텔은 관광의 기초 인프라이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관광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2만개의 일자리와 8,0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라며 학교 앞 호텔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법안 반대의 이유로 지목한 경복궁 옆 부지에도 호텔이 아닌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중요한 거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라며 야당에게 학교 앞 호텔법인 「관광진흥법」통과를 강하게 압박했다.    2.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발언한 대한항공의 송현동호텔 포기와 호텔로 인한 일자리 창출, 신규투자는 허황된 희망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은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속임수이며 무책임한 발언임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에 호텔 건립을 포기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18일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부지에 전통문화 중심의 복합 문화 허브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대한항공 관계자도 참석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송현동 호텔건립을 포기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보류’라는 표현으로 언제든지 호텔을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가 나서서 관광진흥법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둘째. 설령 대한항공에서 호텔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지으려고 했던 것은 전국에 시도되고 있는 수많은 학교앞 호텔 건립 시도 중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학교 앞 호텔을 반대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무...

201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