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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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상품권 유효기간 관련 표시 및 이용약관 실태조사 결과

일부 백화점 상품권 등 약관상 유효기간과 실제 제품 표시 유효기간 상이. 소비자 피해 우려 - 상품권 및 이용약관에 유효기간⋅소멸시효 명확히 해야 - -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상품권법」 제정 필요 -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명절 선물인 백화점 상품권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등의 표시가 이용약관 상의 내용과 상이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백화점 상품권 등의 표시현황과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상법」에 따른 상사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한 5년이었다. 하지만 일부 상품권의 경우 이용약관 상의 유효기간은 5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품에는 상품권 발행일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롯데쇼핑, 신세계, 홈플러스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이용약관과 상품권 주요정보 표시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발행일을 명확히 표기하기 않아 추후 유효기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발행일 표시가 없을 경우 소비자들이 언제든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에 해당하는 약관상에는 5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사용이 실제 제한 될 가능성이 역시 높다.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모든 상품권을 일련번호로 관리하고 있어 발행일을 확인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상품권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 업체가 약관상 유효기간을 근거로 사용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자체를 폐지하여 이용약관에도 제품에도 유효기간 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통일성 있는 정책을 운용할 때만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결국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품권에 발행일을 명확하게 표기하거나, ...

2015-09-02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시민권익센터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경실련,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 서울행정법원, “식약처는 GMO수입업체 등 기본정보 공개하라” 판결 - - 식약처는 식품업계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진정한 소비자의 안심과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8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등(이하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소비자들은 GMO수입업체, 수입량 등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식약처는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년 연속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미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업체들의 수입현황이 공개된 사례가 있고 해당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업체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또한 업체들 역시 공공연하게 GMO농산물을 수입하여 식용유 둥을 제조한다고 밝힌 사례 등을 들어 관련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식약처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업체들의 영업상 지위를 위협하고, 기업이미지 등 무형의 이익, 미래의 영업이익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이러한 입장을 법정에서도 계속 강변해 왔다. 하지만 식약처의 주장과 달리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과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업체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

2015-08-31

홈플러스 매각에 대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입장
시민권익센터
홈플러스 매각에 대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입장

고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 매각과 배당금 챙기기만 몰두하는 홈플러스와 테스코를 규탄한다 -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데 몰두하는 외국계 기업의 전형적인 ‘먹튀’ - - 국내외 홈플러스 인수 예정 사모펀드와 기업들에 공개질의서 발송 예정 - 지난 27일 홈플러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영국 테스코(Tesco)에 1조원대의 배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등에 따르면 테스코는 현재 홈플러스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 등에 홈플러스로부터 배당금을 받아가는 대신 매각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매각과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며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도 어떠한 사죄도 보/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유상 판매하여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 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이후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어떠한 사죄와 보상책도 마련하지 않고 연중 상시 할인행사 운운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해왔다. 이와 같은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불법행위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2,200여명의 홈플러스 고객들은 우리 시민·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 1,074명(6/30), 참여연대 62명(4/2),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424명(7/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85명(7/7)) 하지만 소비자들의 강력한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형사재판에서도 죄가 없다는 뻔뻔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고가 매각에만 몰두하여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는 ...

2015-08-30

도시가스 매몰형 볼밸브 안전성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도시개혁센터
도시가스 매몰형 볼밸브 안전성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경실련은 오늘 감사원에 '도시가스 매몰형 볼밸브 안전성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을 실시했다.  올해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를 비롯해 최근 세월호 참사, 환풍기붕괴, 펜션화재, 리조트 건물붕괴, 의정부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이러한 안전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인재’에 의한 결과이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빠른 성장과정에서 ‘안전’보다는 효율,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더 많이, 더 높게, 더 빨리가 가치의 우선이 된 것이다.  최근 언론기사를 통해 안전과 직결된 부품인 ‘도시가스 매몰형 볼밸브’에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이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의혹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검증해야 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조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① 도시가스 배관 밸브 시험성적서 위조 의혹과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험성적서 위조의혹 조사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별첨) 감사청구서 및 증거자료

2015-08-27

시민권익센터
인터넷 임시조치 피해 심각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최근 네이버 카페에서 게시물 대부분이 임시조치된 피해 발생 - -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박근혜 정부 주요 공약이자 국정과제 - 1.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에서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 신설, 임시조치 후 처리절차 마련 등" 임시조치 개선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2. 그러나 정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게시자의 재 게시 청구에도 행정기관의 조정절차 종결 때까지 임시조치를 유지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가 행정심의에 의해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에서 임시조치 관련 제도개선을 방치하는 속에, 임시조치에 의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네이버 한 카페에서 게시물 대부분이 무분별하게 임시조치 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4. 종교적인 토론을 목적으로 개설된 해당 카페는 2012년 카페가 개설된 후로 지금까지 약 3년간 공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글에 대하여 임시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임시조치의 대상이 된 수백 건의 게시물들은 신문이나 방송 보도내용의 공유, 법률 개정안 설명, 여름휴가지 소개 등 명예훼손과 무관한 내용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나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된 바도 없습니다. 특히 언론보도의 경우 해당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오로지 인터넷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임시조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카페 게시판 임시조치 현황> 5. 임시조치를 당한 피해자들이 네이버에 복구요청을 하면 네이버는 30일이 지나야 임시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게시물은 게시하고 30일이 지난 후에야 보여 질...

2015-08-27

시민권익센터
[카드뉴스] 대체부품제 활성화. 누가 방해하는가?

국회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 시켜야 □ 지난 1월 대체부품인증제 시행. 그러나 대체부품시장 제자리걸음 □ 완성차업체들의 강력한 대체부품 반대 □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 만들어야 □ ▲대체부품 사용 시 무상수리 거부금지, ▲대체부품 디자인권 보호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시급히 필요 경실련 입장  >>  https://goo.gl/ATVs0K

2015-08-25

도시개혁센터
출판기념 북콘서트 개최

<도시계획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출판기념 북콘서트 개최 2015년 8월 28일(금) 오후7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사장 류중석)는 오는 8월 28일(금) 오후7시, 경실련 강당에서 <도시계획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출간은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이 시대의 새로운 화두가 된 도시재생, 아파트 공동체, 저탄소 녹색도시, 신재생 에너지 활용,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통일을 대비한 국토전략 등 미래도시의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매우 의미가 큽니다.     책의 구성은 도시계획의 위기와 극복방안,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새로운 변화와 도시계획, 미래변화에 대비하는 도시계획의 자세의 4가지 파트와 20개의 소주제로 이뤄져 있습니다. 20명의 저자가 주제별로 하나씩 집필했습니다. 주요 저자는 최병선 가천대 명예교수,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교수 등 국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이번 북콘서트는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류중석 이사장의 인사말과 최병선 가천대 명예교수의 축사로 진행됩니다. 이어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및 책 소개영상, 저자 스토리와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15-08-25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법안 관련 입장
시민권익센터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법안 관련 입장

국회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 시켜야 -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 만들어야- - ▲대체부품 사용 시 무상수리 거부 금지, ▲대체부품 디자인권 보호 제외 - 지난 20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회의원 민병두,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발의안은 대체부품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약사항들을 걷어내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은 완성차 업체의 독점적 공급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왔다. 자동차 부품가격은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하락해야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비싼 부품가격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과도한 수리비로 이어졌고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높이는 등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켰다. 금년 1월부터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목적으로 한 대체부품인증제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7개월만인 지난달에 처음으로 순정부품보다 더 우수한 품질의 대체부품이 출시되었지만, 단 한건도 판매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가 자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국산차를 비롯해 수입차들까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대체부품 제작을 불가능하게 해놓았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오로지 순정부품만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조장해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자사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수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제도마저 무시하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등이 공동발의한 ▲대체부품 사용 시 무상수리 거부를 금지하고, 그 고장원인을 업체가 입증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대체부품 제작 시 디자인권 보호에서 ...

2015-08-21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법안발의 공동기자회견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법안발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 대체부품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디자인보호법 개정 -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회의원 민병두,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지난 20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자동차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두 의원은 자동차 수리비가 비싼 이유에 대해 완성차 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부품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부품을 통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완성차 업체의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해 추가적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김석원 회장은 대체부품제가 시행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 등록한 경우 20년간 보호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생산 생산능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지만 디자인권에 막힌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이 완성차 업체가 대체부품 사용 시 무상수리 거부를 금지하는 내용의「자동차관리법」개정안과,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부품 제작 시 디자인권 보호를 배제하는 내용의「디자인보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덧붙여 두 법안의 개정안으로 부품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권과, ▲수리비 인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자동차 부품산업 발달로 중소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하며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2015-08-21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근간을 흔드는 정부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완, 최원식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장병완 의원은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인사말로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장 의원은 우리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을 차기 성장 동력으로 홍보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주장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뒤이어 최원식 의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성화의 조화와 균형점을 찾는 법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빅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가치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의 "비식별화, 개인정보보호법 맞은 최대의 위기"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혼란을 야기하는 비식별화 용어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현재의 비식별화 법률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섣부르게 비식별화를 개인정보보호법에 편입시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규제 당국의 기술적 검토와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비식별화라는 용어보다 익명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함을 주장했다. 익명화 기술로 익명화 처리를 하여 더 이상 재식별화의 위험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제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15-08-20

도시개혁센터
대한항공의 호텔포기? 학교 앞 호텔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폐기하라

대한항공의 호텔포기? 학교 앞 호텔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폐기하라  - 대한항공은 송현동 관광호텔 포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라 - -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항공 송현동부지 K-Experience 조성 발표에 대한 입장 -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구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한국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복합 문화 허브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송현동 호텔건립 반대 시민모임’은 대한항공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송현동, 그것도 학교 앞에 호텔 건립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평가한다. 대한항공의 학교 앞 호텔건립 포기를 계기로 그동안 사회적 비난을 받아왔던 학교 앞 호텔 건립이라는 거짓 경제활성화 정책이 폐기되기를 촉구하며, 복합 문화 허브 공간 조성과 학교 앞 호텔허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대한항공은 송현동 호텔건립 포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정부는 호텔 포기 대가로 그 어떤 재벌 특혜도 있어선 안 된다.     문화체육부의 어제 발표에는 대한항공과 협의했다고 밝히긴 했지만, 송현동 부지의 소유주인 대한항공이 공식적 입장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 대한항공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포기’가 아닌 ‘보류’라며 언제든 호텔을 추진할 수 있음을 내비췄다. 송현동 부지의 관광호텔 건립은 대한항공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최근까지 지역 주민의 반대, 국민들의 비난,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호텔을 짓겠다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대한항공과 손잡고 복합 문화 허브 공간 조성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 소유이며, 복합문화공간의 건설과 운영역시 일체 대한항공이 몫이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공식적으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호텔...

2015-08-19

시민권익센터
[카드뉴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문제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무분별한 은산분리 완화 반대한다 □ 정부는 창조경제, 핀테크라는 말만 내세우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 □ 하지만 어떠한 설명도 없이 경제정의의 중요한 가치인 은산분리를 완화하려고 시도 □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 □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71%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2015-08-19

시민권익센터
이통사 결합상품 할인율 실태조사 결과발표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 방치가 통신사의 획일적인 결합상품 판매 야기 - 결합상품 할인율 통신3사 약 11%로 획일적. 요금인하 효과 역시 미미 - - 미래부, 결합상품 요금 인가 면제해주는 내부지침 운용하여 소비자 후생 침해 - - 내부지침 투명하게 공개운용하고, 요금인하 제한하는 내부지침들 폐지해야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 패러다임은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요금경쟁 특히,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경쟁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모바일, 인터넷, TV를 결합하여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사실상 정부가 내부지침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이통3사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주력하고 있는 대표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율을 조사한 결과, 이통3사 모두 현재 약 11%에 불과한 할인율을 운용하고 있었다. 전체 요금은 평균 104,610원인데 반해 할인 금액은 약 11,000원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미미했다. 그런데 이러한 미미한 할인효과는 사실상 정부가 운용하는 반(反)소비자적인 내부지침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결합상품을 이용하며 더 많은 요금할인 혜택의 기회를 정부가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래부는 결합상품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기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이하 「결합상품 인가 지침」)를 운용하고 있다. 이 내부지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도 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관련 문제제기를 위해 지침을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에 대해서도 미래부는 공개를 거부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결합상품 인가 지침」을 입수하여 살펴본 결과, 인가 심사기준(제2조)이 소비자후생이 아니라 결합판매요금이 비용보다 낮게 설정되어 경쟁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지 여부에 두고 있으며, 결합판매 요금 할인율이 개별역무 요...

2015-08-18

시민권익센터
[카드뉴스] 빅데이터 시대의 다가올 위험

2015-08-18

업무용 차량 관련 ‘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시민권익센터
업무용 차량 관련 ‘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정부의 업무용 차량 관련 세법개정안, 노골적인 사업자 퍼주기 여전 -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을 통해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경비처리 허용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차량 구입비용의 감가상각비 금액 상한 설정해야 - 기획재정부는 6일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조세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지적 받아온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바로잡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어, 정부는 단순히 여론을 인식해 허울뿐인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사업자는 업무용 사용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가입 요건만 충족시키면 50%는 무조건 경비처리 할 수 있다. 나머지 50% 역시 업무용 사용여부를 입증하면 비율에 따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을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정 규격 이상의 사업자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100% 경비처리를 허용해 준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사업자가 과도하게 세제혜택을 받아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성실한 개인 납세자를 무시하는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지난 7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에 대해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고가의 수입차 등이 업무용으로 대거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바 있다. 2014년 수입차 등의 판매현황을 통해 살펴본 결과, 고가의 수입차를 비롯한 약 7조 4,700억원에 달하며 차량 구입비용을 사업자들은 전액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실제 2억...

2015-08-06

시민권익센터
참치 통조림 내 식용유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참치 통조림 등에 들어 있는 카놀라유, 대두유, 현행 표시제도로는 GMO여부 확인불가 - 국내 수입되는 카놀라 100% , 대두 77% GMO - - 제도 개선 의지 없는 정부,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 문제도 방치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동원, 사조 등에서 판매하는 참치 · 연어 통조림에 들어 있는 기름인 식용유의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식용유에 카놀라와 대두가 원재료로 사용됐지만, 어떠한 제품에서도 GMO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2. 경실련은 지난 6월말 시중에서 판매되는 동원, 오뚜기, 사조,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의 43개 참치 · 연어 통조림 제품에 들어 있는 식용유에 대해 GMO표시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올리브유 등이 들어간 6개 제품을 제외한 37개 제품에 카놀라유(26개)와 대두유(11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GMO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심지어 기름 종류별로 각각 8개씩 총 16개 제품은 그것이 수입산인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별첨자료 참고) 3. GMO 관련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원 등 업체들에 최근 1년간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와 GMO여부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업체들은 공개를 거절했다. 다만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GMO 사용 여부를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전달해왔다. 18개 제품에 수입산 카놀라유 포함. 국내 수입되는 카놀라 100% GMO지만 표시 면제 4. 하지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수입된 카놀라의 100%, 대두 77%는 GMO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조사대상 제품 중 수입산 카놀라로 만든 카놀라유가 포함된 18개 제품 모두 GMO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어디에도 명확한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201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