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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에게 묻다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10년 후, 세월호보다 더 끔찍한 상황 나타날지도 몰라" [친환경무상급식, 어디까지 왔나④] 안전한 먹거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에게 묻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무상급식 4년 만에 먹거리 싸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차별 없는 밥상 앞에 행복한 아이들을 놓고 정치급식 운운하는 정치권들. 오마이뉴스는 "급식정치 그만, 친환경무상급식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희망먹거리네트워크와 공동기획을 진행합니다. [편집자말]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보여준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늘상 듣고, 또 하는 말이다. 그런데 왜 '학교급식' 이야기만 나오면 '안전한 먹거리'가 문제가 될까? 6·4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친환경무상급식을 놓고 또 한 번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급식에 대해, '진보급식'이라는 등 비난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위험은 따로 있었다. 건강한 밥상에 대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걸까. 지난 1998년 11월 '친환경 유기농업 원년'을 선포한 유기농업의 대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5월 21일,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GAP가 우수농산물? 전혀 아니다" - 온갖 먹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것일까요? "식원병(食源病)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는 식품에 근원을 둔 질병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보여 준다'는 말도 있죠. 맥거번 리포트에 따르면, 비만·당뇨·대머리 현상·심혈관 병 그리고 미국 어린이들의 성인병에 의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다.  지나친 육식문화 및 패스트푸드, 정크푸드와 화학첨가물 등 나쁜 식재료와 가공음료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거기에 최근 부쩍 소비가 늘어난 괴물식품 유전자조작 GMO 위험 문제가 있어요. 올바른 식품소비는 낭비적 비용 지출이 아니라, 건강...

2014-06-03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입장
시민권익센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입장

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목적별 번호를 도입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 취지 살려야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하였다. 주문 순서와 대상을 다소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관련 행정업무와 주소지를 기준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체계를 도입"하라는 권고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마련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채택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재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 등에 대해서도 권고가 이루어졌다.   지난 1월 카드3사에서 1억4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국회와 안행부에서 주민번호 개선에 대한 여러 제안이 검토되어 왔다. 만약 오늘 결정된 취지대로라면 인권위에서 비교적 바람직한 방향에서 매듭 하나를 지은 셈이다.    확실한 권고 내용은 이후 인권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오늘 의결된 취지대로라면, 목적별 번호 제도 도입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인권위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오늘 결정된 취지대로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길 바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개인정보를 제 목적에 한정하여 수집하고 이용하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중 하나이다. 목적별 번호 제도는 지난 2008년 옥션 1,80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64-13항)"이라고 권고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다.   비록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비용 등 정부 부담이나 정부 입장에 대해 정보 인권 보다 더 많이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진통 끝에 의미 있는 결정이 이...

2014-05-28

공정위의 무점포창업 5개 업체 불공정계약서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시민권익센터
공정위의 무점포창업 5개 업체 불공정계약서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부당한 무점포창업 계약서 시정조치, 영세자영업자의 권익보호에 도움 - 무점포창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감시활동 필요 -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부당한 무점포창업 계약서 시정조치는 예비창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권익보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사기성 무점포창업 업체들은 온갖 횡포를 부리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이용해 영세자영업자들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환영하며, 공정위가 유사업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무점포창업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감시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공정위는 오늘(27일), ㈜큰사람휴먼앤시스템 등 5개 무점포창업업체의 불공정계약서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시정조치 된 주요 불공정조항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지 조항, 반품불가 조항, 별도 특약 불인정 조항, 일방적으로 공급제품 변경을 허용하는 조항 등 계약서의 중요내용이다.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 해 10월, 경실련이 무점포창업 5개 업체 11개 브랜드의 부당한 계약서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3. 무점포창업은 피자, 밥버거, 컵밥, 핫바, 도너스, 컵치킨 등의 간편 식품을,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인근 슈퍼나 편의점, PC방 등에 음식점에 입점 시킨 후 위탁 판매하는 사업이다. 이들 업체는 주부나 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소자본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환불․해지를 거부해 피해를 발생시켜 왔다. 경실련은 지난 해 10월, 사업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창업비를 챙길 목적으로 총판점을 모집한 ㈜큰사람휴먼앤시스템를 피해자 57명과 함께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바 있고, 현재 업체는 기소돼 재판 중이다.   4.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불구하고, 아직 많은 업체들이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2014-05-27

[현장스케치] 교통사고 심각성과 보행자 안전대책
도시개혁센터
[현장스케치] 교통사고 심각성과 보행자 안전대책

교통사고 심각성과 보행자 안전대책 -생활도로 개념의 도입- ■ 일정  ○ 일시 : 2013년 5월 26일 (월) 저녁 7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프로그램  ○ 사회 : 최봉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 하동익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연구교수)  ○ 토론 : 조준한 박사 (삼성교통문화연구소)            박승배 처장 (도시연대)            김성배 경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강수철 박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몇몇의 사회 인사들의 부적절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이 있긴 했지만, 분명 우리 사회의 교통사고와 안전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보행안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하동익 교수는 교통사고 통계를 통해 나타나는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후진적인 교통사고 현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근본적인 인식변화와 함께 전 시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통사고는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2012년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6,502명으로 전체 재난사고 사망자의 65.5%를 차지한다. 1.5 시간에 한 명씩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간선도로가 아닌 폭이 좁은 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특히 14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2014-05-27

인권시민단체 인권위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시민권익센터
인권시민단체 인권위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잇따르는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 보장할까 - 인권시민단체 인권위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 1. 다음주 월요일(5/26)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의 건"이 논의됩니다.   2. 재앙과도 같았던 지난 1월 카드3사 1억 4백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28일 개최된 2014년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케팅을 제외한 경영상의 목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들의 이익이 아니라 정보인권을 선택할 것을 요구해온 인권시민단체들과 피해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준 결정이었습니다.   3.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 논의에 이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들의 자질 부족과 더불어 정보인권에 대한 몰이해까지 겹쳐 실망스런 발언들과 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는 위원들의 발언은 실망을 넘어 현재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4.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 인권시민단체들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의사 결정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공개된 회의의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매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방청 요지를 공개합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지난 4월 28일 회의와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5월 1일과 5월 15일 회의 방청 요지는 요약하여 별첨자료로 첨부...

2014-05-23

주요 라면 GMO표시실태 결과발표 및 식약처 등에 GMO포함여부 조사요청
시민권익센터
주요 라면 GMO표시실태 결과발표 및 식약처 등에 GMO포함여부 조사요청

대두․옥수수 사용 ‘라면’, GMO 사용여부 확인불가  -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 GMO 대두 사용 - - 경실련,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라면 전수조사 요청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라면, 스파게티 등 면류 제품의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에 GMO대두가 사용됐다는 제보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라면 등 면류 제품의 GMO 사용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 경실련은 지난 4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심․오뚜기․삼양식품 등 9개 업체의 94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개를 제외한 93개 제품이 원재료로 대두(콩)나 옥수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냈다. 라면 매출 상위 3개 업체, 농심의 신라면․짜파게티․안성탕면․너구리, 삼양식품의 삼양라면, 오뚜기의 진라면 등 소비자가 많이 애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두를 사용했다고 표기했다. 3. 하지만 라면 등에 사용된 대두․옥수수의 원산지나 GMO 여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했다. ▲GMO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GMO를 사용했음에도 일부러 표기를 하지 않았는지! ▲허술한 제도로 인해 표시하지 않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원료를 사용하더라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용유나 간장 제품이나 많은 양의 GMO가 포함돼 있더라도 순위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4. 이런 제도적 허점은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수출업체 ㈜아토넬은 터키에 수출한 제품에서 GMO대두가 검출돼 전량 폐기되는 피해를 받았다. 이 업체는 터키에서 발행한 GMO 검출서류(별첨...

2014-05-15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소송 제기
시민권익센터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소송 제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 제기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들과 소송인단은 어제 5월 7일(수)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향후 행정소송 진행 중 별도의 헌법소송도 제기할 것입니다. 2. 2014년 1월 8일 언론을 통해 KB카드에서 약 5300만명, NH카드에서 약 2400만명, 롯데카드에서 약 2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KCB신용평가사 직원이 전산 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많게는 18개 항목까지 유출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유출된 몇몇 개인정보를 직접 변경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카드번호, 통장번호, 비밀번호, 주소 등등 개인이 원한다면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만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도 전 세계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만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개인정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일종의 만능열쇠입니다. 다른 개인정보를 변경하더라도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이를 재조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출되었으나 회수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평생 2차, 3차 피해로 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4.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들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불허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공공·민간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할 경우 각종 기록변경...

2014-05-08

[김성훈 칼럼]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또 어디 있는가
시민권익센터
[김성훈 칼럼]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또 어디 있는가

  단 한명의 아이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나라 ‘대저 하늘이 땅 위에 재앙(災殃)을 내릴 때는 미리 크고 작은 조짐을 먼저 나타내 보인다.’  이를 일컬어 전조(前兆)라고 한다.  이 전조는 무엇을 말하려는가!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이상한 자연현상의 변조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그 첫째가 이 땅의 꽃나무들이 보내온 화신(花信)이다. 지난 수백 수천년 동안 삼천리 금수강산 한반도에서는 개나리 산수유 매화꽃 벚꽃들이 1주일 터울로 피고 지고 해왔었는데 올해는 거짓말 같이 거의 동일 시점, 동일 기간에 그것도 한 열흘쯤 앞당겨 일제히 피어나고 사라졌다. 수천년 동안 수종별 개화시기가 다르고 위도(緯度)의 차이에 따라 지역별로 개화시기가 달랐는데도 올 봄에는 이상하리만치 그 구분이 불분명해졌다. 서울지역에서 더 일찍 꽃이 폈고 거의 사라진 다음에 아랫녘 남쪽 지방에 벚꽃들이 피고 있었다. 지난 4월10일에서 15일까지 필자가 진도, 완도, 담양, 고창, 서산, 양평, 춘천 일대를 여행하며 관찰한 자연변화의 이상 징조현상이다. 그리고 개화시기엔 전국의 꽃밭에 다투어 날아들던 벌들과 나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산마다 가득 차 있던 소나무들이 확연히 줄어들고 그 빈자리에 15~30% 정도의 나무들이 벚꽃을 피우며 산 위 아래를 듬성듬성 찾아들고 있다. 벚꽃이 만개하니  수종변화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났다. 가던 길을 멈추고 곰곰이 살펴보면 칡넝쿨과 외래 덩굴넝쿨들이 무성히 자라나 소나무들을 뒤덮어 고사시키고 있었다. 어떤 곳은 박래(舶來) 재선충으로 소나무들이 떼를 지어 죽어가고 있었다. 노인네들만 남아있는 오늘날의 농촌에선 아무도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는 이가 없다. 자연히 넝쿨들이 무성히 자라나 생떼 같은 소나무들만 죽이고 있는 것이다.  해묵은 농정실패, 농업경시, 농촌소외로 급격한 이농 이촌 현상을 유발한 결과 얼토당토않게 주변의 숲, 멀쩡한 소나무들만 말라 죽...

2014-05-07

국회 미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시민권익센터
국회 미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보인권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한 국회를 규탄한다! -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및 행정기관의 전화정지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1.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및 행정기관 전화서비스 이용정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전국민의 정보인권을 오히려 위기에 빠뜨릴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함께 내린 여야 공히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고, 미방위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없이 법안 통과에만 급급했던 것은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휴대전화 본인확인제(안 제32조의4 신설)는 부정한 전화서비스 가입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이 급증한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휴대전화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와 밀착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대출서비스 등 부가금융서비스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잘 지적하였다시피, 본인확인기관 중 하나인 KCB 직원이 카드3사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고, KT에서도 980만 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본인확인기관이 개인정보 주요 유출사고의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국회 상임위가 오히려 본인확인업체로서 이동통신사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이를 명분으로 전국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이동통신사에 부여하였다. 더구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전화가입자 본인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제한없이 이용하도록 하였다(안 제32조의5 신설). 대체 이것이 무슨 해괴한 개인정보 보호 대...

2014-05-02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일만오천배 개최
시민권익센터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일만오천배 개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 추진을 중단하고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실현에 나서라! 온 국민이 세월호 침몰을 보며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본을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며 배우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절절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식량주권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국민피해는 지속적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100%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이 OECD 국가중 최저 수준이며, 100%자급한 쌀마저 자급율이 80%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쌀 관세화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WTO 회원국들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과 소통과 토론도 하지 않고 있다. 식량주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쌀 개방 문제를 이렇게 무기력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또 다른 재앙을 부르는 것과 같다. 농산물 수입개방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광우병 소고기, 미국쌀 비소(AS) 검출, 중국 농산물 발암물질 검출, 일본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등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며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최근 TPP, FTA가 밀려오면서 먹거리 안전장치 마저 해체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원산지 표시, 유기농 인증문제를 무역장벽으로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면서, TPP 가입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이 자칫 한국의 먹거리 안정장치를 후퇴시키기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4월 16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였고, 오늘 참가단체 대표, 회원들이 모여 정부에 절절하게 호소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

2014-04-29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 환영
시민권익센터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 환영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전기를 마련했다 -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을 환영한다 - 지난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인 ‘넷문디알'(NETmundial - '네트워크 세계'라는 의미)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동등하게 회의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회의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전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180개가 넘는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1370개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초안 문서에 추가되어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틀 동안의 회의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추가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의 마지막 날 세계 최초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결과를 만들어낸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NETmundial Multistakeholder Statement of Sao Paulo)이 합의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합의한 최초의 국제 선언문  이 회의의 공식명칭에도 포함된 ‘멀티스테이크홀더(Multistakeholder)’란 인터넷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에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그리고 개인 이용자들이 동등하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국제 선언문이 정부간의 합의문서이거나 혹은 시민사회 내의 선언문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상파울로 선언문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수평적 입장에서 투명하게 함께 논의하여 합의에 이른 최초의 선언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목표로 하다보니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망중립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향후 논의 과제로 넘어갔고,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에 대한 조항도 기존 인권선언을 넘어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량...

2014-04-28

시민권익센터
인권위에 개인정보공유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권고 촉구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제한 아닌 금지하라  - 동의 없이 개인정보 공유 금지한 노웅래 의원 개정안 지지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삭제 권고하라 -  1.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8일(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개정 권고를 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를 방청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단체 활동가들의 방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인권등급 보류 판정까지 받은바 있고, 일부 위원이 임명 직전까지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직을 유지하는 등 인권위원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아 위상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 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내 정보를 이용하는 지 알 수 없고, 원치 않는 마케팅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지속돼 왔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서 보는 것처럼 해당 카드사와 거래하지 않은 상당수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돼 피해를 확산시켰다.  3. 국회에 7개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그러나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제외하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동의 없는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변재근․이종걸․인재근의원 안은 마케팅 이용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고, 김기준․이상일․이한성의원 안은 마케팅 활용은 제한하지만 경영관리 업무를 이유로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4. 고객동의 없이 영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자회사나 계열사 간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유일하다. 일부 개정안이 공유된 고...

2014-04-27

[도시칼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 권 일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도시개혁센터
[도시칼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 권 일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 권일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지방자치시대의 도래 20년 1995년 6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처음으로 선출하면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게 된 지도 거의 20년이 되어 간다. 지방자치와 함께 지자체(도시)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치에는 책임이 따르고, 경쟁에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 목적은 1989년 12월에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전에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다. 즉, 1989년 지방자치법의 목적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에서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로 개정된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이라는 점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담고 있다. 그럼 균형발전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균형발전이라는 제1조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 균형발전은 필요한가? 국가 균형발전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의 목표에도 들어 있었으며, 1989년 12월 개정시 지방자치법 목적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2002년 대선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공약...

2014-04-24

[현장스케치]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NGO 연대 토론회
도시개혁센터
[현장스케치]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NGO 연대 토론회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저지를 NGO 연대 토론회] 역사문화와 학습환경 훼손하는 호텔건립 바람직한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추진 논란을 중심으로 ■ 일시: 2014년 4월 16일 (수)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 사회: 최봉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토론: 김  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류창수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탁경국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박이선  (참교육 학부모회 부회장)         옥선희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前 대표)         박상철  (여우고개 출판사 대표)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 고용창출을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규제로 몰아붙이며 학교 주변에 호텔을 허용하려는 것은 꼭 필요한 착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특혜를 보는 곳은 종로구 송현동 부지이다.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박근혜 정부가 재벌 특혜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송현동 부지는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공간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역사문화적...

2014-04-18

[현장스케치]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NGO 연대 토론회
도시개혁센터
[현장스케치]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NGO 연대 토론회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저지를 NGO 연대 토론회] 역사문화와 학습환경 훼손하는 호텔건립 바람직한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추진 논란을 중심으로 ■ 일시: 2014년 4월 16일 (수)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 사회: 최봉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토론: 김  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류창수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탁경국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박이선  (참교육 학부모회 부회장)         옥선희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前 대표)         박상철  (여우고개 출판사 대표)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 고용창출을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규제로 몰아붙이며 학교 주변에 호텔을 허용하려는 것은 꼭 필요한 착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특혜를 보는 곳은 종로구 송현동 부지이다.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박근혜 정부가 재벌 특혜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송현동 부지는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공간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역사문화적...

2014-04-18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상정에 대한 입장
도시개혁센터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상정에 대한 입장

특정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가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 국회, 주민,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 정부는 특정재벌 사익을 위해 호텔부족, 고용창출이란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오늘(16일) 국회(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해당 법률안이 사실상 대한항공이라는 특정재벌을 위한 법률안임에도 고용창출, 관광산업 활성화란 말로 포장하면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 압력을 넣고 있다. 오전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현오석 부총리는 관광진흥 운운하며 꼭 필요한 착한 규제마저 폐지 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안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습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법률안을 폐기시켜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를 비판하고 있는 야당은 더욱 나서서 저지해야 한다. 첫째, 특정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경우 학습권 및 역사․문화적인 공공적 가치 때문에 규제로 볼 수 없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재벌기업들은 나쁜 규제인양 한목소리로 철폐를 외치고 있다. 그리고 동 부지에 호텔건립을 허용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과 교육부 훈령제정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학습․주거환경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서울시민과 인근주민, 관련 학교, 서울시, 종로구,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국회의 역할은 정부를 견제하여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주는 역할도 큰 만큼, 특정재벌을 위해 최소한의 착한 규제를 없애려고 하는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둘째, 시...

201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