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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관련 경실련 입장
도시개혁센터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관련 경실련 입장

도시계획 무시한 특혜법 개정 즉각 중단해야 - 호텔건립 시 최대1.6배 용적률 상향조정 허용은 명백한 특혜 -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관리, 특정시설 확충논리에 후퇴해서는 안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정부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차관회의를 개최,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안을 원안가결 시켰다. 내일(7월 24일)은 시행령 제정관련 국무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관광숙박시설은 현행 도시관리체계에 의하지 않고 용적률을 대폭 완화 받아 건축할 수 있게 돼 일반주거지역(3종)에서 400%까지 확대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서울시 기존 3종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50%까지 허용되는 상황에서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기존 허용용적률의 1.6배를 상향조정해준다는 것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계획체계를 무시한 처사로 경실련은 특혜법 개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용적률 상향은 기존 도시계획체계를 무시한 명백한 특혜 법안은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비해 부족한 도시내 숙박시설 공급 문제를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풀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관광객 증가 현실을 감안할 때, 일견 타당해 보이나 너무나 근시안적인 문제해결 방식이다. 우선, 법안의 주용 내용인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완화는 현재 도시관리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닝’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관리하는 ‘조닝’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수법의 하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용적률・건폐율・높이・건축물 용도 등에 대해 전반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범위 안에서 그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도록, 조닝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도시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

2012-07-23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시민권익센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기자회견문>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며       거대 통신사들의 이용자 권리 침해와 공정 경쟁 훼손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차단으로 인해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이미 통신사들은 그 이전부터 자신의 전화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mVoIP 서비스를 차단함으로써 경쟁제한 행위를 해왔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해왔다. 올해 초에는 방통위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KT는 삼성 스마트TV의 접속을 차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망의 공공성이나 이용자의 권리는 아랑곳없이 망을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을 과시하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권한남용을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할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지금까지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한다.   방통위는 직무유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통위는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이용약관을 인가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들의 mVoIP 차단행위는 명백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

2012-07-12

LG U⁺의 mVoIP 전면허용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시민권익센터
LG U⁺의 mVoIP 전면허용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LG U⁺의 mVoIP의 전면허용 결정을 환영한다 - SKT, KT는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하라 -   지난 4일 카카오톡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인 '보이스톡'의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SKT, KT 등d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mVoIP의 확산이 산업발전, 이용자 편익, 국익 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반면, LG U⁺는 지난 7일 mVoIP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LG U⁺의 mVoIP 전면허용이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실상 통신사업자간의 암묵적 담합행위에 작은 경쟁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SKT와 KT에 대해서도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위약금제도로 인해, 통신사 변경 시 과도한 전환비용 발생해 mVoIP 전면허용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터넷망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사전규제가 없던 미국에서는 mVoIP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통신사가 존재하더라도 이용자(소비자)에게 발행하는 전환비용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동기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전규제인 오픈인터넷규칙을 전면 도입한 바 있다.   따라서 SKT와 KT(이하 SKT등)의 mVoIP 차단행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역무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와 KT에게 불법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mVoIP서비스의 활성화는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SKT 등이 mVoIP...

2012-06-08

[현장스케치] 세 번째 망 중립성 강좌 - 영화 브라질과 망 중립성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세 번째 망 중립성 강좌 - 영화 브라질과 망 중립성

  지난 6월 5일 세 번째 망 중립성 강좌가 열렸습니다. 제1회 강좌의 마지막 시간이었던 세 번째 강좌는, 영화 "브라질"을 감상하고 김재환 감독님과 망 중립성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화를 본다고 하니 첫 번째, 두 번째보단 수강생들이 조금 줄었지만, 영화 런닝타임이 2시반 30분에 가까운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강좌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브라질(Brazil, 1985)   영화 브라질은 1985년에 한국에서는 "여인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회를 규제하고 있는 "빅 브라더"가 존재하는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독인 테리 길리엄 감독이 조지오웰의 1984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하여 전반적인 느낌이 비슷한 듯 한 영화였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는 1940년대 있었던 해리터틀 사건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분한 해리터틀은 독점적인 서비스를 하는 센트럴서비스에 대하여 인가받지 않는 서비스를 하면서 독점과 규제에 저항하는 테러리스트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AT&T와 FCC의 황당한 규제에 대항했던 해리터틀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난 후, 영화 "트루맛쇼"의 감독님이신 김재환 감독님과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감독님께서는 브라질이라는 영화가 테리 길리엄 감독의 다양한 숨겨진 장치를 찾아볼 수 있는 영화이며, 그 다양한 요소를 찾는 재미가 있는 영화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나오는 "27B-6"이라는 보고서는 1984에서 주인공이 지내던 곳의 주소와 동일하는 등의 감독만의 숨은그림찾기가 영화에 숨어 있었습니다.   &...

2012-06-08

[현장스케치] 두 번째 망 중립성 강좌 - 망 중립성의 법적 쟁점 그리고 인권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두 번째 망 중립성 강좌 - 망 중립성의 법적 쟁점 그리고 인권

  2012년 5월 29일 오후 7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두 번째 망 중립성 강좌가 열렸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 있었던 강좌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님과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님의 망 중립성에 관한 기본적인 역사와 현황에 대해 조금 어렵지만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강좌에 이어, 이번주에는 어렵지만 또 어떤 유익한 강좌가 이어질까라는 시민들의 기대감과 함께 강좌는 시작되었습니다.     ◆ 김기창 『망 중립성의 법적 쟁점 - 통신망 규제와 공정거래』     두 번째 강좌의 시작을 열어주신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님은 현재 오픈웹을 운영하시면서 통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직설적이고도 냉철한 컨텐츠를 제공해주시고 있습니다.   최근 슬로우 뉴스 인터뷰에서는 "이상한 인터넷 강국의 돈키호테" 라고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슬로우뉴스 기사 원문 : http://slownews.kr/2853)     김기창 교수님께서는 미국, 영국, EU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와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망 중립성 관련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기준'이라는 애매모호한 조항에 의해 상당한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이통사의 일부 행태들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강장묵 『트래픽 관리와 인권에의 영향』     김기창 교수님에 이어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님께서 트래픽관리가 인권에 어떠한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

2012-05-30

[현장스케치] 혁신, 자유, 평등을 위한 첫 번째 망 중립성 강좌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혁신, 자유, 평등을 위한 첫 번째 망 중립성 강좌

      경실련을 포함한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5월 22일 오후 7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망 중립성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40여명의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수강을 신청할 정도로 첫 번째 강좌에 대한 관심은 높았습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님과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님의 “통신규제의 역사와 망 중립성”, “망 중립성이 인터넷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표로 첫 번째 강좌는 시작되었습니다.     ◆ 전응휘 『 통신규제의 역사와 망 중립성 』         망 중립성 강좌의 첫 번째 강사로 나온 전응휘 상임이사님은 우리나라의 통신규제의 역사와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1994년 부가통신사업자 '아이네트' 설립 등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초창기 유선인터넷접속서비스 역사를 시작으로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인터넷 상호접속 제한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특정 서비스, 컨텐츠사업의 성공여부는 이용자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망 사업자, 규제자의 개입에 의한 선택 제한은 위험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정혜승 『 망 중립성이 인터넷 혁신에 미치는 영향 』         두 번째 강사로 나온 정혜승 실장님은 다이얼패드 사례를 통해 망 중립성, Open Internet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1950년대 미국 AT&T의 Hush-a-Phone 장착 거부 ...

2012-05-23

, 망 중립성 강좌 개최
시민권익센터
, 망 중립성 강좌 개최

 2012년 5월 22일 ~ 6월 5일 매주 화요일 오후7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3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7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이라는 주제로 망 중립성 강좌를 개최합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하여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통신사들은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경쟁사업자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및 스마트TV를 차단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왔고, 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변화와 상생을 이유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의 망 중립성 정책은 소수 대기업 위주의 폐쇄적 운영으로 이용자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 정책은 미래 우리 이용자들의 문화가 어떤 방법으로 발전되어 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이용자가 사실상 유리되는 현재의 폐쇄적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올바르고 합리적인 망 중립성 정책 논의를 위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대교수,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 교수, 영화 <트루맛쇼>․의 김재환 감독을 모시고 망 중립성에 대한 공개강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망 중립성 강좌는 무능력한 규제당국과 대기업 위주의 통신정책, 비싸고 투명하지 못한 통신요금, 통신사들의 독과점 횡포 등의 문제와 법적 검토, 그리고 망 중립성 정책이 과연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좌는 이용자 위주의 합리적인 망 중립성 원칙을 공론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2012-05-15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4.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or 구간별 종량제
시민권익센터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4.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or 구간별 종량제

  4. 현재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데이터 다량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통사들은 4G LTE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없애고 구간별 종량제를 도입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     동영상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embed/6U3o_ebWwpc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무제한 요금제는 문제가 많다. 첫째, 음성, 문자, 데이터 패키지 구성 자체가 소비자를 고려한 밴드 대역이 아니다. 데이터는 과대 허용하고, 음성통화는 과소 허용하고 있다. 현재 한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756mb 수준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요금은 100mb, 500mb이다. 결국 평균적인 데이터량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무조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실제 약 만원정도의 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업자가 최대로 돈을 잘 벌수 있는 형태로 설계된 것이다.   - 둘째, 유선 초고속 인터넷 망의 인프라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무제한 요금 상품은 사업자들의 초과 과다 수입을 보장하는 대신, 3G이상의 네트워크를 비효율적으로 소비하게 만듦으로써 자원 활용을 저해시키고 있다.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영국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허용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모든 단서가 붙는다. 바로 남용은 안된다 는 것이다. 유선 인터넷 가입하지 않고 테더링을 활용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확실한 남용으로 보고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하지만 한국 이통사들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 또한 과점사업자의 경우에 ...

2012-05-11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3. 망 투자 비용과 ICP의 무임승차 논란
시민권익센터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3. 망 투자 비용과 ICP의 무임승차 논란

  2.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이 늘면서 지속적인 음성통화 수익 감소로 가입자 1인당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투자 여력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 재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하다는 통신사 주장이 'mVoIP' 차단의 배경으로 있는데 이런 통신사들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가?   - 이통사들은 VoLTE가 서비스될 경우, 무료 문자메시지 앱으로 문자 수익이 날아간 것처럼 기존의 음성판매 수익이 잠식당해 기존 통신사의 요금과 수익구조 자체가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기존 수익원을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해 저항하는 것도 당연한 반응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조건 부당한 것인가?   3. 통신사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 업체에 대해 '과다트래픽 유발' 과 '무임승차'라며 과금 및 투자비 분담 논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망 사업자, 콘텐츠사업자, 이용자 측면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게 세 이해당사자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트래픽이 많이 생겨서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규제해야 한다는 솔직히 거짓말이다. 기술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규제해야겠다고 하면 그것은 수용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통신사의 입장은 오로지 사업적인 이유로 이런 경쟁 서비스는 못하게 하겠다 라는 말이다. 자신들이 진출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영역에서는 다른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아이템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신기술이 개발되고 서비스 시장에 나오는 것들을 망 사업자의 이익 때문에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또한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위해서는 일정 정도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이윤과 이익을 공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보장이 뒤따라서는 안 된다. 오히려 투명하고 치열한 경쟁 속...

2012-05-10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시민권익센터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1.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허용과 차단을 넘어서, 모바일에서 합법적인 특정 서비스를 망 사업자가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차단하는 것은 향후 새로 생겨날 서비스 등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스마트폰 사용자가 고액 요금상품 이상에서만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전체 사용 요금량이 제한을 받고 있다. 굉장히 엄격하게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 요금 상품인 정액 요금이 사실상 정액 요금이 아닌 종량 요금제다. -  그리고 그 종량 요금 상품은 패키지 요금상품. 즉 끼워 팔기 상품이다.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그것을 정해두고 충분히 다 쓰지 못하더라도 그 액수를 물게 하는 끼워 팔기 패키지 요금 상품인 것이다. 이 상품 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데이터량 이내에서 쓰게 한다면 못 쓸 이유가 없다. 약정되어 잇는 데이터량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입장에서 적절치 못한 것이다.      - 인터넷 망은 특성상 망 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들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역시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데 현재는 망사업자의 행태를 용인하는 규제당국에 의해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후생을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위원) - 모바일 인터넷전화 제한, 스마트 TV 차단 문제로 한...

2012-05-09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논의 시작
시민권익센터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논의 시작

  지난 3일(목)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www.nnforum.kr)을 개최하였다. 제1회 포럼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인터넷 망은 자율적인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터넷 정책결정은 Bottom-up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인터넷이 사업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행정당국 혹은 규제당국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Top-down 방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망 중립성 논의에 있어서 논의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를 망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만으로 한정하고 골간이 되는 이해당사자인 인터넷 이용자들을 배제하고 논의 자체를 폐쇄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인터넷 망의 특성이나 성질에 부합하지 않고 인터넷 자율적 정책 결정의 전통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작된 토론에서 첫 번째로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이고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쟁점이 다뤄졌다.   토론 참석자 대부분은 인터넷 구조에 걸 맞는 자유로운 정책 속에서 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데 현재는 망사업자의 행태를 용인하는 규제당국에 의해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신규 서비스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후생을 제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김성천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논의에서 배제되...

2012-05-08

양재동 파이시티 특혜 및 로비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도시개혁센터
양재동 파이시티 특혜 및 로비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파이시티 특혜비리,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 도계위 심의위원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 즉각 공개해야. -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 비리드러난 고위공무원, 심의위원 등에 대해 검찰 수사해야. - 개발이익환수장치 강화, 위원회 상설화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 및 로비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화물터미널 부지였던 양재동 225, 226번지 일대의 용도변경 조건으로 개발업자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에게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전달, 대선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화물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 및 업무시설 증가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 서울시 고위공무원, 관련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도 논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체 감사 실시, 특혜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드러난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를 밝히고, 또 다른 특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즉각 공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심의가 도시계획위원들의 우려속에서도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주도하에 용도변경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터미널부지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단지 변경사업을 서울시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 심의대상이 아닌 ‘자문’안건으로 회의자료에 상정, 용도변경을 주도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혜논란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안건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당시 자문 및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명단 등이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검찰의 자료협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검증․확인 할 수 있는 공개가 ...

2012-04-27

시민단체『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구성, 본격 활동 전개
시민권익센터
시민단체『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구성, 본격 활동 전개

제1회 포럼 2012년 5월 3일(목) 오후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들은 부당하게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서비스들인 모바일전화 등을 차단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끼리의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5월 3일(목) 오후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제1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   그간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단말기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용자들은 정보와 논의에서 배재된 채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와 전담반의 논의는 통신사업자들의 영업비밀보호와 효율적 논의를 이유로 비공개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이용자 친화적인 통신요금과 통신정책 등 망 중립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개 포럼을 개최하고, 사회적인 공론화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 이용자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정책제안․입법청원 등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포럼 개요 ○ 일시 : 2012년 5월 3일...

2012-04-24

서울시 박원순식 도계위 개혁 속도내길
도시개혁센터
서울시 박원순식 도계위 개혁 속도내길

서울시 박원순식 도계위 개혁 속도내길 - 도계위 회의록 1개월 후 공개는 이전보다 진일보한 대책 - 회의록 즉각 공개, 위원회 상설화 등 근본적인 개혁도 이뤄져야 - 중앙정부, 여타 지자체도 도계위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해야   서울시가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안건심의 종결 30일 후 공개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6개월 후 공개했던 기존안에 비해 상당부분 진일보한 결정으로 서울시의 도계위 개혁을 거울삼아 중앙정부를 비롯한 기타 지자체의 정책변화를 기대한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개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회의록 즉각 공개, 들러리 위원회 폐지 및 독립적 위원회 상설화 등의 근본적인 도계위 개혁에 앞장서길 바란다.   도계위의 비공개운영은 각종 로비 및 밀실심의로 개발특혜를 부추길 뿐   도계위는 관계 공무원 4명, 서울시의원 5명, 민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돼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해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구다. 최종결재는 시장의 몫이지만 도계위의 결정을 승인하는 절차상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로비위험을 이유로 회의록 및 위원명단 등이 비공개되었고, 위원회의 밀실행정은 오히려 로비의 표적이 되며 무분별한 개발 허용을 불러왔다.   지난해 12월 종상향 통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가락시영 아파트도 현대와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 재벌 그룹들이 확정지분제로 참여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두 재벌의 로비의혹을 제기하며 도계위의 회의록 공개 등 정보공개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도시계획 및 개발이익 결정짓는 위원회 심의, 투명하고 상시적 공개가 필수   가락시영 종상향 논란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계위 개혁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지난달 명단공개에 이어 이번 조례개정으로 회의록 1개월 후 공개도 가능해졌다. 회의록 공개가 기존의 1/6로 단축된 만큼 상당부분 개선이 이뤄졌으나 도계위 결정이 그대로 시장 고시되어왔...

2012-04-18

경실련, 불법 선거홍보문자 감시운동 전개
시민권익센터
경실련, 불법 선거홍보문자 감시운동 전개

  - 유권자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범죄이다 - -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 선거홍보문자 신고센터’ 개설 -     오는 29일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 알권리 확대, 돈 안 드는 선거 등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SNS,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반면 유권자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선거에 이용되는 부작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다량의 자동 동보통신은 5회까지)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중 가장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수신되는 선거홍보 문자이다. 그러나 원치 않는 선거홍보문자를 수신할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이 전제가 되어야한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나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까지 합법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공익적 목적이 우선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범죄행위이다. 본질적 가치인 개인정보의 자기선택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후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불법 선거홍보 문자발송 감시운동을 전개한다. 공식 선거기간 중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를 통해 ‘불...

2012-03-28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 헌법소원 제기하다
시민권익센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 헌법소원 제기하다

  <기자회견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 -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 -       도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며, 국민의 도로사용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일정부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합리적인 통행요금 징수규정에 의해야 한다.   현행 유료도로법의 통행요금 징수규정은 통행료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1968년 12월 21일 국내 최초로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한지 43년이 지났고, 고속도로를 건설유지비용도 2배 이상 회수하였지만. 여전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는 단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시민이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재원의 비용조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 문제이다. 법에 명시된 징수규정을 어기고 전국의 고속도로는 하나이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무한정으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 경인고속도로 이용자인 30명의 청구인들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명확성 원칙 위배,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첫째, 재산권 침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 원칙인 상환주의 및 징수기간 상한을 모두 충족한 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는 하나라는 통합채산제 적용을 이유로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

201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