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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및 질의서 제출
시민권익센터
방통위에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및 질의서 제출

지난 13일(화) 경실련과 진보넷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 담당자들과 면담을 갖고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에 대한 위법성 여부의 신속한 판단과 mVoIP 차단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의견 및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면담결과 방통위는 mVoIP 차단이 이용약관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고,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비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해 11월 23일 SKT와 KT가 mVoIP을 차단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킨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부당한 차별, 이용자이익 저해)한 것이라는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4개월이 다 되어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VoIP 차단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다면 스마트TV 접속차단과 같이 통신사들이 콘텐츠․서비스․애플리케이션․기기 등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 차단과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비공개 운영에 대한 방통위의 인식과 비민주적인 발상에 항의하며,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 mVoIP차단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공식적 입장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   <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요약 >   1. 경쟁은 시장경제의 미덕이다.   기술진보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서비스나 사업자의 출현은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경쟁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인위적으로 차단한다면 이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강력하게 처벌해야...

2012-03-14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처분취소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시민권익센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처분취소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처분취소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어제(6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은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항소장을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 제출하였다. 경실련 외 3개 단체와 공익소송인단은 지난해 6월 1일 무료도로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올해 2월 8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인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통행료 총액의 한도는 통합채산제가 적용되는 전국의 고속도로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유료도로의 총 수납기간을 30년으로 한정하여 그 이상 수납기간의 연장을 불허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 외 3개 시민단체는 유료도로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통합채산제를 유지하면서 통행료 부과기준을 충족하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로 전환된다.  그러나 법원은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는 하나이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무한정으로 통행료를 받을 수 있고, 유료도로법에서 규정된 통행료 부과기간도 건설교통부의 공고로 연장했기 때문에 여전히 유료도로라는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을 회수한 상태이다.  앞으로 경실련 외 3개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할 예정이며, 지난해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한 유...

2012-03-08

토건오적에 점령당한 들러리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개혁센터
토건오적에 점령당한 들러리 도시계획위원회

토건오적에 점령당한 들러리 도시계획위원회 - 민간위원 47%, 건축․건설․엔지니어링 등 토건회사 주요임원 - 무책임한 비밀조직 해체하고 상설 전문가 조직으로 전환해야   경실련이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구성원 절반이 도계위의 결정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업계소속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도계위는 위원에 대한 로비 위험 등을 내세워 회의록 및 명단을 비공개하며 불투명하게 운영돼 왔다. 이번 조사결과는 비공개를 내세워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파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도시계획과 각종 개발행위를 심의하는 도계위가 토건업자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어 온 것을 보여주는 만큼 도계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비공개 운영으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계위가 수년간 논의되어 오던 가락시영아파트의 종상향 재건축을 승인한 후 베일에 가려져 있던 도계위의 활동이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도계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등이 있으며 서울시에는 시(市)를 비롯한 25개 구청의 도계위가 운영중이다. 도계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과 각종 개발행위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용적률 조정,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 허가 등 이해관계자에게 막대한 혜택을 안겨줄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도계위의 심의를 통과한 이후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도계위의 결정사항은 대부분 그대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운영으로 인해 심의결과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아 왔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도계위 운영과 관련, 로비위험과 부동산 투기 등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구성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회의결과만을 형식적으로 공개해왔다. 회의록도 6개월 후에 공...

2012-03-06

방통위는 mVoIP와 스마트TV 접속차단 조속히 해결하라
시민권익센터
방통위는 mVoIP와 스마트TV 접속차단 조속히 해결하라

-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소비자참여 확대해야 -   KT는 지난 10일 자사 가입자들의 스마트TV 접속 차단을 강행하였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은 명백히 전기통신사업법 및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방통위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판단에 의한 책임이 가장 크다. 스마트TV 접속차단은 이동통신사가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접속을 차단하면서 예견되었던 일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망을 이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활성화되면서 망을 독점하고 있는 망 사업자들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에게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mVoIP 접속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조하면서 스마트TV를 접속차단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mVoIP 접속차단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23일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가 고발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스마트TV접속차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및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mVoIP와 스마트TV 접속차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mVoIP와 스마트TV를 동일한 잣대로 처리하라.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당일 이례적으로 스마트TV 접속제한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언급하며 시정명령․사업정지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경고한바 있다. 이는 스마트TV 접속차단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KT가 역무 제공의무를 위반하여 이용자 이익을 저해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2-02-14

KT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스마트TV 접속차단 철회하라
시민권익센터
KT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스마트TV 접속차단 철회하라

- 경실련과 진보넷이 고발한 mVoIP 제한에 대한 위법성 조속히 판단해야  -   KT는 내일(10일)부터 트래픽 폭증을 이유로 스마트TV에 대해 자사의 인터넷서비스의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스마트TV 이용자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KT의 일방적 스마트TV 접속차단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에 경실련은 돈벌이를 위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KT의 스마트TV의 접속차단을  비판하며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역무의 제공의무(제3조)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제50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23일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제한한 KT와 SKT를 고발조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mVoIP과 스마트TV 접속제한은 망을 독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이익을 앞세워 새로운 신규서비스의 활성화를 방해하거나 이용자의 피해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촉발된 통신시장의 변화를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통신사업자의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로운 통신시장의 변화는 소비자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가 고발한 mVoIP서비스 제한에 대해서도 조속히 결론을...

2012-02-10

경인고속도로 통행료폐지를 위해 법원 항소 및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시민권익센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폐지를 위해 법원 항소 및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이다 -   수원지방법원은 어제(8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이 공동으로 지난해 6월 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총액의 270%에 달한다 하더라도, 전국 고속도로를 놓고 봤을 때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대비 26%에 불과하다”며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건설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통행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던 경인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분노를 외면한 결정이다. 이에 경실련 외 3개 시민단체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기대한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특히 법에 명시된 통행료 부과기간(30년)을 근거 없이 연장한 행위마저 적법하다고 판결함으로서 행정부의 고시가 시행령보다 위에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하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30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황에서 이를 기각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더욱 이해할 수 없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을 회수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한,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부과의 기준과 기간에 상관없이 무한대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

2012-02-09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도시개혁센터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서울시의 뉴타운 거부는 당연한 결과 -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   어제 서울시가 박원순 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610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및 해제를 시행하겠다는 일몰제 적용,  사업해제 시 사용비용 일부 지원이다. 이외에도 세입자 등의 주거권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공급 및 동절기 철거금지 등 이번 대책은 토건재벌에 대한 특혜와 종상향을 위주로 추진되어 온 잘못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도 인정한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근본해법은 더 이상 토건특혜와 종상향 위주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한 ‘뉴타운 특별법 폐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MB식 뉴타운 거부한 박원순 시장의 거주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정책을 기대한다.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사업 정책구상은 MB식 뉴타운 정책을 거부하고 사람이 우선하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총선에 출마한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개발공약과 개발이익에 편승한 주민들의 지지로 탄생된 뉴타운 사업은 토건업자, 부동산부자, 투기꾼, 소유자 등을 위한 토건특혜와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한 종상향식 개발사업이었다. 반면 서울시가 밝힌 박원순 식 도시개발은 철거중심, 토건족을 위한 개발사업의 종식을 선언하고 세입자, 저소득층 소유자 등 거주자들을 위한 주거지재생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300개의 재정비 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610개 사업을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후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비용에 대해 공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

2012-01-31

명분‧실익없는 전자주민증, 사회적부담만 증가
시민권익센터
명분‧실익없는 전자주민증, 사회적부담만 증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상정한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집적‧관리‧이용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이용과 범죄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국가에 의해 과도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통제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사회적 부담만 증가시키고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자주민증 도입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철저한 심사를 통해 명분 없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 법안을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자주민증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전자주민증의 도입 명분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 및 국민편의, 행정효율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위변조 건수가 499건에 불과하고 이 또한 청소년들에 의한 단순 위변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관리,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네이트․싸이월드, 메이플스토리, 여권정보유출 등 해킹이나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의 집적․관리․이용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기술적, 관리적 보안대책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수없이 증명되었다.   특히 최근 근본적인 개인정보보호대책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넥슨 등의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폐기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인터넷실명제 등의 근본적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주민증 도입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인 것이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통제가 가속화될 것이다.   더욱 전자주민증은 필...

2011-12-26

뉴타운 특별법 폐지하고, 특혜법안 철회하라
도시개혁센터
뉴타운 특별법 폐지하고, 특혜법안 철회하라

어제 국토해양위원회가 집권여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를 비판한 야당의 국회등원 거부 한 달 만에 법안심사소위를 소집, 뉴타운 특별법안, 보금자리주택특별법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뉴타운사업 강행을 위한 특혜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언론보도되는 등 졸속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특혜법안들은 사업성부재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뉴타운 사업을 어거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원주민이 아닌 토건업자와 투기꾼만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잘 알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특혜법안을 발의․심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뉴타운 특혜법 개정을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법 제정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정치적 목적에서 탄생한 뉴타운, 관련법 개정은 또 다시 표심을 위해 특혜를 베풀겠다는 것.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명박 대통령의 ‘강북을 강남처럼’ 슬로건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관련법 부재로 실제 이명박 전임시장이 지정․추진한 은평, 왕십리, 길음뉴타운은 이름만 뉴타운일 뿐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이 대거 공약으로 제시했고, 집권여당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은 아예 뉴타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정하며 뉴타운 사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부추겼다.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집값폭등에 기대 추진돼온 뉴타운 사업은 집값하락이 계속되자 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성 부재로 늘어나는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조합원들의 취소요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뉴타운 문제를 해결한다며 국회에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억지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의 특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잘못된 뉴타운을 만들어 위기를 초래한 정치권이 또 다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반성없...

2011-12-22

도계위 정보공개거부가 투명행정 결과인가?
도시개혁센터
도계위 정보공개거부가 투명행정 결과인가?

서울시가 경실련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과 독립된 개별기구로 지난 7일 수년간 보류돼왔던 가락시영 아파트의 종상향 재건축을 승인한 위원회이다.   서울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0조(회의의 비공개)를 근거로 “부동산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정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회의록은 조례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경실련이 그와 같은 사안을 변명할 걸 예상하고 “로비위험이 있다면 성과 직업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두 정보만으로도 특정인이 노출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할 공공성이라는 논리가 공무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박원순 시장의 뜻이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인가?   박원순 시장은 선거운동과 취임이후 각종 인터뷰를 통해 ‘열린 데이터광장, 클린업시스템, 서울정보소통센터’ 등 행정정보를 대폭 공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재건축 승인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과거처럼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회의록과 명단조차 공개되지 못한다면 비리의혹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가락시영 아파트는 삼성과 현대 등 최대 토건재벌이 확정 지분방식으로 참여해 종상향을 통한 대부분의 이익이 그들의 차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행정정보 비공개로 일관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토건재벌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의 진실을 전혀 밝힐 수 없다. 서울시장 박원순과 도시계획위원회는 스스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2011-12-22

가락시영 종 상향 허용 관련 서울시장 공개질의
도시개혁센터
가락시영 종 상향 허용 관련 서울시장 공개질의

경실련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가락시영 아파트 종 상향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 경실련을 비롯한 종 상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이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한 진의를 들어보겠다는 의도다.   질의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원칙, 가락시영 종 상향 안건 사전인지, 이로 인한 파생문제, 8만호 공공주택 건설, 종 상향 철회 등 다섯가지 주제에 걸쳐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종 상향’ 결정으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용도지역제는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버렸으며, 막대한 개발이익이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에 떠안겨질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락 시영 종 상향 이후 강동 둔촌 재건축조합이 종 상향 재건축 변경안을 결의했고, 이후 개발사업 조합과 건설사들도 종 상향 및 변경 등의 특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이 ‘종 상향’허용의 특수성으로 제시한 ‘대로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은 가락시영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명단 및 회의록을 비공개한 서울시의 결정에 반발해 불투명한 정보공개가 개발사업을 특혜와 이권사업으로 변질시키고,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온갖 로비와 뇌물제공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서울시청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에 대한 경실련 정보공개 청구에 로비위험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경실련은 “이름을 제외한 성과 직업만을 달라는 요구도 거부했다”며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보를 감추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가락시영은 시공사인 현대와 삼성이 확정지분제로 계약을 맺어, 종 상향으로인한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삼성․현대의 로비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

2011-12-21

mVoIP 차단,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배
시민권익센터
mVoIP 차단,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배

  - 명확한 트래픽 관리 원칙마련 및 자료공개 필요 -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포럼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포럼은 지난 5일 이용자의 권리보장,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불합리한 차별과 차단금지, 상호협력 등의 망 중립성과 트래픽 관리 원칙에 대한‘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차단 예외, 합리적 트래픽 관리 범위, 정보공개 내용, 관리형서비스 적용 등 이용자의 이익과 직결된 내용을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 원칙과 위배되는 mVoIP 서비스 차단을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스스로가 정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1. mVoIP 제한 등 신규서비스 규제 문제   가이드라인은 ①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②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보호 ③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또한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망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한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 가입자 간(p to p) 문자나 음성서비스를 통신망을 이용해서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처리할 ...

2011-12-14

서울시 재건축 종상향 규탄 기자회견
도시개혁센터
서울시 재건축 종상향 규탄 기자회견

후보시절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 당선이후 토건시장 되려는가?   서울시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종 상향의 문제   하나. ‘종 상향’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허무는 조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이 허용하는 용적률이 300%임에도 불구,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힘입어 250%까지 상한선을 두었다. 이로 인해 층수, 세대, 개발이익, 조합원 부담금 등이 결정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엄청난 반발이 나타나자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도입,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특혜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관련법에 의하면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은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공공주택 확보여부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없다.    하나. ‘종 상향’은 토건업자, 강남부자, 투기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조치   종 상향에 의해 가락시영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당초보다 583가구가 증가, 총 1124가구를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되었다. 송파구 주변시세가 공급면적 114㎡ 기준 10억 이상임을 감안하면 일반분양에서만 1조원 이상의 수익발생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프트 959가구가 더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시프트는 서울시가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조합으로부터 매입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만큼 엄격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장치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가락시영은 도급제가 아닌 확정지분제로 시공사인 삼성과 현대가 지분을 갖고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확정지분제란 아파트 재건축 때 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없애는 대신 일정 지분 이상의 모든 이익은 개발사의 몫이 된다. 결국 이전까지만 해도 사업성 부실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까지 갔던 재건축 사업이 종 상향에 의해 수조원의 개발이...

2011-12-13

mVoIP 제한, 이통사의 어처구니없는 망중립성 논의 핑계
시민권익센터
mVoIP 제한, 이통사의 어처구니없는 망중립성 논의 핑계

 - 망중립성은 소비자이익이 최우선 되여야 한다 ―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 11월 23일,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사용을 제한한 SK텔레콤㈜과 ㈜KT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 위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바 있다.    SKT와 KT는 소비자의 권리침해라는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나 망투자비용 부담 등 망중립성을 핑계로 위법행위를 변명하고 있다. 나아가 mVoIP서비스 제한을 컨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망투자비를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소비자에게는 mVoIP서비스를 허용하면 요금을 올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를 볼모로 경쟁을 배제한 채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동통신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mVoIP 제한은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근거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을 근거로 mVoIP 제한은 정당하며 이용약관은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SKT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의 이용약관만을 인가하고 있다(방통위고시 제2010-56호).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인가받은 이용약관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며 행정기관의 인가가 불법행위를 치유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실련이 고발한 인가약관인 SKT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포함한 5개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서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둘째, mVoIP는 이동통신사 고...

2011-12-05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위헌법률심판 제기
시민권익센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위헌법률심판 제기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는 오늘(30일) 수원지방법원에 유료도로법에 따라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여 무료도로인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다.   현재 경실련 외 3개 시민단체는 올해 6월 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21일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통행료 수납기간 변경공고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통 후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유료도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을 회수한 상태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는 통합채산제(유료도로법 제18조)를 핑계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건설유지비총액 회수여부나 부과기간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 및 위법한 통행료 부과행위에 대하여 헌법 23조 제1항 및 제3항 재산권보장조항, 헌법 제75조 포괄위임입법 금지,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고속도로 건설유지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나, 건설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

2011-11-30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SKT·KT, 공정위와 방통위에 고발
시민권익센터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SKT·KT, 공정위와 방통위에 고발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23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하였다. 또한 통신이용자의 통신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인 DPI 사용의 규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는 이동통신에서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이다. 그러나 망을 독점하고 있는 SKT와 KT는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3G 망에서의 mVoIP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에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DPI 사용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반인권적 요소가 있어「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이번 고발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는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CLEC, 소장 김하열)의 지원을 받았다.   첫째, 경쟁사업자 및 서비스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mVoIP 서비스 차단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해당한다. SKT와 KT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m-VoIP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 등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 m-VoIP는 과다 트래픽을 유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음성통화량이 감소한다면 그것 역시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에 해당할 뿐 망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및 소비자이익 ...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