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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도입시도 폐기되어야 한다
시민권익센터
전자주민증 도입시도 폐기되어야 한다

-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은 개인정보유출을 증가시킬 것 - - 국가에 의한 과도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관리·이용은 안 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21일)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주민증은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지문, 주소, 혈액형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주민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편의성 및 효율성을 이유로 전자주민증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인한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과도하게 프라이버시 정보까지 관리·이용될 수밖에 없어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8월 말 네이트·싸이월드에 가입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 이른다.  그 동안 공공이나 기업은 자기의 편의나 이익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공유하여 왔다. 이러한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보관, 공유라는 사회적 환경이 개인정보 유출을 양산해 온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스팸 문자나 마케팅 전화, 보이스 피싱, 개인정보도용, 집단적 소송 등 사회적 갈등과 정신적·사회적·경제적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피해와 비교할 수 도 없을 것이다. 특히 기술이 발달되고 해킹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전자주민증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전자주민증 도입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전자주민증의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통신 대리점, 부동산 업소, 금융기관 등 민간에 판독기를 설치하고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단말기의 보급은 필연적으로 국가가 전자주민증 ...

2011-11-17

뉴타운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도시개혁센터
뉴타운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사업성을 위장하려는 특혜법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경실련은 20일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뉴타운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19일 국토부는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뉴타운 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향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완화, 재개발사업 내 임대주택 비율완화, 정비구역 지정기준 중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강화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조합부담이 완화되는 등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의견서에 따르면 2002년 이명박 당시 시장이 당선된 이후 서울에서만 34개 뉴타운 사업(뉴타운 24개, 균형발전촉진지구 6개)이 추진중에 있다. 특히 2005년 『뉴타운특별법안』과『도시구조개선특별법』이 논의를 거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사업성 부재로 좌초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라는 특혜를 제공, 없던 사업성을 있는 것처럼 속여 추진을 강행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완공된 사업은 은평뉴타운과 길음일부 지역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되자 뉴타운 취소 소송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지금의 사태를 일으킨 1)사업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고 조합원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사업추진을 종용한 건설사, 2)비민주적인 절차와 비리속에서 강행되는 사업추진을 방관하고 인허가를 내준 지자체장, 3) 지자체장과 결탁해 선심성 공약으로 뉴타운 지정을 남발한 정치인 4)건설사와 결탁...

2011-10-20

통신비 인하 요구를 무시한 SKT LTE요금제
시민권익센터
통신비 인하 요구를 무시한 SKT LTE요금제

어제(28일) SK텔레콤은 LTE 요금제의 출시를 발표하였다. 3만4천원에서 10만원의 월정액에 따라 음성 120분∼1,050분, 문자 200건∼1,050건, 데이터 350MB∼10GB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번 SKT의 요금결정으로 인해 KT와 LGT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TE는 값 싸면서도 안정적이고 빠르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이다. 그러나 이번 SKT의 LTE요금제는 이러한 장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무제한 데이터이용 요금은 폐지되었고 음성 및 문자서비스 요금은 여전히 비싸게 책정되었다. 웹서핑이나 이메일 등 기본적인 데이터만 이용 가능한 반쪽자리 데이터 무제한서비스 조차 월 9천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통신비 인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통신비를 인상한 것이다.        이동통신서비스는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제발전으로 인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망과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매년 3조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고도 1조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번 LTE요금제는 지난 6월 기본료 1천원 인하에 따른 손해를 보존하고 앞으로도 막대한 폭리를 취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신규 서비스 개발에 따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통신사의 돈벌이 수단, 소비자는 통신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실련은 통신사들의 독점적 지위남용 감시, 투명한 요금산정 등 실질적으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2011-09-29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유료도로가 아니다
시민권익센터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유료도로가 아니다

- 유료도로 제외요건 모두 충족, 통합채산제 적용은 부당 -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오늘(21일) 수원지방법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경실련 외 3개 단체는 지난 6월 1일, 30명의 소송인단과 함께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준비서면에 의하면 "경인고속도로는 건설된 지 30년이 훨씬 넘은 도로이고 건설유지비 총액 대비 회수율이 207% 이상이므로 유료도로법상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유로도로라고 할 수 없어 유료도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통합채산제 규정에 의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며 통행료 부과 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행료를 징수하더라도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건설투자비 2,694억 원 대비 207%에 해당하는 5,576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총 25.1km에 이르는 경인고속도로 중 3.1km에 불과한 부평IC와 서운분기점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국도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해 적자 운영 노선의 건설비까지 포함한 전체 고속국도의 건설유지비총액을 회수할 때까지 통행료를 수납하는 통합채산제의 적용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노선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행료 수납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한바 있다. 고속도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정책과 한국도로공사의 적자보전을 위한 돈벌이 수...

2011-09-21

집단소송을 위한 단전피해자를 모집합니다.
시민권익센터
집단소송을 위한 단전피해자를 모집합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어제(18일) 전력거래소의 예비전력에 대한 허위보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피해보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면책을 운운하며 보상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보상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민 경제와 안전과 직결된 전기 공급에서 수요예측실패, 매뉴얼 무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넘어서 허위보고까지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단전사태에 대한 원익파악 및 피해 국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며 공익적 차원의 집단소송 제기를 위한 피해자를 모집한바 있고 지난 18일(일)까지 약 단전으로 인해 피해본 가정이나 상가, 중소기업 등에서 약 500여명의 피해자가 접수되었다. 앞으로도 정부의 피해보상과 별도로 공익소송을 위한 피해자를 계속 모집하여 향후 조사결과 및 피해보상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집단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소송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후진적이고 허술한 전기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줄 것은 당부한다. 단전피해로 인해 집단소송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경실련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수시키면 된다.     ※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2011-09-19

단전사태, 잘못된 예측과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발생시켰다
시민권익센터
단전사태, 잘못된 예측과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발생시켰다

- 향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공익적 집단소송 제기 예정 -   어제 사상 초유의 단전 사태가 일어났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력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적으로 162만 가구들이 전기가 끊기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단전사태가 발생하였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따라 생활에 불편 겪는 것을 넘어서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영업이나 생산중단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인재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점에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시인한 것처럼 전력에 대한 수요예측은 실패하였다. 또한 비상 매뉴얼은 무시되고 업무 협의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급한 단전이 이루어지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인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전기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공공재이고 필수재이다. 국민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예측과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더욱 문제는 정부와 한전이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구제에는 관심이 없이 책임을 면하기에 위해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면책’만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단전 사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처리과정에서의 대응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단전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의 마련과 적정한 보상 역시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별도로 경실련은 단전사태로 인한 피해자를 모집하여 향후 정부와 한전의 조사결과 및 피해보상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민들과 함께 공익적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단전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시키면 된다. [아래 ...

2011-09-16

개인정보보호 역행하는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한다.
시민권익센터
개인정보보호 역행하는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한다.

-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은 개인정보유출을 증가시킬 것 - - 주민등록번호, 온라인에서의 수집·이용 금지 및 점진적인 폐지 필요 -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네이트·싸이월드에 가입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개인정보보호를 빙자하여 전자주민증 도입에 협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만 증가시킬 뿐이다. 전자주민증은 성명, 주민번호, 지문, 주소, 혈액형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집적하고 공공과 민간이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통신 대리점, 부동산업소, 금융기관 등 민간에 판독기를 설치하여 전자주민증에 수록된 개인정보를 확인·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주민증이 포함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국민 감시 및 사생활의 침해 우려로 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전자주민증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발행번호를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2008년 옥션 사건 이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관리방안이나 기술적 보호대책이 발표하였다. 그러나 네이트온 유출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주민등록제도의 손질 없이 개인정보의 관리나 기술적 보호대책만으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발행번호 역시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매칭 시킬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전자주민증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인 것처럼 은근슬쩍 도...

2011-09-06

뉴타운 재개발사업 관련 제정안 의견서 제출
도시개혁센터
뉴타운 재개발사업 관련 제정안 의견서 제출

공공의 역할 강화 등 방향 긍정적이나 실효성엔 의문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철회, 사업방식 다양화, 공공의 적극적 개입 등 주장   1.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2일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관리자제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완화 ∆정비구역 해제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한 이후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2.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제정안은 지금까지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을 규정하던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촉법(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을 통합한 법안으로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새롭게 할 중요한 법안입니다. 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뉴타운사업,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제정안이 전체적인 방향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지금까지의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4.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31일) 첨부와 같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먼저, 종합 의견으로 △사업 방식의 다양화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회복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도시재생사업의 투명성 확보 △주거 안정 확보 △주민들의 권리 및 참여 보장 △세입자 보호 등을 제안하며, 도시정비사업이 현재와 같이 물리적 재생 외에 사회적 재생과 경제적 재생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되어 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법 취지에 맞도록 제정안이 개선되어야 함을 ...

2011-09-01

국토해양부의 뉴타운 제도개선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도시개혁센터
국토해양부의 뉴타운 제도개선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공의 역할 강화 등 방향 긍정적이나 실효성엔 의문 서울시와의 의견조율 미흡 등 과제로 남아 국토해양부는 어제(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공공관리자제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정비구역 해제 요건 완화 ∆정비사업의 다양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뉴타운사업,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개선안이 전체적인 방향 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판단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먼저, 공공의 역할 강화, 정비사업의 다양화 등은 도시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방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은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사업 형태가 민간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해 왔다. 그래서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과정에서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의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의 전면철거 방식 또한 주거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관리자제의 확대․보완,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새로운 정비방식의 도입은 도시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인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개선안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안한 것이 공공관리자제의 확대․보완이다. 현재 서울시 경우 18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는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

2011-08-09

서울시 도시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도시개혁센터
서울시 도시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홍수방재에 대한 늑장대처, 무분별한 개발이 피해 키워 도시 디자인보다는 도시 안정이 우선되어야 중서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곳곳의 도로와 가옥이 침수되고 대형 산사태로 인해 수십명이 숨졌다. 서울의 경우 강남, 광화문 등 주요 도심이 침수되면서 도시 기능까지 마비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집중호우라고 하지만, 수도 서울이 이렇게까지 처참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록적인 폭우’, ‘100년 빈도의 국지성 홍수’ 등을 운운하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홍수 등 방재에 대해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한 인재이며, 서울시의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이라 볼 수 있다. 먼저, 서울시의 홍수방재 예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노후하고 홍수시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하수관의 문제로 인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그러므로 하수관 정비 등 홍수방재 관련 예산이 확보가 중요하다. 그런데 오세훈시장 임기였던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의 수해방지예산이 연간 641억원(2005년)에서 66억원(2010년)으로 매년 감소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건립에 4천2백원억,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5천4백억원을 집행하고 있어 서울시가 정작 도시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의 도시안전 문제는 소홀하면서 외형적으로 서울시를 치장하려는 것에 지나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서울시의 안이한 늑장 대처도 이번 홍수로 인한 피해를 키웠다. 작년 추석 광화문이 침수되었을 때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저류시설, 하수관 확충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 역시도 침수 때마다 제시되는 반복적인 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화를 불러왔다. 서울시의 출연연구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 2008년 서...

2011-07-29

서울시는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특혜 지원을 철회하라
도시개혁센터
서울시는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특혜 지원을 철회하라

서울시는 지난 14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하나인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계획안은 ∆한강변 높이를 최고 50층, 평균 40층까지 대폭 완화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통한 대규모 공원 조성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오세훈 시장이 민선4기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으로 지난 2009년 1월에 발표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은 한강변 주변이 삭막한 병풍아파트로 둘러싸여 사유화․독점화되어 있어 이를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의 중심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계획안은 ‘한강 공공성 회복’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용적률 대폭 상향, 소형․임대주택 의무화 비율 적용 제외 등 해당 지역을 더욱 사유화시킴은 물론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소형․임대주택 의무화 비율 적용을 제외한 점은 이번 계획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지적할 수 있다. 재건축 관련 규정인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시 전용면적 60㎡이하, 85㎡이하, 85㎡초과 주택을 각각 20%, 40%, 40%비율로 지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계획안은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1대1 재건축’방식을 택하면 기존 조합원의 가구 면적을 최대 10%로 늘려주고, 일반 분양주택을 모두 85㎡이하로 짓는 대신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정지역에 대한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이 마치 겉으로는 서울시민을 위한 한강변 주변의 공공성 회복이라고 하지만, 이는 관련규정까지 뛰어넘어 특정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혜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재건축의 대상...

2011-07-18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도시개혁센터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서울시는 어제(29일) 서민용 재개발 임대주택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종전 17%에서 20%로 상향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소형주택 비율 40% 이상 의무화 등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현재 재개발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15%내외임을 고려할 때 이번 서울시의 조치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원주민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현행 재개발 사업이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설계되기 위해서는 원주민 재정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이 조치들이 선행 내지는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먼저, 보다 근본적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현행 재개발의 사업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즉 재개발의 사업 방식을 현재의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면철거방식 보다는 사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량재개발 및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 전면철거방식은 사업구역내의 건축물과 구조물, 거주자들을 일시에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당해 지역 내 거주자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를 파괴하며,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등을 야기한다. 재개발 사업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과 기존 세입자 보호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개량재개발 및 수복재개발은 대상지역 내의 불량화된 부분을 개조 및 수리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신축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첨가하여 기존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도시기능을 제고하며, 역사 문화적 시설들을 보호하여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본래의 목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기능에 충실하려면 전면철거방식을 배제하고 수복 및 개량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 즉 ...

2011-06-30

한나라당은 뉴타운사업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도시개혁센터
한나라당은 뉴타운사업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수익성, 사업성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문제해결 요원 서민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결방안 모색되어야 한나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9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제도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형ㆍ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ㆍ공유지 사용료의 면제 △사업 기간 대폭 단축 △일몰제 도입 △정비구역 지정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 주민갈등, 소송, 사업성 저하 등으로 침체된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사회·경제·문화적 재생 등 도시재생 수단을 다양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까지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이재오 특임장관은 뉴타운 사업 과정에서 주거 환경의 개선 및 원활한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자동인허가제를 도입하여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한나라당의 이같은 뉴타운사업 관련한 대응을 지켜보면서, 한나라당이 현재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심각한 인식 가운데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채, 도시재생 사업을 수익성 내지는 효율성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뉴타운․재개발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2011-06-21

재개발 주민 분담금 공개 의무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도시개혁센터
재개발 주민 분담금 공개 의무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주민분담금 공개 의무화’만으론 재개발 사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 어렵다 공공관리자제의 제도적 보완,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등 병행되어야 서울시는 어제(6/13) ‘공공관리제’의 일환으로 개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13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정비사업 조합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그간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 비리와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 것은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재개발․재건축 주민 분담금 사전 공개 의무화’실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다소 제고할 수 있으나, 향후에 보다 근본적으로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먼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의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대적인 수술 방안으로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가 큰 틀 안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 4월 실시한 ‘공공관리자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의 전문가들이 ‘공공관리자제 도입에는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향후 개선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로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해소 시스템 마련’, ‘제도 시행과 관련된 제도 보완’ 등을 꼽았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될 수...

2011-06-14

제20회 경제정의기업상 기념토론회 및 시상식 개최
경제정의연구소
제20회 경제정의기업상 기념토론회 및 시상식 개최

- 제20회 경제정의기업상- 大 賞 (주)하이닉스반도체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 광동제약(주) 금속/비금속/화학업종 최우수기업 한일시멘트주식회사 전기전자/기계업종 최우수기업 (주)현대미포조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하는 ‘제20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식이 6월 10일 오후3시 여의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상(大賞)에는 (주)하이닉스반도체,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에는 광동제약(주), 금속․비금속․화학업종 최우수기업에는 한일시멘트주식회사, 전기전자․기계업업종 최우수기업에는 (주)현대미포조선이 각각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제20회 경제정의기업상은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정의지수 7대 평가항목(건전성, 공정성, 사회봉사기여도, 소비자보호만족도, 환경보호만족도, 종업원만족도, 경제발전기여도)에 의한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 수상후보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최종 정밀심사라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3단계 평가절차를 거쳐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4개 기업의 수상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총점 68.84점으로 大賞을 수상하게 된 (주)하이닉스반도체는 경제정의기업상 7대 평가항목(건전성, 공정성, 사회봉사기여도, 소비자보호만족도, 환경보호만족도, 종업원만족도, 경제발전기여도)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이닉스반도체는 28년 간 무분규 사업장의 전통을 이어갈 만큼 상생의 노경문화가 확립되어 있고, 임직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상생 아카데미’, ‘기술 닥터제’ 같은 협력업체 상생 프로그램의 운영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점을 받은 이유라고 말했다.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상을 수상한 광동제약(주)는 총점 66.62...

2011-06-10

뉴타운사업 제도개선 의견서 서울시, 국토부에 제출
도시개혁센터
뉴타운사업 제도개선 의견서 서울시, 국토부에 제출

1. 최근 수도권 뉴타운 사업,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각 정당과 서울시 등에서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2.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9) 뉴타운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위한 ‘뉴타운사업 제도개선 의견서’를 관련기관(서울시 재개발․재건축 T/F, 한나라당 서울시당 재개발․재건축 대책위원회,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습니다. 3. 뉴타운사업,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나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공공, 자산증식을 바라는 재산권 소유자, 사업권과 이윤을 확보하려는 건설업체, 유권자들의 자산증식의 욕망을 자극해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욕망이 결합되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도시재생사업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회복 과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위한 ‘생활권단위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정비계획 수립’ △주민들에게 정비사업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추진시에 발생할 제반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적기구인 ‘도시재생관리단 설치’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공공이 선투자하여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따른 부담을 덜고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공의 대폭적인 정비사업 자금 지원’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정 수준을 보장하되 나머지는 공공이 환수하여 원주민 재정착 등에 지원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도시환경개선 재원으로의 활용’ △정비사업 과정에서 재산권이 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퇴거 금지, 효과적인 구제조치 등 ‘주택 및 상가세입자 보호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

201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