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 폐업에 따른 피해고발센터 개소

관리자
발행일 2000.06.21. 조회수 3143
사회

환자의 힘을 모아 의사회의 집단폐업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 의사회가 위험에 처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사상 초유의 의료 대란과 국민피해를 초래하는 오늘의 현실에 우리는 서글픔과 분노를 느낀다. 의약분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며,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을 강요하는 의사회의 집단폐업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의사회가 집단폐업에 돌입한 오늘, 우리는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의 의사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고, 국민의 힘을 모아 환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


의사회의 집단폐업이 가져올 국민적 피해는 지난 18일 인천에서 발생한 조기분만 산모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에서 극명하게 들어난다. 의사회의 집단폐업으로 정상 분만의 차질을 우려한 산모가 의사의 권유에 따라 분만 촉진제를 맞고, 출산한 아이가 숨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의료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20일부터 강행하는 의사회의 집단폐업 때문에, 의사가 조기분만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출산한 아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의사회의 집단폐업이 시작되는 오늘, 위험에 처한 환자의 수술과 입원, 진료가 거부되는 상황에서 18일 인천에서 발생한 조기분만 신생아 사망과 같은 의료재앙은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의사의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의 부당한 피해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회를 응징하기 위해 '집단폐업피해신고센터'개소와 '집단폐업 피해자모임'을 구성하여 법정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다. 환자의 힘을 모아, 의사회의 집단폐업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국민행동을 벌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결연히 사수할 것을 천명한다. (2000. 6. 20)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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