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여야 개혁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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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1999.10.11. 조회수 3263
정치

여,야의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제안 / 유 종 성(경실련 사무총장)


    

     우리 국민은 지난 수개월 동안 한보비리사건과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논란을 겪으면서 정경유착과 고비용정치구조를 타파하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영삼 대통령도 지난 5월 30일의 대국민담화에서 "지금의 선거제도와 관행을 이대로 두고 대선을 치른다면 -----온 나라가 또다시 대선자금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고비용정치 구조의 혁파와 선거공영제 확립, 정치자금 입출금의 실명화 등 정치개혁 추진의 지를 강조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이 국가적 과제인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근시안적인 당리당략으로 좌초된다면 ---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는 이후 여야간의 협상과정과 법안마련과정에서 사실상 실종되고 말았다. 우선 여야간에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소집이 무산되었고, 7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으로 시간만 보냈다. 또, 7월 임시국회 폐회일에 여야는 겨우 여야 동수의 정치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이제는 야당몫의 위원수에 민주당을 포함시키느냐 여부로 다툼을 계속하며 아지까지 특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망스러운 것은 여,야가 내놓은 정치개혁법안이 국민이 바라던 혁신적인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 모두가 정치개혁의지를 말로만 내세울 뿐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당리당략과 기득권 수호에 집착하고 있다. 특히 여당안은 대통령의 5.30담화내용조차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금년도 대선후에도 또다시 대선자금 시비가 재연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여,야의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를 다음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하고자 한다. 즉, 고비용정치구조의 타파, 정치자금 의 투명화, 정치자금의 형평화, 그리고 정당의 민주화라는 목적에 비추어서 평가하고자 한다. 이중 정치자금법 개정은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형평화를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정당법 개정은 고비용 정치구조의 타파와 정당의 민주화를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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