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1차 집단 폐업 희생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리자
발행일 2000.08.21. 조회수 2657
사회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이하 의약분업본부)』는 지 난 6월 20일 의료계가 정부·약계와 합의한 의약분업안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집단 폐업을 강행함으로써 위급한 상황 에 놓인 환자가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6월26일(월) 제기했습니다.


그 후 추가로 접수된 1차 집단폐업 희생자 중, 김성찬,정혜숙,윤상 선,박옥순,정은자 5인을 원고로 하여, 의약분업에 대해서 무원칙한 태도 와 미흡한 준비로 의료계의 집단폐업의 빌미를 제공한 정부와, 의료계의 집단폐업을 지시 및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 지시 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료를 거부함으로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사장 방우영), 재단법인 안동성소병원 유지재단 (대표이사 이용진), 신요철, 서울대학병원(대표이사 박용현)을 상대로 21 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2차 폐업 희생자와 암환 자 등 수술연기에 따른 피해자 손해배상청구를 금주에 제기할 예정입니 다. 


 이번 소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환자의 진료권을 확보하고 △어떠한 사회계층도 국민의 생명을 위 협하는 무리한 집단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과 △의료계의 폐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정부는 물론,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반드시 책임 을 묻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함으로써 장기화되고 있는 현 의료계 집단파업이 시급히 끝나야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전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소송액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위자료 2억 5천만원 이며, 소송 대리는 이대순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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