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 없는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7.05.11. 조회수 2624
부동산

 5월 9일 감사원은 2001년부터 일괄(턴키)․대안입찰공사로 발주한 500억원이상 137건에 대해 1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괄․대안 입찰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언급한 조치내용은, 감사원의 지적대로 그 동안 예산낭비와 부실심의 등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일으킨 해당 주무관청들에게 개정, 보완, 재검토 등의 단순한 권고에만 그치고 있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일괄․대안입찰제도에 필연적인 폐해발생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거나 재수 없이 걸린 하위직 공무원들 몇 명만을 징계하는 것으로 그쳐 오히려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은 수년전부터 국민세금으로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일괄∙대안 입찰제도의 즉각 폐지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제도가 건설산업 부패를 제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금번 감사결과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의 제도적 특혜와 부패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려만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일괄․대안 입찰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거듭 주장한다.



하나, 힘없는 하청업체는 철저한 가격경쟁, 재벌업체들은 가격경쟁없는 입찰제도



 2001년부터 가격경쟁제도(최저가낙찰제)가 극히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감사원의 지적대로 오히려 재벌급 건설업체들은 수백, 수천억원의 가격경쟁 대상공사를 가격경쟁없이 일괄․대안입찰방식으로 수주하였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입찰방식을 바꿔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고(2005노2685), 지금도 공무원과 교수들은 대형건설업체들의 로비대상이다.



 건설업체들이 높은 낙찰율로 수주를 하게 되면 하청업체에게도 공사대금을 많이 지급할 것이라는 희망은 한낱 거품에 불과하다. 아래<표>와 같이 원청업체의 낙찰금액이 높을수록 그들의 이익만 커질 뿐, 실제로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들에게 주어지는 금액은 입찰방식과 관계없이 비슷하다. 다만 원청업체들은 자신들의 폭리구조를 숨기기 위해 하청업체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서류를 조작한다. 그 결과 턴키공사는 35%가량의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구 분


원도급 낙찰율


하도급낙찰율


품셈가격 대비


턴키방식


95%낙찰


원도급의 60%


품셈대비 57%


가격경쟁방식


60%낙찰


원도급의 95%


품셈대비 57%



둘, 재경부와 건교부는 2002년 11월 건설업계의 턴키/대안 입찰제도 폐지요구와 2002년 12월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를 무시한 핵심 정부기관이다.



 2002년 11월 수십개의 중견 건설업체는 턴키/대안 입찰제도 폐지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장과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002년 12월 부방위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조달청에게 턴키공사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다.

















구 분 건설업계 턴키/대안 폐지 건의서 부방위 제도개선권고
문제점 1. 극소수 대형건설업체들의 턴키/대안시장 독과점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2. 독과점에 만족하지 않고 Major 6사간의 공동도급으로 진입장벽을 쌓고 있음.
3. Major 6사의 집요한 노력으로 일반경쟁으로 집행되어야 할 공사가 계속적으로 대안입찰로 전환.
4. Major 6사는 전직원을 총동원하여 전국의 설계심의위원들을 상시관리하고 있어, 중견건설업체는 설계가 잘 되었더라도  로비력이 없어 탈락함.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턴키제도는 초대형․고난도․복합공종 대상공사에 대하여 설계기술의 발전, 공기단축으로 인한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입찰과정에서 설계심의를 둘러싼 부당한 로비와 심의의 전문성문제, 입찰가격 담합으로 인한 비경쟁․과점구조 및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를 근원적으로 개선하여 턴키제도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설 설계심의기구의 설치, 심의과정과 내용의 공개 및 응찰업체간 가격 경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제시 턴키/대안 폐지 1. 상설 설계심의기구의 설치
2. 설계심의방법의 개선
3. 낙찰자 선정방식의 개편 : 「先 설계 - 後 가격․공사수행능력 평가 」(Pass -Fail)방식 도입
4. 공사비 실행내역서의 공개



 그러나 재경부와 건교부는 이러한 업계와 부방위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무시하였고, 일부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면 근본적 입찰시스템은 제쳐두고 변죽만 울렸을 뿐이다. 즉, 현행의 턴키/대안 입찰제도는 재경부와 건교부가 국민보다는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제도를 운영해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외부의 어떠한 문제제기에도 가격경쟁 없는 특혜시스템을 고치지 않을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아무런 의지가 없는 재경부와 건교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건교부와 재경부가 보여준 턴키/대안 입찰제에 대한 태도를 전혀 몰랐다는 얘기이거나 알면서도 묵과하겠다는 뜻이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셋, 계속비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공기단축이나 공기지연이 예방된다.



 턴키/대안방식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줄어들었다는 분석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턴키/대안공사의 공사기간이 일반공사와 비슷할 뿐이며 결코 단축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턴키/대안공사에 있어서 공기단축을 이유로 ‘장기계속예산’이 아닌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본다면 공사기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턴키/대안 입찰제도가 아니라 예산편성방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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