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허위신고, 7조1,234억원 불로소득 발생

관리자
발행일 2004.09.15. 조회수 2771
부동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2000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한 공동주택 용도의 공공택지의 택지비 및 분양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액기준으로는 111개 사업에서 4조7천342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177개 전체 사업으로 환산하면 주택건설업체가 챙긴 불로소득이 총 7조1천23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이번 분석은 토지공사(2000.1~2004.3)와 주택공사(2001~2003)가 개발하고 공급한 수도권 일대의 공동주택 용도로 공급된 총28개 택지개발지구 1백77개 사업(필지) 중 분석 가능한 23개 택지개발지구, 1백11개 사업(필지)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업체가 택지를 구매하면서 토공 및 주공에 지불한 최초 구매가와 소비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허위로 신고한 택지비, 건축비 차액을 비교한 결과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택지비와 건축비 허위신고로 집값 부풀려 


 


경실련 조사결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주택건설업체는 감리자 지정단계부터 분양가에 맞춰 택지비와 건축비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지비의 경우 주택건설업체는 평균 평당 298만원으로 공급받은 택지를 관할구청에는 평당 406만원으로 신고, 평당 108만원의 불로소득을 가져간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비의 경우도 소비자에게 받아들인 분양평당 429만원은 경실련 추정치 280만원보다도 149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전체적으로 건축비 차액이 높은 지구는 택지비 차액이 낮은 반면 택지비 차액이 높은 지구는 건축비 차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원가와 상관없이 주변시세를 고려해 높은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의도적으로 허위신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총 7조1,234억원 불로소득 발생


 


경실련은 민간건설업체들이 2000년 이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수도권에 조성한 공공택지를 평당 298만원에 구입, 이를 소비자에게 평당 703만원에 판매하면서 405만원의 땅값차익을 가져간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차익이 발생한 고양풍동지구의 경우 평당 443만원의 땅이 소비자에게는 평당 1,230만원에 판매되면서 787만원의 차익이 발생하였다.


또한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되어온 용인동백, 죽전, 파주교하, 화성동탄지구에서도 평당 500만원정도의 높은 땅값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총액으로 환산하면 111개 사업에서 4조7,342억원의 차익을, 전체 117개 사업으로 환산하면 총 7조1,234억원의 땅값차익을 주택업체들이 가져간 셈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이 막대한 땅값차익이 발생하는데에는 투명하지 못한 택지공급과정이 근원적인 문제점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토공과 주공이 수도권에 공급한 택지의 61%인 100만여평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되었으며, 특히 주공,국방부, 지자체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은 100% 수의계약을 통해 택지 우선공급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건설업체가 공급받은 택지도 57%가 지구지정 이전에 택지를 소유하면서 우선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택지의 사전정보 유출에 의한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7조가 넘는 개발이익, 추징된 법인세는 1,425억에 불과


 


이렇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택지에서 발생한 주택건설업체의 분양수익률은 32%에 달하고 있지만 주택건설업체들이 공시한 매출액경상이익률은 2.4%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법인세는 1,42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7조원 이상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가고서도 고작 납입하는 법인세는 개발이익의 2%밖에 안되는 등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경실련은 지금과 같은 민간분양이 아닌 택지조성에서부터 아파트분양까지 공공이 주도하는 공영개발을 도입할 경우 총 8조6천억원 이상, 기존 분양가의 40%를 인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직접 공영개발을 할 경우 경실련이 추정하는 분양가는 평당 3백84만원이며, 현재 민간주택업체가 소비자에게 평당 6백32만원에 분양한 것과 비교할 때 평당 분양가를 2백84만원이나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평당 500만원 수준의 30평 규모 임대주책 5만7천호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택지개발촉진법 전면 개정, 공영개발 도입해 공공소유주택 대폭 확충해야


 


경실련은 그동안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논,밭,임야 등을 강제로 수용하여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택지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경실련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현재의 택지개발사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막대한 불로소득을 건설업체들이 가져가고, 이로 인한 집값상승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늘어만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먼저 국민주거안정이라는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본연의 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전면개정하거나 현행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경실련은 공공택지에 있어서 완전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하여 공공소유정책을 대폭 확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박완기 국장은 "선진국이 평균 20%이상의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전체 주택건설의 40%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우리나라의 공공소유쥬택의 비중은 3.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업체에 헐값에 판매하여 높은 분양가로 인한 개발이익을 건설업체가 독차지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정부는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소유주택 대폭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5628]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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