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5.10.20. 조회수 2069
사회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오늘(10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며 깊은 우려의 뜻을 밝히고자 한다.


1.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15일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제도 목적 실행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하였고, 제도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 및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2. 보건복지부는 처음 제시한 내용과 모순되거나, 그동안 지적되어 개선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 그리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삽입하는 등 본래의 취지나 목적을 반영하지 않은 법률안을 공고함으로써 제도 도입 및 정착 단계에서부터 불신과 갈등을 야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3.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도입과 정착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인한 혼란이 제도에 대한 실망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과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검토를 통하여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법안의 합리성 여부는 국민의 제도에 대한 신뢰 구축 여부를 판가름 할 것이며, 향후 제도 도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 그리고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본 조건이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진정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의 신설은 부처이기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 발상이다.


- 공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기구로서 업무의 성격상 별도 기구가 필요치 않다. 평가원의 업무는 수발등급의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그리고 수발급여의 질 관리로, 수발등급판정위원회, 수발심사위원회, 노인수발분쟁위원회 등의 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업무에 불과하다.     


- 평가관리원의 업무는 수발인정신청(법안 제 3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스스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발계획서에서도 중계역할에 불과하고(법안 제 35조, 36조 및 45조), <건강보험공단>과 중복적 업무로 행정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법안 제 74조 2항 및 3항, 제 78조, 제 79조, 제 80조), 특히 이러한 중복 관리 형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를 철저히 배제하여 지방자치 활성화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  제도적 미비점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직·간접으로 매우 깊이 관련되어 있어 상호협력을 통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부담만을 요구하고 있으며,(제 83조) 오히려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등(법안 제 67조, 부칙 제 6조) 실제 협조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은 회피하고 있다.


■ 본인부담제도는 빈곤 저소득계층이 서비스를 포기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 본인부담제도는 수발보호가 장기적 급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장기적인 본인부담으로 인한 빈곤으로의 추락문제나 심지어 수급권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부담 비율을 단순히 20%(차상위 10%)로 규정하고 있어 사전에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장애인 수발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차후 제도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  복지부는 장애인 수발 문제를 정치적 해결 사항으로 미루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법과의 관계설정 등 사전적인 조화 노력은 엄연한 복지부의 책임이고 해결해야할 정책적 과제이다. 따라서 장애인 수발을 제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수발보장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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