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땜질식 혈액관리 정책 문제있다

관리자
발행일 2007.02.27. 조회수 1870
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27일), 보건복지부의 ‘혈액관리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통해 혈액수가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에 대해 법적근거를 묻고, 혈액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해결책과 안전하고 원활한 혈액공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동일한 혈액수가조정 안건을 행정편의에 따라 심의안건(2005.1.26)을 보고안건(2007.2.14)으로 돌려 무원칙하게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2005년 고시 개정을 통해 혈액을 의약품으로 분류하였음에도 혈액수가가 건정심 심의 의결사항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한 것은 복지부 스스로 위법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월 14일 회의를 통해 혈액수가조정 안건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하여 혈액수가를 230.8억원 인상한바 있다.


또한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혈액수가인상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혈액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밝히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문의: 사회정책국 02-3673-2142]





보건복지부의 혈액관리 정책에 대한 경실련 공개 질의서
  


혈액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인류 공통의 윤리적 가치체계와 결합하여 대부분 선의(善意)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헌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헌혈인구는 줄어들고 수혈량은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혈액의 중요성은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혈액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혈액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가 관련하여 계속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료 조정’안을 보고안건으로 올려 총 230.8억원의 수가를 인상하고 이에 따르는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책임과 법적근거를 묻는 공개질의를 다음과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1. 혈액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이 아닙니까?  
☞ 보건복지부는 소속 자문 변호사 4인의 법률자문을 통해“혈액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법에 의거 고시로 정할 수 있고, 별도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1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혈액수가 관련 논의를 심의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경실련이 문제제기를 한 후에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05년 1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일 사안을‘보고’안건이 아닌‘의결’안건으로 올려 심의하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법적근거에 의해 운영되는 법적기구가 보건복지부의 행정편의에 따라 동일한 안건에 대해 어떤 때는 심의 의결안건으로 다루고, 또 어떤 때는 보고안건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정부부처의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혈액관리법에도 시행규칙 별표 2(2005.1.29 개정고시 보건복지부령 제 390호)에는 혈액을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액이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품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 4조에 의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를 결정하는 절차 또한 의약품 가격을 정하는 기존의 절차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전문위원회를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에 이미 고시 개정을 통해 혈액을 의약품으로 분류하였음에도 혈액수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이 역시 의구심이 듭니다.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시개정이 이뤄진 사실을 은폐하거나 혹은 이미 혈액이 의약품으로 분류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위법한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혈액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해소할 대책이 있습니까?
☞ 현재 우리나라의 수가체계는 상대가치수가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가치 총점을 정해놓고 총점 내에서 유형별 상대가치를 빈도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가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즉 혈액수가가 인상되면 그에 상응하는 타 유형의 상대가치를 인하하여야 총점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혈액수가 인상분에 해당하는 다른 유형의 상대가치의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230.8억원의 혈액수가 인상에 상응하는 상대가치의 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나라는 외국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피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2년 7월 하루 동안 수혈 받은 1579명의 수혈량을 조사한 결과 적정 수혈량(2002년 말 대한수혈학회가 마련한 기준)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기준으로 적혈구 수혈자의 41.6%, 혈장과 혈소판 47.5%와 50%가 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미국은 환자의 피의 30%를 일본은 20%를 흘렸을 때 수혈하지만 우리나라는 15%를 흘렸을 때 수혈하고 있다. - 2005년 5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수혈 적정성 평가 심포지엄’자료


이처럼 많은 피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가 인상되면 수요를 더욱 촉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혈액수요를 촉진시켜 혈액부족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로 수혈을 필요로 하는 응급환자에게 혈액이 부족해서 수혈하지 못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혈액수가의 인상으로 수요가 촉진되면서 그에 따르는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재정추계 자료를 마련하고 계십니까?


3. 혈액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관리, 감독체계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 정부는 혈액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국가의 감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9월 21일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의 운영상 문제와 혈액관리의 미흡함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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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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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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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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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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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05-09-06]

`헌혈장비 납품비리' 적십자사 간부 구속
[연합뉴스 2005-01-29]  
HTLV, 수혈감염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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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임신하지 마세요" 적십자사 수혈 사고 내고도 나몰라라
[노컷뉴스 2006-10-27]

"수혈로 에이즈 걸린 환자 보상 주먹구구"
[뉴시스 2006-10-20]

'나사풀린' 혈액관리, 부적격 헌혈자 채혈 후 폐기 370건
[뉴시스 200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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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경제 2006-10-15]

기형유발 금지약물 포함된 혈액 3,980명에게 수혈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9-06]

부적격 혈액으로 8명 간염 감염
[내일신문 2006-06-20]

에이즈혈액 처벌 ‘솜방망이’
[서울신문 2006-02-10]

AIDS 의심 혈액으로 '혈액제제' 제조…B형간염 혈액은 '수혈'
[프레시안 2006-02-09]


현재 복지부는 이처럼 혈액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수가인상과 예산 지원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주장처럼 예산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그보다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왔던 것은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혈액관리법에도 정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혈액사업추진기관에 대한 헌혈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제출, 회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혈액재고관리시스템의 운영주체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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