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전제 한 보험료와 수가인상의 일방적 강행은 안된다

관리자
발행일 2006.11.29. 조회수 1980
사회

- 보험료 인상에 상응한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재정절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강력히 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11.15일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수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07년도 보험수가와 보험료율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협상이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 고려나 행정의 편의성보다는 원칙과 근거에 의해 수가와 보험료율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따라서 건정심은 수적 우위를 앞세우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 운영의 취지를 적극 살려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 앞서 지난해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심한 유감과 함께 다시 한번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지난해 합의사항은 금년부터 유형별 계약을 한다는 것과 보장성 80%로드맵 제시, 그리고 약가절감방안 시행이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 이는 명백한 사회적 합의의 파기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범죄행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복지부와 공급자 측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해야할 책임 있는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지난 1년간 복지부는 합의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취하지 않는 등 마치 남의 일처럼 방관하였고, 지금도 이에 대한 일말의 책임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 협상할 때는 공익을 앞세워 사실상 모든 결정을 주도해 놓고 뒷일은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는 공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만약 복지부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속조치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서 나서지 않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우리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는다. 사회적 합의를 헌신짝처럼 파기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그 경위와 함께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용의는 없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약속의 파기가 유장관의 뜻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모든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공급자 측에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공급자측은 지난해 합의의 당사자이자 계약의 주체자이다. 그럼에도 1년도 되지 않아 이를 파기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 이는 공급자측이 애초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거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술수였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공급자단체가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다면 합의를 전제로 인상시켜 주었던 지난해 수가인상율 3.58%를 반환하고 국민에 사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럼에도 공급자단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유형분류’라는 애매모호한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우리는 공급자 단체가 지금이라도 지난해 인상한 수가인상분을 스스로 반납하고 유형별 계약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건정심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보험수가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수가는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라 평균 3.92% 인하되어야 하며, 계약은 지난해 합의한 대로 유형별로 체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단일환산지수는 의료행위의 특성이나 그에 따른 비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합당한 보상을 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의료의 왜곡과 재정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형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계가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둘째, 보험료 인상에 상응한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지역가입자 재산과표분 반영으로 전체적으로 약 6.5%의 보험료가 인상되었다.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 인상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정부는 내년에 기 약속한 병실료 차액에 대한 급여화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할 것과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본인부담상한제도를 개선하고, 산모산전진찰 급여화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20~30%수준에 머물러 있는 치과와 한방에 대한 보장성을 2010년까지 50%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재정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금년도 건강보험 급여비지출은 17.6% 증가하였다. 이는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은 기록적인 수치이다. 만약 이런 상태로 지출이 계속 늘어난다면 아무리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다름 아닐 것이다. 우선 진료비지불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주치의제도 등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 재정절감이 입증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수가를 편법 보상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상대가치 점수를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편법적으로 수가를 인상시켜왔다. 이는 상대가치수가체계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의료계의 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향후 이러한 행위가 더 이상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상대가치 점수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총점을 고정한다는 원칙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사회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사회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도운영이다. 우리는 건정심이 건강보험을 제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요망한다. 만약 건정심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여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지 않고 수적 우세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건정심의 파국을 의미하며,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복지부 역시 성실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또다시 과거와 같은 일방통행식 운영과 밀어붙이기를 시도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경실련, 민주노총,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