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한 국회 정무위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3.06.17. 조회수 2559
공익소송

경실련, 국회에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의견서 제출


 


일감몰아주기 행위요건 구체화, 부당지원금지 규정 신설, 제재 강화 제안


경제민주화 실현 위해 6월 임시국회시 반드시 입법되어야


 


1. 경실련은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감몰아주기 행위 성립 요건 구체화 △경제력집중 억제 차원에서의 부당지원 금지 규정의 신설 △일감몰아주기 벌칙 및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오늘(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 우리사회의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은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행위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기인하며 이 때문에 재벌개혁의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는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재벌의 이같은 문제와 폐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재벌의 지배구조개선과 재벌총수의 사익편취와 불법행위 근절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지난 4월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 경제민주화 입법이 논의되었으나 재계의 극렬 저항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입법이 늦춰지고 있는데 만약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벌개혁은 또 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4. 이에 경실련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입법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핵심처리법안인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첫째, 일감몰아주기 행위 성립 요건 규정과 관련해서 현행법은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를 ‘부당하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해 제재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6. 이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현저히’를 삭제하여 통상적 거래관행을 넘어서는 유리한 조건인 경우는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하고 △부당한 내부거래를 ‘특혜성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게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적용되는 세부적인 행위를 ‘정상적인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 ‘비계열 독립기업은 얻기 어려운 거래 기회 제공’, ‘사업기회 유용행위’로 특정해야 함을 제안했습니다.


 


7. 둘째,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조항에 부당지원 금지 규정의 신설과 관련해서 현재 재벌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는 불공정거래는 물론 재벌총수 일가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의 이전, 시장경쟁의 왜곡이나 산업집중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관련조항인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서 제대로 규제되지 못하고 있어 별도로 공정거래법 제3장(경제력 집중 억제)에 부당지원 금지를 신설하여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8. 구체적인 내용은 제3장에 제11조의5(경제력집중 관련 거래의 금지)를 신설하고 그 내용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와의 거래, 거래기회의 제공 또는 사업기회의 제공을 통해 특수관계인의 경제력 집중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여 이를 통해 △재벌총수 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행위 △재벌총수 일가의 사업기회유용행위 △정상가격과 차이가 있는 재벌계열사 간 거래 중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거래 등 재벌총수 일가의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를 막고자 합니다.


 


9. 셋째, 일감몰아주기 제재 강화에 대한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것도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동 행위로 인한 기대이익(편익)보다 과징금(비용)이 더 커야 한다는 점에서, 과징금 상한선은 적어도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10. 이를 위해 수혜 계열사와 재벌총수일가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제재를 위해 ‘지분 처분명령제 도입’과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며 만약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두가지 방안 모두 실현이 어려울 경우 이 두가지 방안 중 한가지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11. 먼저 지분 처분명령제는 재벌의 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드러날 경우 정부가 해당기업으로 하여금 문제가 되는 지분의 매각을 명령하는 제도로써 총수일가의 지분률 차이가 일정범위(예를 들어, 5%)를 초과하는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에 대해 수혜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내부거래에 의한 자본이득은 세금으로 환수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이 20%이고 수혜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이 25%일 때 수혜기업의 총수일가 지분 5%를 매각하도록 명령합니다.


 


12. 다음으로 일감몰아주기를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수혜를 입은 계열사의 과징금을 매출액(수혜기업이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에 영업이익률(부당내부거래가 있었던 당해연도 영업이익률)을 곱한 액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13.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실련은 이번 6월 임시국회시에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비롯해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개정 촉구와 국회 감시 활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입니다.


 


# 첨부 :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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