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 발부, 법조비리 근절의 계기가 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6.08.09. 조회수 2173
정치

8일, 법원은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고 사건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부장판사 등 비리에 연루된 법조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전․현직 검사, 총경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지만,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법조비리 사태의 심각성 차원에서 본다면 이는 법원의 마땅한 처사이며 비리척결의 최소한의 의지로 볼 수 있겠다.


가장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법부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 검찰 등의 법조계의 내부 쇄신이 다시 한번 강조되며, 법원은 차후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속 영장의 발부로 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해진 검찰은 법조비리 사건의 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엄정한 수사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연루된 비리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전직 조모 부장판사 등 3인 외에 비리의혹에 연루된 7~8명의 법조인에 대한 수사가 온정주의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비리 혐의가 확인될시 전원 구속수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법조 브로커가 활개를 펴지 못하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원과 검찰의 자정노력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리에 연루될시 사표내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법조계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징계확정시까지 사표수리 금지 ▲비리 연루자에 대한 변호사 개업의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판, 검사 의 일부 재량이 비리와 결탁하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인신구속 및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견제를 위한 외부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갖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의 수사를 상시적으로 전담할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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