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제약협회의 들러리가 되지 말라

관리자
발행일 2006.11.09. 조회수 1911
사회

약제비 적정화방안 입법예고안이 오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심의된다. 규개위를 통과하면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약제비적정화방안(이하 적정화방안)의 연내실시가 가능해진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운 약가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으며, 현재 규개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정부의 적정화방안은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약제비절감방안임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규개위 심의과정을 앞두고, 부족한 적정화 방안의 내용이 제약협회의 압력에 의해 더욱 후퇴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현재 우리나라의 약제비는 이미 OECD국가의 2배 수준인 14%씩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약제비 제도개혁을 주장해왔으며, 정부가 현재 추진하려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은 우리 주장의 일부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적정화방안은 기존의약품에 대한 선별등재방식 적용을 2008년 이후로 미루고 글리벡과 같은 고가의약품 문제의 원인인 ‘혁신적 신약의 선진7개국 평균약가’ 기준을 존속시키는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약가절감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보듯, 정부가 제약협회의 압력을 받아들여 현재의 방안보다도 더 후퇴한 방안으로 약제비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의 적정화 방안은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것이며, 여기에 규개위 심의를 통해 제약협회의 요구를 더 반영한다면 정부의 약제비제도 개혁은 그 부족한 의의조차 잃을 것이다. 
  
제약협회는 처음부터 국내제약회사를 죽이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약값을 인하하는 적정화 방안에 반대해왔다. 제약협회는 국내제약회사들의 약값을 인하하면 국내 제네릭 의약품 (복제 의약품)의 생산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특허가 만료된 외국의약품의 가격을 원래 가격의 80%로 인하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내제약회사의 가격을 이 가격의 80%인 64%로 인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과 연동해서 책정한다. 또 그 가격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안보다 더 낮은 가격인 원래 의약품의 40-70%로 책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약가제도의 결함으로 인하여 보험약값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어떻게 제약회사를 죽이는 정책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과 연동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까지도 제너릭 의약품은 오리지널의약품과 연동하여 가격을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제너릭 의약품의 활성화는 다른 제도적 개선이나 보완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국내 의약품 시장은 다국적 제약사, 국내제약사 할 것 없이 판촉활동을 통한 경쟁을 주로 해왔다. 이러한 기이한 경쟁의 결과 일반판매관리비 비중이 현저히 높고 판촉활동의 유무를 통해 시장점유율이 달라지는 등 시장의 왜곡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약제비 절감과 적정화 방안을 위해서도 제너릭 의약품의 활성화는 당연하다. 실제로 공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제너릭 의약품을 활성화 하기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약값을 높게 유지하는 형태가 아니다. 제약협회는 제너릭 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는 하지 않은 채 가격하락에 대하여만 저항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적정화 방안은 약값을 인하하여 의료비의 상승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꾀하기 위한 정책이다. 만일 이 정책이 이익집단의 이해에 좌우된다면 그 제도자체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결과는 국민의 의료비의 급상승이며 의료분야에서의 양극화이다.


우리는 규개위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부담하는 약제비를 절감하려는 것이 적정화 방안의 기본취지임을 잊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이익집단의 압력에 휘둘려 이익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안을 낸다면 규제개혁위원회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규개위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약제비 절감과 보장성 강화라는 대명제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부산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