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약속”

관리자
발행일 2006.09.20. 조회수 2006
사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일(수) 오전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면담하는 자리를 갖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제정을 촉구하였다.


지난 9월 6일 시민연대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의원들은 국내의 의료분쟁 해결과정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현행 구조를 활용한 의료분쟁 조정 방식이 아니라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의원의 73% 이상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시민연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의원들의 법제정 의지를 확인하고 정기국회 회기 중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시민연대는‘입법약속’을 뜻하는 새끼손가락 모양의 스티커에 “○○○의원실에서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에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로‘약속’하셨습니다.”라는 글귀를 새겨 의원실 문 앞에 붙여주는 이벤트도 개최하여 의원들의 법제정 약속을 다시 한번 하였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실 문에 부착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 촉구 스티커 모습
 



시민연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상당수 의원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변화와 입법관심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과 강기정의원, 장복심의원은 직접 시민연대 소속단체 대표들과 면담 자리를 갖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입법약속 스티커도 부착하기도 하였다. 



시민연대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제정이 관련주체 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그동안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률제정을 위한 논의와 법 제정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연대는 이번 국회 방문 이후에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법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촉구 활동과 국회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일(수) 오전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면담하는 자리를 갖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제정을 촉구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 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함, 한국소비자교육원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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