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명령제 도입, 국회 김영선 정무위원장 주장이 옳다

관리자
발행일 2008.12.10. 조회수 2152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일반 지주회사 규제완화, 동의명령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7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소속 국회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공정위의 개정안 중 일반 지주회사 규제완화와 동행명령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오히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정위가 이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이 괴문서에 의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 보고되는 일이 발생하여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동의명령제 도입과 지주회사 규제완화에 대한 김영선 정무위원장과 공정위 간 의견 대립은 전적으로 김영선 위원장이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당 소속이면서도 정부안을 소신에 입각하여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김 위원장의 태도는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크게 지지하고 격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동의명령제는 기업이 불공정 거래 등 형사적인 처벌대상의 행위를 했더라도 자진시정을 하면 제재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로서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는 형사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나 기소, 재판을 못하는 사법 공백지대를 만들게 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 공정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발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러한 행위로부터 예상되는 기대수익보다 처벌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손실이 더 커야, 막강한 교섭력과 권한을 가진 재벌 등 기업의 불법, 부당한 방법에 의해 공정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공정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특히 현재 행정부인 공정위의 심결절차에 의한 과징금이나 시정권고 등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행정벌은 외국의 방대한 민, 형사상 사법적 처벌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실정이고, 그 중 비교적 강한 경제적 수단인 과징금의 경우에도, 금전적 손실은 피해자가 입고 차후 거래상에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구제를 요청하였으나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어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처벌 강화 등 공정법 집행절차의 강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면죄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공정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피해자의 권리구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불공정 행위 남발에 따른 시장의 무질서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공정위가 시장질서 수호자로서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려면 최소한 현재 가지고 있는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여 피해자가 직접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적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다. 즉 미국과 같이 민간에 의한 소송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둘째, 공정위의 일반 지주회사 규제완화 내용은 지주회사 도입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중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폐지’는 지주회사의 부채자금을 이용한 자회사에 대한 지분 확대를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제력 집중 심화 및 부실 전가를 통한 기업 전체의 동반 몰락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또한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폐지’는 재벌집단 등이 비계열 회사의 지분을 정리하지 않고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사업 핵심역량 집중이라는 지주회사 도입의 의의를 형해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마저 모두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와 지주회사 도입의 기대효과라 할 수 있는 수직적 출자고리를 통한 소유 지배구조의 단순화, 자회사간 부실 이전 차단,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등의 순기능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 김영선 위원장이 이러한 입장으로 동의명령제 도입과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극히 올바른 태도이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에 반발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부여된 시장질서 수호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옹호하려는 부적절한 행태를 반성하는 것이 더 옳은 태도이며 김 위원장의 이런 태도를 보고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여당의원이라는 정치적 입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파적 입장을 떠나 용기 있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김 위원장이 위 두 가지 내용과 더불어 공정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를 받아들일 경우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 주기를 기대하며, 치밀한 검토와 토론으로 공정위 개정안 자체가 폐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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