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제조 및 서비스업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1.11.05. 조회수 2086
경제

비제조 및 서비스업도 동시에 선정해야 한다


-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제도를 도입해야 -


오늘(11월 4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2차 중소기업적합업종 25개 품목을 선정해 발표하였다. 당초 계획한 45개 품목에서 지난 1차 16개 품목에 이어, 반려 3개 품목과 심의연기 1개 품목을 제외하고 2차 25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한 품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부사업철수는 16개 품목(김치, LED, 어묵, 주조 6개 품목, 단조 7개 품목) 이다. 다음으로 사업축소 1개 품목(햄버거빵), 진집자제 1개 품목(남자 및 소년용 정장-맞춤양복), 확장자제 1개 품목(김), 진입 및 확장자제가 5개 품목(두부, 기타 판유리 가공품, 기타 안전유리, 원두커피, 생석회) 이다. 이외에 위원회 의결 1개 품목(레미콘-대중소기업 확장자제 및 신규대기업진입자제), 판단유보(미지정) 1개 품목(디지털도어록), 반려 3개 품목(내비게이션, 플라스틱창문 및 문, 정수기), 심의연기 1개 품목(데스크톱 PC)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선정은 민간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민간합의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과 1차 선정에 비해 권고안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서 의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고 과거 재벌들의 행태를 볼 때, 얼마나 잘 지켜질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재벌들은 최근 제조업 보다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많다는 점에서 제조업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비제조 및 서비스업도 신청을 받아서 동시에 선정해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7월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대 재벌의 그룹의 4년 간(2007~2011) 신규편입 계열사 488개사 중 제조업은 126개사(25.8%)인 반면,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벌들은 자본력만 있으면 쉽게 진출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같은 비제조 및 서비스업 쪽으로의 진출을 많이 하고 있어 중소상권의 생존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보면 제조업 보다 더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제조업 140개 품목의 신속한 선정과 함께, 비제조 및 서비스업의 실태조사와 품목 신청을 받아서 동시에 선정 작업을 착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법적인 조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보면, 사업철수(사업이양), 사업일부철수, 사업축소, 진입자제, 확장자제로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고 조치사항도 공표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이다. 과거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강력한 법률이 있음에도 담합과 불공정하도급행위,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의 행태를 일삼아 왔다. 또한 재벌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의 규제완화를 하여 자율에 맡겼지만, 투자의 증대보다는 무분별한 계열사의 확장과 중소기업 영역으로의 침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증식, 토지자산의 증가, 순이익의 증가 등 몸집만 키워왔다. 경실련은 재벌의 행태가 이러한데 중소기업적합업종을 권고수준으로 하여 자율에 맡길 경우 얼마나 잘 지켜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보다 강력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경실련은 재벌의 중소기업 영역과 서민상권으로의 무분별한 진출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경실련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도 중요하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저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제도의 정비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출자총액제한제의 재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폐지, 기타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제재가 강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끝.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문의 : 경제정책팀(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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