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노동자의 파업권'에 관한 정책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00.02.23. 조회수 2395
사회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파업권'에 관한 정책토론회


1999년 8월 31일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실업대책본부
후원 : 한겨레신문사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수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되고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이 불법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지난 상반기에 중요한 노동현안으로 제기되었으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잠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구조조정기 노동자의 파업권에 관한 적법성 문제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파업을 정치공작의 대상으로 악용함으로써 구조조정 정책의 정치․도의적인 문제점을 노정했으며, 파업권 실현의 현실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국민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듯이 기본적 인권으로서 노동자의 파업권은 인정되어야 하고, 구조조정이 집단해고를 불러일으킬 경우 이는 당연히 쟁의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구조조정의 내용과 방법, 속도에 대한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식적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이해 당사자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구조조정 상의 노정된 갈등을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의 개선 및 선진적 법적용이 요구되며 노사정 당사자간의 인식의 전환이 요청됩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여건 속에서도 기본적 인권으로서 노동자의 파업권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여 노동개혁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오늘의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사회 >  김일수 고려대 특수법무대학원장(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


< 발제 >  이광택 국민대 법대 교수


<지정토론>
- 임무송 노동부 노사조정과장
-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승길 경총 박사
-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
-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