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깊게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관리자
발행일 2004.04.29. 조회수 968

<회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1. <경실련>은 지난 17대 총선을 맞아 시민운동으로서 지켜야 할 당파적 중립성과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과 정책캠페인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처음 도입되는 1인2표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권자와 정당 간 정책성향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도우미 프로그램(Wahl-O-Mat)을 개발, 온라인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비록 선거시기라고는 하지만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선거관련 활동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실련운동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우리사회 최대의 경제, 민생문제인 땅을 통한 불로소득의 발생과 독점을 막기 위해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회에서의 대통령탄핵안 가결 사건에 대해서는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우리사회의 공동체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면서, 직접 거리에 나가 주장을 외치는 행동은 자제해 왔습니다.


 


 




2. 이러한 와중에 경실련의 여러 전현직 임원들이 정당공천을 받아 입후보하였는데, 특히 현직 임원 두 분이 특정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된 것은 경실련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조직과 개인이 분리되어 이해되고 수용되지 않는 우리사회의 문화풍토에서 이번 일로 인해 경실련이 견지해왔던 당파적 중립성이 사회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손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경실련 규약 제25조 2항(정당에 가입한 자는 이 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 중인 임원이 정당에 가입한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다)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원직이 상실되었고, 두 분 모두 정식 정당가입 하루 전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이로 인한 경실련 관계자 및 경실련을 아끼시는 분들의 충격은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어 온 이러한 상황들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박세일 교수의 부동산투기 의혹은 경실련에 더욱 큰 시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본인의 해명과 이삼일 후 언론에 더 이상의 후속 추적기사가 게재되지 않았으며 검찰의 고발 또는 수사가 뒤따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투기로 단정 짓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피해를 되돌릴 수 없는 선거 국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거이후 본인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내부의 검증을 거쳐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세일 교수는 경실련의 해명자료 요청에 대해 4월 26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지난 주일에 세종합동법률사무소에 일체의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하여 재산형성과정과 관련하여 세금탈루여부를 조사(국세청 질의 포함) 시키고 있고 투기의혹 여부도 명백히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1) 만에 하나라도 세금탈루가 있으면 당연 과태료를 내고 자진 납부할 것이고 (2) 나아가 비록 투기의혹이 없어도 현재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동산(예컨대 부모님 고향의 선산)은 이를 정리하여 종교복지재단 내지 사회복지단체에 헌납할 계획입니다.…조사가 끝나는 대로 곧 그 결과를 경실련과 언론에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려 합니다.…”


 


    경실련은 이 자료를 받는 대로 내부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은 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3. 현직 임원들의 정․관계 진출로 인한 경실련의 도덕성 훼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경실련 윤리행동 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제15기 6차 상임집행위원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리행동 강령을 제정,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경실련을 대표하는 임원들은 정해진 임기 내에 각종 정치적․행정적 활동이 제한된다.


       대상 임원: 공동대표, 중앙위원회 의장단, 상임집행위원장 및 부위원장, 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 시민입법위원장, 특별기구 이사장 및 운영 · 정책위원장, 사무총장 및 정책실장, 그리고 지역경실련의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및 사무처장


       △ 정당결성, 정당가입, 공직선거입후보,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


       △ 대통령후보 자문위원, 정당 · 정치인 후원회장 등 특정 정당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행위


       △ 공직취임 행위(공직의 범위: 장 · 차관 등 정무직)      


 


    2) 이들은 임원 위촉 전 윤리행동강령에 관해 준수 서약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직위자에 대해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제명, 정권, 경고 등 징계를 할 수 있고, [경실련 윤리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다.


 


    3) 다만, 기타 임원 및 정책위원 등의 경우에는 선거 6개월 전에 그 직에서 사임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 강령은, 주요 임원의 경우 선거출마 혹은 정당가입이 예정된 임기 내에 이루어지게 되면 비록 6개월 전에 사임을 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또한 징계 및 윤리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언론 등 외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러한 도덕적으로 가장 강력한 조치들로 인하여 향후에는 임원들의 정치적 활동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윤리행동강령의 제정과 더불어 상임집행위원회에서는, 임원을 위촉함에 있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사전 점검기능을 강화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4. 이번 사건과 [경실련 윤리행동강령] 제정을 계기로 경실련은 다시금 당파적 중립성과 도덕성, 책임성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실련 회원으로서의 자긍심에 상처를 드리게 된 데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변치 않는 애정으로 이후 경실련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04년 4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박 병옥


 






<경실련 윤리행동 강령>




제1조 (목적) 본 강령은 경실련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주요 임원이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지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활동제한 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해진 임기 내에 각종 정치적 · 행정적 활동이 제한된다.


   1. 공동대표, 중앙위 의장 및 부의장, 상집위원장 및 부위원장, 조직위원장,


      정책위원장, 시민입법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실장 등


   2. 특별기구 이사장, 특별기구 운영(정책)위원장 등


   3. 지역경실련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등


   4. 기타 임원, 정책위원 등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중 제4호의 기타 임원, 정책위원은 각종 공직 선거일로부터 6월 전에 그 직에서 사임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제한하는 정치적 · 행정적 활동범위) ① 제2조에 규정된 직위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직 중 다음 각호의 활동을 제한한다.


   1. 정당결성, 정당가입, 공직선거 입후보,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


   2. 대통령 후보 자문위원, 정치인정당 후원회장 등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행위


   3. 공직취임행위(공직의 범위: 장 · 차관 등 정무직)


② 제1항에서 제3호의 경우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경실련의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강령의 준수의무와 책임) ① 이 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② 직무를 수행하는 중 이 강령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 갈등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상집위원장 또는 윤리위원장과 협의한 후 행동하도록 한다.


제5조 (서약)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서약한다.


   1. 임기개시전 윤리행동강령에 관한 준수 서약을 한다.


   2.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직위자에 대해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제명, 정권, 경고 등 징계를 할 수 있고, 윤리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외부에 공개한다.




제6조 이 강령은 2004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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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행동 강령 서약문


 


                                             성 명:


                                             직 위:


  나는 경실련 상기 활동을 하면서 재직 중 제3조에 규정된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실련에서 가하는 각종 제명 및 외부 공개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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