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동의 없는 어린이 인터넷 유료서비스 피해분석

관리자
발행일 2003.08.21. 조회수 2515
사회

- 성인의 주민번호만 있으면 14세 미만 어린이, 마음대로 결제 가능-

얼마전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아바타(Avartar)를 꾸미면서 부모 몰래 돈을 과다하게 써 이를 부모가 꾸짖자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던져줬다. 이처럼 부모동의 없는 어린이의 인터넷 유료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실련은 지난 7월 21일부터 2주간 ‘부모동의 없는 어린이의 인터넷 유료서비스 이용 피해접수창구’를 개설하여 34건의 사례를 접수, 그 결과를 분석하여 21일 발표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경실련에 피해신고를 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업체파악 불가", "업체의 환불불가 주장"에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피해 금액은 월평균 1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들은 부모의 개인정보를 의료보험카드 등을 통해 손쉽게 습득하고 있어 부모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도 회원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실련은 피해접수된 해당 업체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여 실제 회원가입 절차시 부모 동의 여부, 전화결제 실태 분석도 함께 발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의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료사이트들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부모동의를 구하고 있어,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관련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법이 제안하고 있는 ‘전자서명이 부착된 이메일’을 입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이트는 전혀 없어 어린이들이 유료사이트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들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유료 서비스 이용시 결제 방법의 허술하여 어린이들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아바타나 게임 아이템 구입시 전화 결제(ARS, 폰빌)를 이용하고 있는데, 부모나 전화가입자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가 없이 전화 한통화로 바로 결제되고 있어 피해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타인의 주민번호나 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해도 얼마든지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체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전에 진정한 부모동의를 절차를 구해야 하며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상의 다양한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결제한 정확한 내역을 소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상담 또는 구제받을 방법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향후 이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제도개선안을 제안하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유료사이트 업체의 입장과 개선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나아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2003.08.21)<문의 : 사이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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