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부곡, 의왕 청계 주민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청원

관리자
발행일 2002.07.04. 조회수 3585
부동산

 


지난 27일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8개지구)과 광역시(3개)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군포 부곡, 의왕 청계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가 함께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청원을 건교부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청   원   서


 


제목 : 개발제한구역해제 반대 청원


수신 : 건설교통부 장관



청원인
권 오진  : 군포 부곡지구 주민대책위 위원장 
양 재복  : 군포 부곡지구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심 재선  : 군포 부곡지구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외 132 인
안 병섭  : 의왕 청계지구 주민대책위 위원장  
송 주섭  : 의왕 청계지구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외 258 인
서 왕진  :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 완기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가칭)개발제한구역해제반대를 위한 주민, 시민단체 공동대책위


 


1. 청원 취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1971년에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되고. 1971년 7월 30일 서울 등에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은 그 제도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년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강력하고 유효한 제도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춘천, 청주, 전주, 진주, 통영, 여수 등 7개권역 전면해제(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건교부, 99년))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일련의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행위규제 완화조치로 인해 상당한 임야 및 녹지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개발제한구역이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렇게 정부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개발제한구역내 11개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과연 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보존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행위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주민불편 해소'와 '공익을 위한 개발'이라는 것이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11개 택지지구개발 역시 이러한 명분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실상은 건교부의 땅 장사, 집 장사를 하기 위한 '공익'에 다름 아니다.


그간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함으로써 주어졌던 도시민의 혜택은 엄격한 개발 행위규제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11개 택지지구지정은 이에 대한 배려는 고사하고 일방적이고 위법적으로 지구지정을 함으로써 주민들을 내몰고자 하고 있다. 이에 본 청원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쫒겨나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생존의 위협을 받게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청원인들은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명분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연담화 방지 및 도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지구지정의 문제점


 


(1) 지구지정의 위법성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구역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는 특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 두 법의 상충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더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보면 특별법의 상충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 없이 사전환경성검토등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대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한 건교부의 위법행위이다.


 


(2) 국민임대주택을 명분으로 한 땅장사


 


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주로 내세운 근거는 주택 공급에 의한 지가 안정과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서민주거 안정이다. 하지만 실제로 택지개발 계획을 들여다보면 면적비율에서 임대주택 대 분양주택(단독주택용지 포함) 의 비율이 46% : 53%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땅장사,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근거없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 의하면 신규토지공급 규모는 도시용지내 미개발지 270㎢,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140㎢를 합하여 410㎢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 면적의 절반만 주택용지로 개발하고 공공용지율 40%, 용적률 100%, 1인당 주택면적 30㎡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410만인을 수용할 수 있다. 즉, 도시용지내 미개발지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가 공급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가 공급되지 않더라도 수도권 내의 주택 수요를 충당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11개 지역 택지개발을 고집하는 정부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을 명분으로한 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지구지정은 싼 땅을 수용하여 집장사를 해보겠다는 속셈이다. 


 


3. 청원 내용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택지개발지구지정은 직접적으로 주민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해제의 충분한 근거도 될 수 없다.


청원인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30여년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며 엄격한 개발행위규제에 따른 생활불편과 재산권행사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터전을 지키며 살아왔다. 앞으로도 본 청원인들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이곳에서 우리조상이 논농사 밭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듯 이곳에서 쾌적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음을 청원한다.


 


(1)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수한 녹지가 없다고 해서 생태적으로 가치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논과 밭 그리고 작은 임야뿐이라고 하더라도 도시확산을 막기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또 유효하다.
지금은 모든 것이 개발가치에 의해 평가되어 개발만이 좋은 것, 잘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회가 발전되고 도시가 팽창할수록 개발되지 않은 자연의 소중함은 지금보다 더할 것이며 개발제한구역의 가치와 역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청원인들은 개발이 되지 않은 이 쾌적한 환경에서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듯 앞으로도 논농사 밭농사를 지으며 살기를 원하며 어떠한 개발과 그에 따른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


 


(2)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함으로써 주어졌던 도시민의 혜택은 엄격한 개발 행위규제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는등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이 있기에 가능하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이 적극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수도권 시민들이 물이용 부담금을 내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을 공동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예, 환경세등)마련이 시급하다.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규제로 인한 생활불편과 이로 인한 주민 민원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


 


(3) 개발제한구역 관리책임을 환경부로 이관하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 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건설교통부가 관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발제한구역이 싼값에 택지를 공급하는 택지공급처로 전락해버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건교부에서 발표한 전국 11개 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지구지정은 이에 대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이 본래의 역할을 위하여 유지 관리되기 위해서는 개발부서인 건설교통부가 아닌 환경부로 이관될 것을 요구한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실시된 이후 개발행위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행사의 제약이 있어왔으며 본 청원인들 또한 이러한 불편과 제약 속에 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의 팽창과 개발을 적절히 제한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민보상에 대한 제도적 보완속에 개발제한구역은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청원인들은 현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군포 부곡지구와 의왕청계지구가 앞으로도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며 택지개발을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반대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주민들의 청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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