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3.12.30. 조회수 2484
사회


어제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예산이 정부안 2조 9,566억원에서 2조 8,566억원으로 삭감, 조정되었다고 한다.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재정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험급여비용(지역자입자의 보험급여비용과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여 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2004년 건강보험 보험료와 수가, 조정안이 지난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고 고시된 결과 내년도의 건강보험 지출규모는 17조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이중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비용과 운영비용이 총 7조 9천억원이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에서 규정한대로 하자면 담배부담금을 제외하고 국고지원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7조 9천억원의 40%인 약 3조 2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배정된 예산은 당초 정부안인 2조 9,566억원보다도 1천억원이 적은 2조 8,5667억원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특별법의 규정에 대비하여 정부의 예산안부터 2000억원이 적게 편성된 것이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무려 3000억원이나 적게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래서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인상, 재정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 제안하고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데 매년 대폭의 보험료 인상을 어떻게 감내하고 받아들이란 말인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위원회는 2004년 수가와 보험료를 조정하면서 특별법의 규정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결의한 바도 있다.


경실련은 매년 국고지원을 법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산편성의 노력을 충실히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무를 이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4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3조 2천억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2002년, 2003년에도 특별법 규정을 정부와 국회가 어기고 약 3,700억원에 이르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았으나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누락된 국고지원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국고지원이 특별법이 규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추경에서 정산하는 시스템을 정부, 국회가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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