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법 재의 요구에 대한 경실련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03.11.26. 조회수 2560
정치

1.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에 부여된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결정이지만, 이 법안의 성격이나 국민적 여론을 고려했다면 법안을 수용한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했다고 본다.



 노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유로 '측근비리 의혹은 현재 검찰에 수사 진행 중에 있고, 특검은 검찰수사의 보충성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특검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주장도 일리 있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수단이 효과적으로 논란이나 시비 없이 대통령 측근비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런 점에서 특검이 검찰수사에 비해 우월성을 갖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아울러 특검 제도의 검찰수사에 대한 보충성 논리는 특검 제도의 한 측면만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며, 특검 제도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보충성 보다는 경쟁성에 입각하여 언제든지 검찰수사가 잘못된다면 검찰수사와 별도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에 있다. 이럴 때만이 특검의 목적인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력형비리 수사에 대해 엄정성과 공정성을 달성 가능할뿐더러 검찰의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성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수사가 끝나더라도 어차피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구차하게 검찰수사의 보충성 논리를 들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더구나 다른 사안도 아닌 노 대통령 자신의 측근 문제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엄정해야할 측근문제를 대통령이 온정적으로 대처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또 다시 이 문제가 정쟁적 대상이 된다 점에서 대통령 본인에게나 국정운영의 효과적 운영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결정이다.



  국민들은 대선자금에 대한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통령 측근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수사의 효과성 측면에서 자신과 연관된 측근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대선자금 문제는 검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된다
 

2. 국회는 이후 이 사안을 정쟁적 차원으로 다루어서는 안되며, 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재의결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하면 된다.

  특히 한나라당에게 지적하고 싶은 점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재의결이라는 정해진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극단적 반응을 보이며, 대통령 탄핵이나 본회의장 농성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또한 대선자금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 특검 문제에 대해 헌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극단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대선자금 수사를 물타기 위한 정략적 행동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고, 대통령 비리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적 절차대로 당당하게 재의결 절차에 응하는 것이 옳다. 이런 태도가 법과 원칙을 소중히 하는 공당의 모습이다.  



3.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에 대한 대처나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대처 모두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가 극단으로 갈수록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입게 된다. 대통령과 한나라당 모두 어떤 태도가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진지한 성찰이 있기를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77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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