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만두 사건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관리자
발행일 2004.06.18. 조회수 2688
사회


17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킨 '불량만두 사건'과 관련, 식품안전관리체계 긴급진단 및 개선방향 긴급토론회가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현재의 식품안전관리체제 방치하면 '불량만두'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연구팀장인 정기혜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현재의 식품안전 관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 이번 불량만두사건과 같은 식품안전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기혜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법령이 7가지로 다원화되어 있고 수입식품 검사체계는 각 개별법에 따라 3개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국가자원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와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5년 지자체 출범 이후 식품위생업무의 99.8%가 지자체로 이관되었고, 98년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출범이후 지자체의 관련부서 통폐합으로 인력이 감축되면서 서울시의 경우 1인당 2,673업소를 담당하게 되는 등 업무량이 급증하였다고 밝혔다. 여기에 민선 자치단체장의 봐주기식 행정처벌이 이어지면서 식품위생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정기혜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정기혜 연구위원은 책임기관인 식약청의 경우 조직, 인력, 예산 등 기본적인 인프라면에서 취약한 상황이며, 인력의 20% 정도만이 감시인력에 종사하면서 위생감시업무가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식약청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1998년부터 5년간 규제총량제 정책에 의해 식품관련 등록규제 193건 중 100건이 폐지된 것도 식품안전기반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국제식품교류가 완전 자유화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모색하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한 정기혜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의 식품위생에 대한 욕구와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더이상 미루지 말고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정기간 동안 중앙정부가 식품위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정기혜 연구위원은 "업체의 자발적인 위생감시에 맡기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만큼 일정기간동안 중앙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 현 관련부처보다 상위부처의 조정적 관리 ▲ 식품안전 제고를 위한 범부처적인 협조 ▲ 식품사고 후 대응체계 마련을 추진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정기혜 연구위원은 현재의 중앙과 지자체와의 식품위생업무를 검토, 재조정하고 지방식약청의 인력, 예산,조직확대를 통한 식품위생감시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형량하한선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처벌 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관리체계를 뒷받힘할 수 있는 '식품안전기본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정기혜 연구위원은 말하고, 식품사고가 나면 각 방송사의 뉴스시간을 활용한 국민 대응지침을 전달하고 식품안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확대하는 등 식품사고후 대응체계 마련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박성수 (주)취영루 대표이사는 "만두 제조업체의 책임자로서 국민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식품제조과정을 더욱 성실하게 챙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성수 대표이사는 "일선 제조현장에서는 어느 부분이 법에 저촉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대표적인 업체 몇 군데를 선정하여 현장의 공정과정을 참고로 하여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위생관리 매뉴얼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이를 다른 업체로 확산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킨 정부의 책임을 먼저 비판하고 나섰다. 조윤미 사무처장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쓰레기'라는 단어는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경찰청 보도자료에서부터 나왔다"고 지적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정부의 발표가 너무 무책임하게 나와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소비자정책중심이라는 관점에서 행정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윤미 사무처장은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안전성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정부부서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가칭)'와 같은 소비자중심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틀안에서 식약청이나 소비자보호원 등이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서정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센터 수석기술위원은 “식품사고가 발생한 것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닌데도 아직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소비자, 언론 등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서정희 위원은 “식품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식품 관련 법규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식품 위생관리는 인원을 확충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포상제도 등의 관련 제도 등의 소비자 참여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위원은 “관련 기관을 단일화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나뉘어진 각 부처와 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때 조정기관이 나서서 업무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사업규모에 맞는 위생 관리 표준매뉴얼이나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의 인력으로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불가능"


남양주시청 식품제조업소 담당자로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현씨는 공무원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 감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남양주시 관내 식품 위생 관련업체는 8천여개이지만 담당 공무원은 6명에 불과하다”면서 “6명의 인력이 영업 신고, 불량식품 신고, 모범음식점 관리, 자판기 관리 등 식품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제조 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만두사건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내에 위생과를 신설해서 제조업체를 담당하는 파트를 따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마저도 어렵다면 관련 업무를 식약청으로 넘겨 통합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식약청 관할 지방사무소를 설치해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이영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과장은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언론이 보도하기 전에 사실여부에 대해 전문기관인 우리에게 안정성이라든지 용어에 대해 문의를 했었어야 했다"며 선정적인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그는 남양주시청 담당자와 마찬가지로 인력 부족을 큰 문제점으로 꼽고 “100만여개가 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인력이 58명에 불과하다”면서 “실정을 바로 알고 정책대안을 이야기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논란을 일으킨 업체 공개와 관련, 이영 과장은 "단순히 인지된 사실만을 가지고 공표하는 것은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하고 "위생감시 매뉴얼, 위생등급제 도입 등 식품안전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안들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3673-2146]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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