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건설사 특별사면에 대한 경실련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15.08.13. 조회수 2354
부동산
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한 담합업체 특별사면,  
박근혜 정부는 담합・부패조장 토건정부인가!
 
- 건설대기업들의 비정상 입찰담합 카르텔을 고착시킨 정부로 기억될 것 -
- 건설사 특혜를 위해 자진신고 포함 등 ‘특별사면’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적인 결정 - 
 
1. 박근혜 정부는 취임 당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으나, 오히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한 공공공사 입찰담합 건설대기업들에 대해 특혜사면을 결정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입찰담합을 저질러 온 부패 건설대기업을 사면하려는 빌미로 광복70주년을 활용하는 등 부패정부·토건정부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입찰담합은 자유시장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써, 그 어떤 경제사범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허상뿐인 서민 경제활성화, 국민대통합을 내세워 과거 토건정부들의 건설사 특혜 과오를 반복한 것이다. 
 
준법정신을 강조해왔던 대통령 스스로 대기업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매우 잘못된 사례가 되었으며, 박근혜 정부는 이번 특사로 인해 비정상의 정상화대신 건설대기업들의 비정상 입찰담합 카르텔을 고착시킨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경실련은 박근혜정부의 특혜사면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질문에 대해 명백하게 시민들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실련은 초법적인 자진신고 특사 결정이 현실화 될 수 없도록 저지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 다 음 -
 
첫째, 자본주의 자유시장 체제를 부정한 공공공사 입찰담합 건설대기업에 대한 특혜사면의 근거는 무엇인가?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말뿐인 건설사들의 서민경제활성화가 근거인가?
둘째, 특혜사면을 단행에 앞서 국민앞에 내놓은 담합방지대책은 무엇인가? 오히려 2006년 8·15특사가 건설대기업의 불법담합 노골화를 조장시켰다는 시민사회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셋째, 대통령은 건설대기업이 전방위적으로 공공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 과거 정부의 특사이후에도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았는데, 광복70주년을 빌미로 한 이번 특사로 건설대기업들의 입찰담합이 근절될 것으로 확신하는가? 확신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넷째, 공정위는 입찰담합 처분경감 등의 경제민주화 역행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뜻인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장의 독단적 결정인가?
 
2007년 비상식적 2006년 8·15특사 소급적용, 2015년은 전방위적 담합건설사에 대한 특혜사면에 초법적 자진신고 특혜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앞장서서 건설사 담합을 조장하는 토건정부인가!!
 
2. 건설대기업들의 공공공사 입찰담합은 어느 한 두 업체의 탈법행위가 아니라, 전방위적이고 노골적으로 자행되어 온 것이 각종 담합 적발로 확인됐다. 이러한 입찰담합은 여전히 진행중에 있다. 문제는 지난 십수년 전부터 건설업계는 CEO들이 한데 모여 수차례의 투명협약 및 청렴결의를 하였지만, 그러한 행위들은 정부, 국회와 시민들을 속이기 위한 쇼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광복70주년을 빌미로 특사가 이루어진다하여 문화적으로 고착화된 불법행위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박근혜정부가 지극히 순진하거나 무능력하다는 자백에 불과하다.
 
3. 건설대기업들은 지난 2005년 4월29일 건설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16개 건설직능단체장들이 모여 공공부문의 부패방지와 건설업체의 윤리경영을 다짐하며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이후에도 매년 건설분야 투명협약을 체결하여 청렴향상에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2007년 부산, 경남, 2009년 법무부,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며, 건설분야 부정부패를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 협약을 지키기는커녕 4대강, 경인운하, 지하철, 총인시설 등 국가SOC사업에서 전방위적 입찰담합을 저질렀다. 특히 얼마전 경남기업 고 성환종 회장의 폭로는 그간 건설대기업들의 투명협약 및 청렴향상 다짐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건설사의 담합 관행은 입찰담합을 조장・방조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4.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전방위적인 공공공사 입찰담합 관행을 부추겨온 것이 다름아닌 정부라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불법업체들에 대한 사면을 결정하며, 사면일 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까지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사면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건설사 특혜를 위해 초법적인 결정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사면법」상 특별사면은 이미 선고된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지, 현재 밝혀지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위법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5. 건설사들에 대한 이유 없는 특혜는 이번 정부뿐만 아니다. 2007년 참여정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면 소급적용을 결정했다. 정부가 자화자찬하며 도입했던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으로 처음 적발한 의미 있는 사건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입찰담합 6개 대형업체들(대림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을 1년 전 공표한 2006년 8.15 특사를 소급적용하는 어처구니없는 방법으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당시 각 부처 통합으로 발표된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를 보면, 당초 법무부 발표와 다르게 ‘받을 예정인 처분을 포함’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2007년 7월 26일, 전날(25일) 의결된 지하철7호선 연장 입찰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사면했다. 이 사건은 2004년 입찰담합이 발생됐으며, 2006년 8.15특사 당시에는 이제 막 조사가 진행 중이었기에 더욱 특혜성 정책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시 이를 결정한 공정위 담당자(카르텔조사단장)는 현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이라는 점이다. 경제검찰을 자부하는 공정위의 수장으로써, 당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결정이 어떠한 근거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해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부처의 경제민주화 역행, 대통령의 뜻인가?
 
6. 박근혜정부 들어 많은 입찰담합을 적발해 업체들의 추악한 담합 관행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린 점은 매우 긍정적이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 정재찬 공정위원장 부임이후 경제검찰인 공정위는 담합처분 경감조치 강구,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율 인하, 건설하도급의 적용대상 대폭 완화 등 박근혜 정부가 임기 초 내걸었던 경제민주화를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 오히려 역행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각종 경감 등으로 면죄부 과징금으로 전락한 과징금제도를 들러리업체에게는 더욱 경감해 줄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비정상 정책추진이 공정위원장의 독단적인 행보라고 믿기 어렵다. 나아가 공정위는 대기업들만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율을 선도적으로 인하했고, 이제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 60억원)해 불공정행위가 더 심각한 대다수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치하려고 추진중에 있다. 비정상의 비정상을 더욱 부추기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7. 그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오히려 건설대기업 불법행위가 언젠가는 면제해준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되었고, 불법·탈법행위들에 대한 치명적인 처분이 모두 해제되자 오히려 불법·탈법행위들을 더욱 조장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 광복70주년을 빌미로한 특혜사면은 박근혜정부 역시 역대 과거정부와 마찬가지로 토건정부의 오명으로 기록될 것임이 분명하다. 박근혜대통령은 경실련이 지적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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