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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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건설사 특별사면에 대한 경실련 논평
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한 담합업체 특별사면, 박근혜 정부는 담합・부패조장 토건정부인가! - 건설대기업들의 비정상 입찰담합 카르텔을 고착시킨 정부로 기억될 것 - - 건설사 특혜를 위해 자진신고 포함 등 ‘특별사면’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적인 결정 - 1. 박근혜 정부는 취임 당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으나, 오히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혜사면을 중단하라
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혜사면을 중단하라. -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던 박근혜정부는 건설대기업의 특사요구 거부해야 마땅 - 건설업계의 만연된 입찰담합 불법행위는 과거정부들의 담합 무력화 때문. 박근혜정부는 이전 토건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1. 경인운하・4대강・호남고속철도・지하철 등 대형 SOC 공공건설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
2014년 적발된 입찰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실태 분석
2014년 입찰담합 과징금, 매출액 대비 1.6%, 예산 낭비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 매출 50.5조, 예산낭비 1.8조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고작 8400억 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 - 입찰담합 제재 무력화 중단하고, 입찰제도개선․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담합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도입해야 - 1. 공정거래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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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2차턴키 입찰담합 검찰 수사의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철저한 입찰담합 수사 통해 불법업체들의 공공공사 입찰 자격 박탈하라 - 검찰의 4대강사업 전면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해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입찰제도 개선 등 근본적 제도개선 이어져야 국민권익위원회는 4대강사업 입찰과정에서 국내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미 지난해 6월 1차 턴키공사에 대한 공정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