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혜사면을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5.08.05. 조회수 2127
부동산
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혜사면을 중단하라.
-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던 박근혜정부는 건설대기업의 특사요구 거부해야 마땅
- 건설업계의 만연된 입찰담합 불법행위는 과거정부들의 담합 무력화 때문. 박근혜정부는 이전 토건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1. 경인운하・4대강・호남고속철도・지하철 등 대형 SOC 공공건설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입찰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이 8.15특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서민경제활성화를 내세워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결정을 받은 업체는 78개로, 이름 꽤나 날리는 대형업체들은 모두 가담되었다. 우리나라가 형식적으로는 시장경제질서를 신봉해 온 듯 하지만, 대기업을 위주로 한 관행화된 담합 카르텔구조 실상이 확인된 것이다. 

2. 건설공사의 경우, 강고한 담합카르텔에서 도태되는 순간 국내 건설업을 접어야 할 정도에 이르기에 스스로 담합구조에서 탈피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연이은 담합적발은 과징금의 과다한 경감이라는 흠결이 있기는 하지만,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과거와 같은 특혜사면이 아니라 지금을 입찰담합을 뿌리 뽑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이 입찰담합을 뿌리 뽑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친 박근혜정부라면 더더욱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담합업체들에 대해 엄격하게 법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8·15특사 시혜 건설대기업들, 반성은커녕 오히려 입찰담합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 

3. 입찰담합은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법행로서, 정당한 경쟁을 방해해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는 절대 해악이다. 시장경제 창시자 아담 스미스 또한 그의 유명한 저서 국부론에서 “같은 상품 분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만나지 않는다. 어쩌다 만나면 대중을 속이거나 교묘한 담합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할 음모로 이들의 대화는 끝이 난다. 그렇게 해서 상당기간 유착관계가 지속되는데, 이 때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라면서 시장에서의 담합방지 대응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입찰담합 처분이 이루어지면 과징금뿐만 아니라,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을 할 수 없도록 입찰참가제한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입찰참가제한처분은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영업정지 효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이지만 그간 사면과 소송전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 왔다.

4. 참여정부 하반기에 전격 단행된 2006년 8·15특사는 공정위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으로 처음 적발해 ‘조사 중’이었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입찰담합 6개 대형업체들(대림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까지 사면했다. 이후 이들 건설대기업들은 반성을 통해 입찰담합을 근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노골적으로 이후 대부분 대형 공공건설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반복해왔다. 만약 참여정부의 특사가 없었다면, 이들 대형업체들은 입찰참가제한처분에 따라 경인운하・4대강사업 등의 대형 국책사업에 입찰참여가 불가능했거나, 참여했더라도 입찰담합은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 서울지하철 7호선 6개사업 담합적발은, 공정위가 2006년 1월부터 가동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자체 적발한 첫 번째 사례로서, 담합협의를 포착한 공정위는 2006.2.18. 조사에 착수하였음(공정위 2007.7.18.자 보도자료 ‘6개 대형건설사들, 지하철7호선 연장 6개공구 입찰담합’ 참조)

국회와 정부는 특사가 아니라 공공건설 입찰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5. 업계는 편향적 전문가들(변호사, 교수, 박사 등)을 동원해 입찰담합에 따른 중복처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담합처분을 피해가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중복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과 관료들이 이미 완성된 입찰담합 범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6. 4대강사업 등에서 보듯이 오히려 정부가 건설시장에서의 담합을 조장·묵인해 온 측면도 크다. 국회와 정부는 입찰담합 적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이 해당 업체에게 매우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랜기간 동안 담합 관행이 지속될 수 있었는가를 밝히고 입찰제도 개선, 과징금 부과 강화 등 입찰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현행 대형턴키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건설업체들을 담합으로 유인해 왔다. 턴키공사는 설계평가점수가 당락을 좌우하다보니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각축장으로 전락했고, 지속적이고 조직적 로비가 가능한 극소수 건설대기업만의 담합구도가 고착화된 것이다. 만약 그동안 정부가 담합구조를 몰랐다면 무능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건설노동자를 전혀 고용하지 않는 대형건설업체의 서민경제 활성화는 거짓 선동에 불과.

7. 사면을 요구하는 대기업 건설사들은 입찰참가제한처분 해제를 얻기 위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제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여론을 속이기 위한 겉포장에 불과하다. 지금도 건설대기업들은 높은 선분양가로 주거비용을 높이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을 뿐, 시공업체라는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직접시공을 전혀 하지 않아 일선 건설노동자 고용효과는 “0”에 가깝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업계주장을 그대로 옮겨 서민경제 활성화를 거론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토건세력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8. 또한 업체들은 원가절감 노력 없는 하청방식에 젖어있어 이제는 해외 수주 경쟁력마저 상실했다. 저가 해외건설 수주에 따른 국부유출 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분기부터 2015년 2분기까지 국내 대형 4개 건설사의 해외공사 누적손실액은 3조 1천억원에 달한다. 해양플랜트 역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2분기 조단위의 손실이 추정되며, 이들의 적자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해외공사의 고용정도는 국내공사의 1/10에도 미치지도 못하고 있어 차라리 해외수주를 않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9.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자유시장경쟁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에,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담합행위에 대하여 여러 선진국들은 매우 엄격한 처분을 부여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임기 초 비정상의 정상화와 준법을 강조한바 있다. 취임초기의 주장과 다르게 특별사면 남발의 구태를 반복한다면 건설업계는 또 다시 불법행위에 둔감해질 것이고, 박근혜정부는 과거정부와 다를 바 없는 토건정부, 건설사 특혜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경실련은 입찰담합행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기에 특별사면 추진중단을 거듭 촉구한다.<끝> 


붙임 : 카르텔정책팀-885호(2007.7.26) 공문[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 사본 1부.
       특별조치공고문(각 부처 통합_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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