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적발된 입찰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실태 분석

관리자
발행일 2015.03.03. 조회수 2142
부동산
2014년 입찰담합 과징금, 
매출액 대비 1.6%, 예산 낭비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 매출 50.5조, 예산낭비 1.8조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고작 8400억 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
- 입찰담합 제재 무력화 중단하고, 입찰제도개선․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담합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도입해야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2일), 새만금방조제 건설공사를 비롯한 공공건설 입찰 담합을 적발하며, 16개사에게 총 3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8번의 무더기 입찰담합이 적발된데 이어 올해에도 건설공사 입찰담합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담합을 뿌리 뽑아야할 정부는 이와 반대로 발주방식(최저가낙찰제→종합심사낙찰제) 개악, 실적공사비 무력화, 담합 조장 등 특혜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인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의 담합을 합리화 해주거나 봐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2.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건설담합 봐주기 정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지난해 적발된 공공건설 입찰담합 사건의 과징금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과도한 과징금으로 건설업의 생존이 흔들리고 있다는 정부와 업계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적발된 공공건설 입찰담합 사건의 과징금은 예산낭비액 1.8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는 8,438억 원(46%)에 불과했다. 특히나 매출액대비로는 1.6%에 불과해 여전히 솜방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부분은 업체들의 부당이득으로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3. 지난해 공정위가 적발한 공공건설 입찰담합은 총 18건, 과징금 총액은 8,400억 원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적발한 입찰담합 사건이 67건, 과징금 2,90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1.6%로 지난 10년간 평균 1.8% 보다 오히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증가해 총액은 크게 늘었으나, 실제 부과된 과징금 비율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국가계약법은 매출액 대비 10%의 과징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지만, 각종 경감책을 통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거나 면제된다. 입찰담합에 적발돼도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이득이 과징금보다 훨씬 많은 현실이 담합이 근절되고 있지 못한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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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같은 담합을 통한 국가예산 낭비액은 약 1.8조원으로 추정된다(2014년 적발사업 기준). 담합 사건이 발생한 연도의 평균 최저가낙찰제 낙찰률을 적용해 경쟁을 했을 경우의 낙찰가능한 공사비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국가계약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로 300억 원 이상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했거나 턴키경쟁이어도 담합대신 경쟁을 했다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평균 97%의 낙찰률을 기록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같은 턴키입찰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한 공구는 65%로 낙찰되었다.(206공구. 포스코건설. 최저가 평균 낙찰률은 71-72.5%)

5. 이처럼 최근 입찰담합 적발이 늘어나고,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여전히 입찰담합으로 인한 예산낭비, 부당이득에 비해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특혜를 요구하는 업계와 경기활성화를 외치며 이에 응하는 정부의 모습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토건국가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건전한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봐주기 식 특혜정책, 담합을 합리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턴키발주 및 종합심사제 도입 중단 ▲최저가낙찰제 확대 ▲표준품셈 폐지 및 실적공사비 확대(개악 중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와 업계의 입찰담합 조치 완화 시도는 중단돼야 할 것이다. 끝

※ 첨부 : 2014년 공공건설공사 입찰담합 과징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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