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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건설사 특별사면에 대한 경실련 논평

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한 담합업체 특별사면,   박근혜 정부는 담합・부패조장 토건정부인가!   - 건설대기업들의 비정상 입찰담합 카르텔을 고착시킨 정부로 기억될 것 - - 건설사 특혜를 위해 자진신고 포함 등 ‘특별사면’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적인 결정 -    1. 박근혜 정부는 취임 당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으나, 오히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한 공공공사 입찰담합 건설대기업들에 대해 특혜사면을 결정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입찰담합을 저질러 온 부패 건설대기업을 사면하려는 빌미로 광복70주년을 활용하는 등 부패정부·토건정부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입찰담합은 자유시장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써, 그 어떤 경제사범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허상뿐인 서민 경제활성화, 국민대통합을 내세워 과거 토건정부들의 건설사 특혜 과오를 반복한 것이다.    준법정신을 강조해왔던 대통령 스스로 대기업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매우 잘못된 사례가 되었으며, 박근혜 정부는 이번 특사로 인해 비정상의 정상화대신 건설대기업들의 비정상 입찰담합 카르텔을 고착시킨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경실련은 박근혜정부의 특혜사면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질문에 대해 명백하게 시민들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실련은 초법적인 자진신고 특사 결정이 현실화 될 수 없도록 저지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 다 음 -   첫째, 자본주의 자유시장 체제를 부정한 공공공사 입찰담합 건설대기업에 대한 특혜사면의 근거는 무엇인가?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말뿐인 건설사들의 서민경제활성화가 근거인가? 둘째, 특혜사면을 단행에 앞서 국민앞에 내놓은 담합방지대책은 무엇인가? 오히려 2006년 8·15특사가 건설대기업의 불법담합 노골화를 조장시켰다는 시민사회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셋째, 대통령은 건설대기업이 전방위적으로 공공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 과거 정부의 특사이후에도 입찰담합이 ...

발행일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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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혜사면을 중단하라

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혜사면을 중단하라. -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던 박근혜정부는 건설대기업의 특사요구 거부해야 마땅 - 건설업계의 만연된 입찰담합 불법행위는 과거정부들의 담합 무력화 때문. 박근혜정부는 이전 토건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1. 경인운하・4대강・호남고속철도・지하철 등 대형 SOC 공공건설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입찰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이 8.15특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서민경제활성화를 내세워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결정을 받은 업체는 78개로, 이름 꽤나 날리는 대형업체들은 모두 가담되었다. 우리나라가 형식적으로는 시장경제질서를 신봉해 온 듯 하지만, 대기업을 위주로 한 관행화된 담합 카르텔구조 실상이 확인된 것이다.  2. 건설공사의 경우, 강고한 담합카르텔에서 도태되는 순간 국내 건설업을 접어야 할 정도에 이르기에 스스로 담합구조에서 탈피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연이은 담합적발은 과징금의 과다한 경감이라는 흠결이 있기는 하지만,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과거와 같은 특혜사면이 아니라 지금을 입찰담합을 뿌리 뽑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이 입찰담합을 뿌리 뽑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친 박근혜정부라면 더더욱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담합업체들에 대해 엄격하게 법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8·15특사 시혜 건설대기업들, 반성은커녕 오히려 입찰담합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  3. 입찰담합은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법행로서, 정당한 경쟁을 방해해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는 절대 해악이다. 시장경제 창시자 아담 스미스 또한 그의 유명한 저서 국부론에서 “같은 상품 분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만나지 않는다. 어쩌다 만나면 ...

발행일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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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적발된 입찰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실태 분석

2014년 입찰담합 과징금,  매출액 대비 1.6%, 예산 낭비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 매출 50.5조, 예산낭비 1.8조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고작 8400억 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 - 입찰담합 제재 무력화 중단하고, 입찰제도개선․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담합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도입해야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2일), 새만금방조제 건설공사를 비롯한 공공건설 입찰 담합을 적발하며, 16개사에게 총 3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8번의 무더기 입찰담합이 적발된데 이어 올해에도 건설공사 입찰담합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담합을 뿌리 뽑아야할 정부는 이와 반대로 발주방식(최저가낙찰제→종합심사낙찰제) 개악, 실적공사비 무력화, 담합 조장 등 특혜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인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의 담합을 합리화 해주거나 봐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2.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건설담합 봐주기 정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지난해 적발된 공공건설 입찰담합 사건의 과징금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과도한 과징금으로 건설업의 생존이 흔들리고 있다는 정부와 업계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적발된 공공건설 입찰담합 사건의 과징금은 예산낭비액 1.8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는 8,438억 원(46%)에 불과했다. 특히나 매출액대비로는 1.6%에 불과해 여전히 솜방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부분은 업체들의 부당이득으로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3. 지난해 공정위가 적발한 공공건설 입찰담합은 총 18건, 과징금 총액은 8,400억 원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적발한 입찰담합 사건이 67건, 과징금 2,90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1.6%로 지난 10년간 평균 1.8% 보다 오히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증가해 총액은 크게 늘었으나, 실제 부과된 과징금 비율은...

발행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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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2차턴키 입찰담합 검찰 수사의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철저한 입찰담합 수사 통해 불법업체들의  공공공사 입찰 자격 박탈하라 - 검찰의 4대강사업 전면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해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입찰제도 개선 등 근본적 제도개선 이어져야  국민권익위원회는 4대강사업 입찰과정에서 국내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미 지난해 6월 1차 턴키공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에서도 담합이 발견됐으나 공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검찰고발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경제검찰을 자처해온 공정위 존재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눈치를 보아가며 담합을 은폐·축소한 공정위를 개혁하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독점적 고발권을 보장한 전속고발권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담합 및 부실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1차 턴키 담합업체가 2차 턴키도 담합.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담합 못하게 해야 한다. 권익위는 현대건설.GS건설.SK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대림산업 등 8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17개 건설사들이 사전에 서로 짜고 4대강 공사구간을 나눈 사실을 밝혀냈다. 영산강을 제외한 전체 95개 공사구간 중 16개 구간이며 수사를 의뢰한 건설사들은 1, 2차 턴키공사에서 모두 담합을 저질렀다. 경실련은 늦었지만 검찰 조사를 의뢰한 권익위의 이번 조치에 지지를 표하며,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4대강 사업의 입찰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지자체는 4대강 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의 입찰자격을 즉각 제한해야 한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하거나 부당행위를 했을 경우 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2년 이내로 시행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항 7. 경쟁입...

발행일 201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