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2차턴키 입찰담합 검찰 수사의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02.07. 조회수 2038
부동산
철저한 입찰담합 수사 통해 불법업체들의 
공공공사 입찰 자격 박탈하라
- 검찰의 4대강사업 전면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해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입찰제도 개선 등 근본적 제도개선 이어져야 

국민권익위원회는 4대강사업 입찰과정에서 국내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미 지난해 6월 1차 턴키공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에서도 담합이 발견됐으나 공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검찰고발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경제검찰을 자처해온 공정위 존재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눈치를 보아가며 담합을 은폐·축소한 공정위를 개혁하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독점적 고발권을 보장한 전속고발권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담합 및 부실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1차 턴키 담합업체가 2차 턴키도 담합.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담합 못하게 해야 한다.

권익위는 현대건설.GS건설.SK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대림산업 등 8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17개 건설사들이 사전에 서로 짜고 4대강 공사구간을 나눈 사실을 밝혀냈다. 영산강을 제외한 전체 95개 공사구간 중 16개 구간이며 수사를 의뢰한 건설사들은 1, 2차 턴키공사에서 모두 담합을 저질렀다. 경실련은 늦었지만 검찰 조사를 의뢰한 권익위의 이번 조치에 지지를 표하며,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4대강 사업의 입찰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지자체는 4대강 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의 입찰자격을 즉각 제한해야 한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하거나 부당행위를 했을 경우 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2년 이내로 시행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박근혜 정부는 그간 공정한 경쟁을 강조해 온 만큼 국토해양부 장관은 즉각 해당업체들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또다시 쥐꼬리만한 과징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초반부터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공정위는 입찰담합으로 1.5조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업체들에게 단 1,115억원의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부여했다. 199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이 부여됐으나 공정위는 그간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하며 스스로 경제검찰임을 포기해왔다. 경실련이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공정위 과징금 부과현황을 집계한 결과 각종 감면을 통해 최종부과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1.2%에 불과헀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 부실의 근원,  턴키발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7일 감사원이 설계부실 등을 지적한데 이어, 4대강 1·2차 턴키입찰 모두에서 답합이 발견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입찰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어져야 한다. 건설업계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를 핑계로 300억원 이상의 정부발주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할 것을 이명박 정부부터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 전원은 이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던 최저가낙찰제 계획을 2년 유예시켰다. 국회가 특정업체의 고충을 이유로 전원이 이러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전례를 찾아보기 드물다. 

턴키방식은 애초 가격과 설계를 모두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겠다며 도입했으나 설계에 대한 과도한 가중치 적용을 통해 입찰비리의 단골로 등장했다. 설계심의위원들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로비로 비리가 끊이지 않자 그동안 비공개 했던 위원명단을 공개하는 등 나름 개선된 운영을 보이고 있으나, 실력보다 로비를 통한 입찰 가능성이 높은 턴키제도가 존재하는 한 입찰 비리해결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지난해 11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턴키발주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자구적으로 건설산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당장 지자체장이 바뀌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턴키제도 폐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돌입해야 한다. 또다시 건설업자들을 위해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의 권리를 남용한다면 경실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으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국회의원들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해 시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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