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관리자
발행일 2018.08.28. 조회수 2905
부동산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 민자사업을 포함한 공사비내역서는 경영·영업상 비밀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단
-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공사 원가 공개에 나서라


경실련은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등과 ‘경기도 공사원가 공개 심층 토의'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어제 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공공건설 원가 공개 의지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도민들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은 공사비를 부담한 도민들이 투명히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백번 옳다. 일각에서는 영업노출을 우려하고 있지만 경실련이 공동주택과 민자사업의 공사비내역서 공개 소송에서 재판부는 매번 내역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라고 판결한바 있다. 경기도가 선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기대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 원가 공개 발표이후 건설업계 등에서 재산권·영업권 침해, 위헌 등을 거론하며 반발이 극심하다. 그러나 어제 토의에서 참석자 모두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건설과 임대주택(행복주택, 10년 임대후 분양)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인정했다. 전액 세금으로 진행하고, 공공이 책임을 지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과거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 광교, 동탄2신도시 등의 민간참여형 아파트의 원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일부 관계자는 공동시행사로 참여한 민간건설사가 공사비와 일부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무조건 공개하기 보다는 법적검토와 당사자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맞지만, 행정기관의 권한내 공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의지를 나타냈다.

업계가 주장하는 영업상 비밀도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2009년 SH공사가 공급한 장지, 발산, 상암 지구의 공사비내역서를 소송을 통해 받았다.(2008누32425) 당시 법원은 공사비 내역서가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차 가변적인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의 원가경쟁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까지 내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전국의 수분양자들이 LH공사와의 지난한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2010두24647), 서울춘천고속도로(2009두14262)의 원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를 대법원까지의 소송을 통해 받아낸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사비내역이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공사비의 명세를 공개한다고 해 업체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간접시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공개를 결정한바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보다 훨씬 민간사업자의 책임성이 큰 민자사업 역시 공개하는데 공공주택으로 건설되고, 공공이 책임을 더 지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에 대해 공개가 힘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내역서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공공기관이 생성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사의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정보의 독점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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