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발언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5.07. 조회수 2151
부동산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이  
왜 경제활성화가 되는지!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는지! 밝혀라.


1.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6일)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런데도 이것(경제활성화법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압박했다. 

2. 그동안 정부는 학교 앞에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허용되면 1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해 왔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언급했다. 

3.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학습 환경의 파괴 대가로 얻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비하다. 정부의 근거를 인정하더라도 대부분의 일자리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이다. 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은 겨우 4,300여명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의 주장처럼 호텔이 부족하지도 않고, 학교 앞에 관광호텔 건립이 불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호텔 객실가동률은 60~70% 수준으로 호텔 공급과잉을 우려해야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은 285건 중 58.2%인 166건의 호텔 건립이 허용됐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호텔은 겨우 53건, 31.9%에 불과하다. 즉 지금도 호텔이 충분하고, 학교 앞에 허용된 호텔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의 명분이 없다.

4.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가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이 왜 경제활성화 법안이고,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처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학교 앞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면 근거를 밝혀야 한다. 이에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이 왜 경제활성화 법안인지?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지어지면 얼마나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는 지? 답해야 한다.

5. 『학교보건법』에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학교 앞 관광호텔건립을, 심의 없이 하려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그저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지으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환경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법을 붙잡는 걸 탓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법’, ‘대기업 특혜법’이 아니라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대고,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7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북촌을아끼는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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