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3.02.19. 조회수 2147
공익소송

 


KTX 민영화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철회 의견서 제출



- 철도관제권은 시민안전권으로 운영주체가 담당해야
- KTX민영화를 위한 법안개정 꼼수에 앞서 철도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하라


 


 경실련은 지난 19일(월) 국토해양부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기간 1.9~2.19 )’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9일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던 관제권을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동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다.


 


 경실련은 이번 국토부의 개정안이 “관제권 이관뿐만 아니라 선로배분권 이관, 민영화 관련 조문삽입 등 대부분 KTX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및 철회의견을 전달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첫째, 철도관제권은 시민안전권으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할 경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즉 철도관제권을 철도공사(운영)에서 분리해 철도시설공단(기반시설)으로 이관할 경우 지휘 및 통제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중앙 및 지방관제 간의 의사소통 저해로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의 관제인력 확보와 전산시스템이 부재로 이관할 경우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둘째, 철도시설공단의 업무범위의 문제로 개정안에는 국제협력전담기관 지정, 선로배분업무, 철도차량 확보 등 지원․관리 업무,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의 선정 등 범위를 확대시켜 민영화 추진을 용이하기 위한 법적근거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공사와 공단의 업무범위 설정은 성급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간 비효율을 초래했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민영화를 위한 조문을 삽입․신설 했다는 점이다. 철도산업구조개혁에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 등’이란 조문을 삽입했고 △철도시설 사용계약을 5년에서 15년으로 변경했으며 △선로사용계약 체결의 절차에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 ‘새로운 철도운영자의 시장진입 촉진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등의 문구를 삽입해 차후 수서발 KTX 민영화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계속해서 ktx민영화 추진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을 알렸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이고도 조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민간개방 사업제안요청서(RFP) 발표 △선로배분지침 개정고시 △철도역사 및 차량기지 국유화 시도 △철도관제권 회수 및 이관 △수서발 KTX 사업자모집공고 실시 시도 등 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경실련은 검토의견 제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했다.


 


 1. 철도관제권 이관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함은 물론, 민영화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2. 철도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전략 수립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는 차기정부에 맡겨야 한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KTX민영화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었다”며  “경쟁의 긍정적 효과 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민영화 시 민간에 대한 요금규제가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요금상승이 일어나고, 지역독점 유발과 민간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 것이며, 유일한 흑자노선인 KTX 수요의 분산과 기존노선의 폐지로 공사 재정이 악화 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경실련은 “현재 한국철도산업은 상하분리에 따른 재정 및 업무 비효율, 경쟁력 약화 등 많은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협소한 국내철도시장에서 철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남북철도 연계문제,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 : 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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